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가상'인데···쟁점으로 떠오른 게임업계 AI기본법 표시의무 작성일 08-18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8일 법무법인 화우 AI 기본법과 생성물 표시의무 관련 대담회 <br>AI 캐릭터는 법 적용 가능성···개발·운영 도구는 사업자 해당 여부부터 판단 <br>해외 AI 사업자 국내대리인 의무도 도입···매출·이용자 기준 따라 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1cegjtWio"> <p contents-hash="0e965b4a819e10dfa5fffc7c996ac56a42a2d133b864990ebc3c7aece199291d" dmcf-pid="Wjb1uqAidL"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장민영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으로 게임업계가 AI 생성물 표시의무를 준비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보다 '어디까지 표시 대상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임은 개발 단계의 이미지·음성 제작부터 운영 자동화,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캐릭터까지 AI 활용 방식이 달라 일률적인 표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ce8c75c965108e36452a50395be6d6b943b49fd81825ba4e0a2c4ec89fc8da21" dmcf-pid="YAKt7BcnJn" dmcf-ptype="general">특히 게임은 이용자가 처음부터 가상의 세계라는 사실을 알고 이용하는 콘텐츠다. 뉴스나 광고처럼 AI 생성물을 실제 정보로 오인할 위험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규제하면 캐릭터와 세계관에 대한 몰입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기본법의 투명성 원칙을 유지하되 게임의 상호작용성과 콘텐츠 특성에 맞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89d9b72bbb80603f47d9c6419f1ebe5c0c84afad862fc718b4656d30753f72da" dmcf-pid="Gc9FzbkLJi" dmcf-ptype="general">18일 법무법인 화우에서 열린 '인공지능기본법과 AI 생성물 표시의무, 국내외 게임 및 AI 게임의 대응은?' 대담회에서는 AI를 활용하는 게임사의 표시의무 적용 범위와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p> <div contents-hash="2d8f90203f5897289b02c178647df3355cc5db4f6bc640a77f0238d9a52b8caf" dmcf-pid="Hk23qKEoeJ" dmcf-ptype="general">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22일부터 시행됐다. 현행법 제31조는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ec04d71f0955fdf7175280cfbace37f488f0713169fced33e534b72289a7f7" data-idxno="238586" data-type="photo" dmcf-pid="XEV0B9Dg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좌측부터) 정호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 이수경 화우 변호사. / 사진=장민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552777-a6ToU27/20260818170726566qoxi.jpg" data-org-width="700" dmcf-mid="xob1uqAid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552777-a6ToU27/20260818170726566qox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좌측부터) 정호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 이수경 화우 변호사. / 사진=장민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503884f80778e2241f4ca121af1e9addb6bb43647d25c9b658d4836e8d9c84c" dmcf-pid="ZDfpb2waLe" dmcf-ptype="general"><strong>◇AI로 개발해도 표시 대상 아닐 수도···'이용자에게 기능 제공하나' 쟁점</strong></p> <p contents-hash="403385f00785c152519ba272e660f6cb0d4ffc2b055d08dfa94441007ef581c6" dmcf-pid="5w4UKVrNnR" dmcf-ptype="general">정호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게임업계가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인공지능사업자 해당 여부'를 꼽았다.</p> <p contents-hash="3969764ba1372647a451e30690ca7a42ddab232413f55f1fab9a9b6d460b6789" dmcf-pid="1r8u9fmjdM"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게임에서 AI가 쓰이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눴다. 