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에…정은경 “경찰청과 강제수사 기준 마련” 작성일 10-07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료계 입장 반영한 가이드라인 준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QzTZhQ9c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c1f0fc63bf064ca2b036d3901fe20e0ffeaf68c52a6d1935b194dafca4b827" dmcf-pid="zxqy5lx2g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chosunbiz/20261007113213988jurf.jpg" data-org-width="5000" dmcf-mid="uRc6dVSrj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chosunbiz/20261007113213988jur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4bf2c92fb62df26be9ac3cc2c1661d5bee37307f2f433f3dadcfd64980611f" dmcf-pid="qMBW1SMVkk" dmcf-ptype="general">진료가 진행 중인 소아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의료기관 수사·압수수색에 적용할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응급실 등 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 진료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3e41b056de4e35e0cc30847433a9663449169d37cd7d2e1ed7396f4c37feb7b" dmcf-pid="B9tsvD9Ukc" dmcf-ptype="general">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제(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수사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해 진행 중”이라며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9af7a3aa64c22ca0a90c384a8d83ccf145d82dd928444136e6a4722f8c61b3c" dmcf-pid="b2FOTw2ukA" dmcf-ptype="general">논의의 계기는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다. 김 의원은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환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진료가 진행 중인 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응급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edeb075bae5f04f138b1b2c78576ba9227181cdda0fd79aa15df25900439ec2" dmcf-pid="KV3IyrV7jj"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소아응급센터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아이를 치료하는 공간”이라며 “모든 기록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돼 있고, 압수수색 이전에 병원이 자발적으로 경찰의 자료 제출에 협조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왜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ce6793b4e3babd0cd3f8706c0510d5fceb45857470973b990785247d5f55135" dmcf-pid="9f0CWmfzaN" dmcf-ptype="general">응급의료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문제로 거론됐다. 김 의원은 소아응급의료 현장이 의료진 한두 명만 빠져도 센터 전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인력 여유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주대병원에서도 압수수색으로 의료진이 사직할 경우 24시간 365일 소아응급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719c5271bb2a29d7c6b546493548bfb22fb5a6978ae08a4fb90707936907ce9" dmcf-pid="24phYs4qca"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의료진이 압수수색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한두 명이라도 사직하면 센터의 24시간 365일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 남부에 있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2ecd0b267aa2f5b0aa2306e2b32f81f4670fd973b6d9236d039e80aa4be6cac" dmcf-pid="V8UlGO8Bog"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를 수사 절차에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법 시행까지 기다리기보다 경찰과 공소청, 법원 등 관계기관이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 적용할 기준과 절차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3310f2968b9ecbd8add82bc30d851d67ce044bffa1ecb125f22f793eb2773f7" dmcf-pid="f6uSHI6boo" dmcf-ptype="general">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기재·의약품 등을 파괴·손상·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4b6cbdcde9e1fb54f3ff0c243738d5051d0a2041b4c470dea09834c5019e22d1" dmcf-pid="4P7vXCPKcL"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수사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의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에 병원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충분히 활용하고, 현장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16ca5febbbeaac3318f05603598024d48092ffc2265ac986c34a4683ca64b2b" dmcf-pid="8QzTZhQ9an"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경찰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7d21cfcdc679f55a7ce573df34c0d0142c1e1334e58c440f7c5cdf0575abd21" dmcf-pid="6xqy5lx2Ni"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수사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7d654b08e56c6ba39cb7b58e40ea62cfeacc78b49519e6d2eee66ddc7515df3" dmcf-pid="PMBW1SMVNJ"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이후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필수의료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bd40b294badf9e2da4e3b3c9784204797b3e535f7d2cb059edfea68c9105cd2" dmcf-pid="QRbYtvRfjd"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리엔텀 양자 미들웨어 '아톰-큐'…"뭐든 연결" 10-07 다음 누리호, 1시간 뒤 우주로...이 시각 나로우주센터 10-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