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vs 명의대여”…신분증 맡긴 고객·이통사 법정 공방전 작성일 08-18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Tt09DgeS"> <div contents-hash="dfaa8c6f926f3f2f7e77f38d91b2f66415c4d8777f894c44bc5f79fd6f0f21d9" dmcf-pid="bryFp2wanl" dmcf-ptype="general"> 휴대폰 판매점에 신분증을 맡긴 고객 명의로 추가 회선이 개통된 사건을 두고 이동통신사와 고객들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객들은 판매점주가 동의 없이 추가 회선을 개통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신사는 고객들이 단말기 할인이나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신분증을 자발적으로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신분증을 맡긴 경위와 추가 회선 개통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ae51a2cc89ae7dec59aae309eaf344802ad2aa7044f6a88ca2b690ad86d435" data-idxno="450185" data-type="photo" dmcf-pid="KmW3UVrNR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월 9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552810-SDi8XcZ/20260818060004967jmrh.jpg" data-org-width="600" dmcf-mid="qQQoNsqFJ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552810-SDi8XcZ/20260818060004967jmr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월 9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b5bacc47b4046a91897ec82ca5348890376d10669e50360c098b77d8f703378" dmcf-pid="9sY0ufmjnC" dmcf-ptype="general">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객 50명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고객들은 통신사에 납부한 요금 가운데 추가 회선에서 발생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79208efbc32616673e7babe0dd54f6788f29bf46f9d32413e5756d5425b26d8" dmcf-pid="2OGp74sAnI" dmcf-ptype="general">사건은 2024년 발생했다. 고객 측에 따르면 이들 50명은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신분증을 맡겼다. 이후 고객들 명의로 추가 휴대전화 회선이 개통됐다.</p> <p contents-hash="8f6e53bd24fd7cc3e1439ad0ed0cf54cabc27c1676ac754838c56ad16514c35c" dmcf-pid="VIHUz8OcdO" dmcf-ptype="general">고객들은 자신들이 추가 회선 개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매점주 A씨가 맡겨둔 신분증을 이용해 고객 동의 없이 추가 회선을 개통했다는 것이다. 고객들은 해당 회선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요금을 납부했다며 통신사에 반환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ce393b489beaa57debd608115ac42346370729ccd44aa5331913659871e1d9f4" dmcf-pid="fCXuq6IkLs" dmcf-ptype="general">통신사는 고객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신사는 고객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A씨에게 신분증을 자발적으로 맡긴 것으로 봤다. 고객들이 추가 회선 개통과 관련해 아무런 사전 인식이나 동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2afaeb4629ff560045eb3688a721fd1b84c6dbb1248316c671383ef52ac39ab5" dmcf-pid="4hZ7BPCERm" dmcf-ptype="general">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2025년부터 소송이 시작됐다. 고객들은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도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p> <p contents-hash="a6ddf953142ee8e762719f4e6272431cd0943fef7c7671a2f37edbc720a8736c" dmcf-pid="8l5zbQhDJr" dmcf-ptype="general">통상 휴대전화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 등을 통해 개통 경위와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판매점주가 사망해 당시 신분증을 맡긴 경위와 추가 회선 개통 과정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9d7ba6a83df4fe094f53b802ff0ddd291e7511e4e3f760074e35dd75ec8f68a4" dmcf-pid="6S1qKxlwiw" dmcf-ptype="general">재판에서는 고객들이 어떤 목적으로 신분증을 맡겼는지와 추가 회선 개통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동의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 측은 동의 없는 개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는 고객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신분증을 맡긴 만큼 자발적인 명의 대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a947017e1b7d1b5a765bd9c44173ea03ca290740403e1e6ef07816f654f85f30" dmcf-pid="PYp24JWIMD"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명의도용을 당했다며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며 "고객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요금을 반환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명의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99759489d7d054dac644b74c2f40fdea8b20fb8bed1874848049707dc1c5596" dmcf-pid="QGUV8iYCdE"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재활용 힘들었던 플라스틱이 90분만에 원료로 부활했다 [언박싱 연구실] 08-18 다음 [인터뷰] 엔비디아·소프트뱅크가 투자한 피지컬 AI 대표 유니콘 ‘스킬드 AI’… 아비나브 굽다 공동창업자 “로봇 형태 상관 없이 하나의 두뇌로 이해·제어” 08-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