이용자가 게임 안에서 AI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방식, 제작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 개발·운영 과정에서 사람 대신 반복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d1b21553e6700eaa0a68ed8731950f006058054a0dee04104e1288327b39670f" dmcf-pid="thRK6xlwMx"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크래프톤 '펍지 앨라이'처럼 이용자 명령을 이해해 상호작용하는 AI 캐릭터(CPC)는 서비스 안에서 AI 기능 자체가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반면 게임 그래픽이나 캐릭터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거나 테스트 자동화에 A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AI 기능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5107d2225c7362e3f85b822f4f0b38d2b50c74484cc46d11806cb2237a06c4ce" dmcf-pid="Fle9PMSrnQ"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인공지능법상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게임사가 내부 개발도구로 AI를 사용하는 경우와 AI 캐릭터처럼 이용자에게 동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똑같이 볼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9e8283a17b577da6cf154e54c745b517385117004c9a7eae5ace4d8bf3862a5" dmcf-pid="3Sd2QRvmiP" dmcf-ptype="general">그는 "AI 캐릭터가 이용자와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생성한다면 인공지능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반대로 내부 구성원이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AI까지 모두 표시의무 대상으로 본다면 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a5ef9f6be1f8325873bea7f3f122c54e84272fe766560577bec1936684d785a" dmcf-pid="0vJVxeTsM6" dmcf-ptype="general">현행법도 표시의무를 모든 AI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구조는 아니다. 제31조의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이며,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외부에 제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다.</p> <p contents-hash="637c2bcc8d3d5994bbc6f819bf2f8eb203484bf9b7d600f02dc6d079ee4a5909" dmcf-pid="pTifMdyOL8"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게임에 AI로 제작한 이미지 하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게임 전체를 곧바로 동일한 표시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실제 이용 과정에서 작동하는 AI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향후 실무상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fe3e804041f6eb365828722818d38323d9af215f3757930d8f09d17e22a3320" dmcf-pid="Uyn4RJWIR4" dmcf-ptype="general"><strong>◇사전고지와 결과물 표시는 별개···실시간 AI 게임 부담 커질 수도</strong></p> <p contents-hash="f27b5a1c8c19939d574853aa2374263463df20e906054ec44ce97e6e6e80d2ca" dmcf-pid="uWL8eiYCdf" dmcf-ptype="general">표시 대상에 해당하면 그다음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알릴지다.</p> <p contents-hash="f92f542627962475f3fbc82fb949eba466aa073e1d54a7091cca323576699265" dmcf-pid="7Yo6dnGhiV" dmcf-ptype="general">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사전고지와 생성 결과물 표시를 별도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사실을 처음 알렸다고 해서 이후 생성되는 결과물 표시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p> <p contents-hash="baded453b349d74bf8b9712f104f734fa2570b4812ac0e41481464a841581e31" dmcf-pid="zGgPJLHln2" dmcf-ptype="general">시행령은 사전고지 방법으로 제품이나 계약서·사용설명서·이용약관에 기재하거나 이용자 화면에 표시하는 등의 방식을 허용한다. 생성형 AI 결과물은 사람이 직접 인식하거나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기계 판독 방식만 적용할 경우에는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안내문이나 음성 등으로 1회 이상 알려야 한다.</p> <p contents-hash="101d59e3e3c1a20a4ad1a8d0f07689c4c76869f1a43e1a41bd86d483a3b16256" dmcf-pid="qHaQioXSi9" dmcf-ptype="general">게임에서는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p> <p contents-hash="14cb5f9c7ea3984f5f46fe47e4f2d671999669ea60b4d3fd0faef7fe60b0c036" dmcf-pid="BnUYt0LxRK" dmcf-ptype="general">이용자와 계속 대화하는 AI 비플레이어캐릭터(NPC)를 예로 들면 대화가 발생할 때마다 'AI 생성 콘텐츠'라고 표시해야 하는지, 게임에 처음 접속할 때 한 번 알리는 것으로 충분한지가 명확하지 않다.</p> <p contents-hash="a9e75b58ae3a12b81f14b2c6a7c775b41bebfa968b449d50c8079c459decbb41" dmcf-pid="bLuGFpoMnb"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모든 콘텐츠마다 AI 생성물 표시를 붙이면 게임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게임에 진입할 때 포괄적으로 사전고지를 하거나 경험·세션 단위로 알리고, 사람이 인식하는 표시와 기계가 읽는 표시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9e0f5dda6cc656f870a68b90e3d1e6e593a5c82818ca1820672dac4d7b6d813" dmcf-pid="Ko7H3UgReB" dmcf-ptype="general">게임의 장르 특성도 변수다. 