"아들 집 홈캠으로 대화 엿들었다"…류중일 前 감독 전 처남, 2심서 징역형 '유죄 반전' 작성일 08-14 1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서울고법, 1심 무죄 깨고 전 처남에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사회봉사 120시간 명령<br>"자동녹음 활성화로 녹음 고의 인정"…공모 혐의 전 장인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br>2024년 아들 부부 집 무단 녹음 파문…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두고 법원 판단 엇갈려</strong>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4/2026/08/14/0005561847_001_20260814172309611.jpg" alt="" /><em class="img_desc">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뉴스1</em></span> <br>[파이낸셜뉴스]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부부 집에 홈캠(가정용 폐쇄회로TV)을 설치해 사생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처남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br> <br>서울고법 형사11-3부(강효원·김태호·박선영 고법판사)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처남 박모(3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전 장인 박모(66) 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br> <br>항소심 재판부는 전 처남 박 씨의 범행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녹음 기능이 탑재된 홈캠을 설치하면서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둔 이상 녹음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주된 목적이 영상 녹화였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고의는 녹음이 주된 목적일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r> <br>이어 범죄 예방을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별거 직후 아파트를 방문한 전력이 있어 재방문 시 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녹화만으로도 범죄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타인의 대화까지 무단 녹음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br> <br>반면 전 장인 박 씨에 대해서는 범행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 장인이 홈캠 설치를 지시했다거나 자동녹음 기능의 활성화 여부를 인지하고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br> <br>이들은 지난 2024년 5월 14일,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거주지에 홈캠을 설치한 뒤 아들과 동행자 사이의 사적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녹음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전 처남에 대한 판단이 뒤집히며 형사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관련자료 이전 부상 복귀 안세영, 세계선수권 출격 08-14 다음 백인천 감독님, 힘내십시오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