서브컬처 게임에서는 캐릭터와 세계관에 대한 이용자의 몰입이 콘텐츠 소비의 핵심이다. 캐릭터와 대화할 때마다 별도의 AI 문구를 노출하면 게임이 구축한 가상 세계와 이용자의 경험 사이에 현실의 규제 문구가 반복적으로 개입하게 된다.</p> <p contents-hash="3da83a6e3c839ec22af75c2bc7bc8cb682b75ab111b01e9fe3c100f0a8d85f7f" dmcf-pid="9gzX0uaeiq"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뉴스나 광고는 정보의 진위와 현실 오인 여부가 중요하지만 게임은 이용자가 처음부터 가상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전제에서 콘텐츠를 향유한다"며 "산업별 특성과 규제가 실제 콘텐츠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68323ce0a1c17059ffca64a3ed25b01daa63f093dfce589ae515cfcbb0f037d" dmcf-pid="2aqZp7NdLz" dmcf-ptype="general"><strong>◇스크린샷도 AI 생성물인가···'게임 밖 반출' 기준 모호</strong></p> <p contents-hash="d1030381b048ff2d20efcd29cb2e80bb3ac9a41356f5cf1a30704181683b420c" dmcf-pid="VNB5UzjJJ7" dmcf-ptype="general">게임업계에서는 이용자가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화면까지 표시 대상이 될지도 실무적인 문제로 떠올랐다.</p> <p contents-hash="378def0092665575a716b8b167f063ae2bf6738c97222fd9845b953d1b9af235" dmcf-pid="fjb1uqAinu" dmcf-ptype="general">최근 게임은 자체 스크린샷과 영상 녹화, 공유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AI 캐릭터나 실시간 생성 콘텐츠가 화면 일부에 포함돼 있다면 해당 장면을 저장하는 순간 AI 생성 결과물이 외부로 반출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p> <p contents-hash="1b30d188ee124e6651d62487ff8c48dd1eaf1efca53cdd4ec998ae844c02a3ed" dmcf-pid="4AKt7BcnLU"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 조문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게임 화면을 찍은 스크린샷 자체를 AI 생성 결과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법의 규율 목적까지 감안하면 표시 대상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dbd4fcf4dd9bffcf55c9fa1d4998e25c2b5eae6b6fc8f1189b6d79cacff9989" dmcf-pid="8c9FzbkLep" dmcf-ptype="general">게임 이용자가 만든 영상이나 스크린샷에 AI 요소가 일부 들어갔다는 이유로 결과물 전체에 표시를 요구할 경우 실무상 적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질 수 있다. 반대로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게임 밖에서 유통되는 AI 생성 콘텐츠를 제3자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p> <p contents-hash="229370d0cb5035b20995c472d91d56bf3aabf1fa6956a262ef207a16a97f27b5" dmcf-pid="6k23qKEoM0" dmcf-ptype="general">시행령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별도의 표시 방법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활용해 게임의 실시간 생성 콘텐츠와 이용자 제작 콘텐츠, 외부 공유 기능 등을 구분하는 산업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9921e85adbc1820b2f47f0553d091d25bbbcb928e1a0ada9171e0d9f27e024bf" dmcf-pid="Pw4UKVrNd3" dmcf-ptype="general">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는 게임에서 AI 활용을 알리는 방식에 대해 일괄적인 문구 노출보다 포괄적 고지나 공통 로고 등 이용자의 경험을 덜 방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p> <p contents-hash="912715c2547712b936a7222390cbaa8f7864503bd402b229fffa028da3177d05" dmcf-pid="Qr8u9fmjMF" dmcf-ptype="general"><strong>◇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의무도···"국내대리인 제도 핵심은 소통"</strong></p> <p contents-hash="b1f2250707cb9d2d9732746ff00fb4a06a136761dad3dc0da451551b0901af5f" dmcf-pid="xm6724sAJt" dmcf-ptype="general">해외 게임·AI 사업자에게는 표시의무와 함께 국내대리인 제도도 과제가 된다.</p> <p contents-hash="09e6c071ab145ee0ed6f2ba79bf3bc5439bec7d5d377f24e4df465ffeee44f4b" dmcf-pid="yKSkOh9Ue1" dmcf-ptype="general">인공지능기본법 제36조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시행령상 대상은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가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등이다.</p> <p contents-hash="9983e062cfe47d0a92b6f890c5b0a9f8716a4003659ac6faf19d674af9dd21e3" dmcf-pid="W9vEIl2uJ5" dmcf-ptype="general">법 시행 이후에도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국내 법인이 존재하더라도 단순 마케팅이나 지원 업무만 담당하고 해외 본사가 실제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국내 법인을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p> <p contents-hash="498af46c3ac8d1ec0a87fa4c1e83c4537507df9b6860ff792ae93511dca081a2" dmcf-pid="Y2TDCSV7dZ" dmcf-ptype="general">이수경 변호사는 "국내대리인 제도의 공통적인 역할은 결국 정부와 사업자 사이의 소통"이라며 "법마다 국내대리인이 담당해야 할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지정하는 데 그쳐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f5495b1b10b130fa5a4d0b71432fe9ce3b154e769825f1ef48a7187c74be69b" dmcf-pid="GVywhvfzdX" dmcf-ptype="general">특히 하나의 국내대리인이 여러 해외 기업을 맡더라도 실제 이용자 민원이 고객센터로 연결된다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e58312d76aa93dd958fd583a0f88612eba439a4205bcc143e011f4907ce3995f" dmcf-pid="HfWrlT4qnH" dmcf-ptype="general">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은 국내대리인 미지정 등을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43조에 따르면 제36조 제1항을 위반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6457a2ba0480be3b17678607f66c1047a6d8695f54560ddd51d0ba45053a8364" dmcf-pid="X4YmSy8BLG" dmcf-ptype="general">게임업계에는 이미 게임산업법을 비롯해 개인정보와 전자상거래 분야별 국내대리인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해외 게임사가 AI 기능까지 서비스할 경우 각각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647fbe56306ba57d4657dd0da46e70a9b1ba1bdfae3d0eb48358a7c564295511" dmcf-pid="Z8GsvW6beY" dmcf-ptype="general"><strong>◇AI 캐릭터 늘어날수록 표시 부담···게임 특화 기준 요구</strong></p> <p contents-hash="20a1b04ae080324db1815541f662f03972f0dfa702c188c05a8492850a425be3" dmcf-pid="5c9FzbkLeW" dmcf-ptype="general">향후 게임 안에서 AI가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표시의무 논의도 확대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5d9f1136638e10a8e93e52d33f7c92570b44812e042473280dbc3057eb5ec2ec" dmcf-pid="1k23qKEoMy" dmcf-ptype="general">게임 제작 과정에서 AI로 이미지나 음성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의 말과 행동을 학습하는 캐릭터, 자유롭게 대사를 만드는 NPC, 이용자와 함께 게임을 플레이하는 AI 동료 등이 서비스 단계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5e55127696239b03d9c0365c8be6b6da96979863caeb8df2417b08ba6e43f05" dmcf-pid="tEV0B9DgLT"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별도의 예외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시간 AI가 게임에 들어갈수록 표시의무를 검토해야 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6bb62e8ed4bc122d9f146dd5ce6826dadc576f5c55adf9f04ec2c3b76d60179" dmcf-pid="FDfpb2waLv" dmcf-ptype="general">다만 이날 전문가들은 AI 사용 여부를 숨기자는 접근보다는 게임의 특성에 맞는 투명성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캐릭터 대화나 화면마다 동일한 문구를 반복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edc763fd70e3a2b726f78119e48d4ce3aea84cdff86582fd6b147d9da5dc963" dmcf-pid="3w4UKVrNRS" dmcf-ptype="general">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은 "인공지능기본법은 AI에 대한 신뢰와 이용자 알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산업과 정부가 함께 기준을 만들어가는 법"이라며 "앞으로 실제 집행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9b464e749ec777735901833d71ab816adaedbf18ef096789747348c2a7e47ba" dmcf-pid="0r8u9fmjil" dmcf-ptype="general">결국 게임업계가 당장 풀어야 할 문제는 AI 표시 문구의 위치보다 한 단계 앞에 있다. 내부 제작도구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AI 서비스를 구분하고, 실시간 생성 콘텐츠와 일반 게임 화면의 경계를 정한 뒤 각각에 맞는 표시 수준을 마련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ca8360db462ec41a09b79adcfce36c55f92ccaad4080d95be3c0f73fd4e6fa6" dmcf-pid="pm6724sARh" dmcf-ptype="general">AI가 개발 보조를 넘어 게임플레이 자체를 만드는 단계로 이동할수록 하나의 표시 기준을 모든 콘텐츠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진다. 게임이라는 가상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이용자가 AI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계도기간 동안 게임업계와 규제 당국이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메모리 대란에 MS 윈도11 "8GB 노트북 최적화" 방향 선회 08-18 다음 음영지역 메우던 스타링크, 지상 통신사 경쟁자로 떠오를까 08-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