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약배송 국감 공방…“팬데믹 113만건 데이터 검증부터” vs “약 접근성 높여야” 작성일 10-08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FA32VSrN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de8c68b2ac079ee7a68bfd47c2c8475af687ffbdb090ece9d820a412db0779" dmcf-pid="VEKDTyd8c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영희 대한약사회장(오른쪽)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chosunbiz/20261008174958353oxol.jpg" data-org-width="3300" dmcf-mid="4nlOHXoMN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chosunbiz/20261008174958353oxo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오른쪽)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ff843e8b505026cbb4136db2d7057d75accefbd90d3e750b369a3d8745ea19" dmcf-pid="fD9wyWJ6oq" dmcf-ptype="general">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 배송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놓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가 법 시행을 앞두고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뤄진 약 배송 113만건에 대한 실태와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확대 논의부터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1b11b463521667dec4ab846b88b7557259a0b9500b45e955ab2071d57858334e" dmcf-pid="4w2rWYiPkz" dmcf-ptype="general">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약품 배송의 안전관리 문제를 놓고 맞섰다.</p> <p contents-hash="44fc6d25120e2da1d2da4ef571d4cb587ee4db7a2c0ea08f331ca065172ae372" dmcf-pid="8rVmYGnQg7" dmcf-ptype="general">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에게 코로나19 당시 약 배송 경험과 복약지도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물었다. 닥터나우는 코로나19 당시 약 113만건을 배송했다. 당시 복약지도는 약사가 환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p> <p contents-hash="67ba9389ead20d703632bffbf57f6eec311e5a734e2718358a273cb2fd8fba8b" dmcf-pid="6mfsGHLxju"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실제 복약지도와 관련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5c5a44ead5a7561243b09f041aa08f80c5fc628eb71f867b71f810fdeb5d2215" dmcf-pid="Ps4OHXoMAU"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당시 약 배송 이용자 가운데 장애인과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비중이 1.9%에 불과했고, 30~50대가 주로 이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약 배송이 의료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됐지만, 실제 이용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6f0c5a826d744a7e9bc68c7b6a22638266f36ce463bf45ec0ac502bab3c2cbd" dmcf-pid="QO8IXZgRap" dmcf-ptype="general">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코로나19 당시에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약 배송이 불가피했지만, 진료·조제·복약지도 과정에 대한 통계와 실태 파악,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7689b911c57414f4269b4fce06c18d42ec0b6c4910dacac6ec8667ce664dad1" dmcf-pid="xI6CZ5aek0" dmcf-ptype="general">권 회장은 특히 법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효과와 문제점을 평가한 뒤 약 배송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배송이나 배송 지연, 의약품 분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4bcafc39e470d904042c96444548d3eba4c8e4fd0e985d3a468fc06473fa077" dmcf-pid="yVSfin3GA3" dmcf-ptype="general">반면 정 대표는 약 배송을 편의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는 온라인으로 받더라도 약을 직접 약국에서 찾아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2ad9d351fd527df83a192ee74d4fc802fb8d3063ccceeda7f4bdd327d8ee061" dmcf-pid="Wfv4nL0HkF" dmcf-ptype="general">현재 닥터나우는 전국 약국 5000여곳과 협업하고 있다. 퀵 배송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약값과 별도로 약 8000원가량을 부담한다. 정 대표는 정부 협의체에서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와 그동안의 운영 경험, 시행착오 등을 공유하며 약 배송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d6f8ca97c4a8e2df6b5c606c0201f39d22ee134b7c6ebc48f769ac2b14f1a59" dmcf-pid="Y4T8LopXNt" dmcf-ptype="general">정부는 약 배송 전면 확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 배송에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자들과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수렴하겠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84185bb18fefa20356a6381e76dfb8142ec94d702e7d5bfe3a1a6da8674f49a6" dmcf-pid="G8y6ogUZa1" dmcf-ptype="general">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의료계·약계·시민사회가 논의해 마련한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과 함께 약 배송 역시 의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허용하기로 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1f364dd7e7d1625822668590701aa9a86256542318b778540a700cce432deddb" dmcf-pid="HKC9ed1yN5" dmcf-ptype="general">현행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1·2급 감염병 환자 등 5개 환자군이다.</p> <p contents-hash="d308dce7c0f6087744a389818852d157ffd2bf4d83816ba70eae8a62fb89cc05" dmcf-pid="X9h2dJtWAZ"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8월 20일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논의하겠다며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52c735ac5e694d5351066f6e8bd94c0bf1f1fdd1595520f9e3a3d8f78d698c36" dmcf-pid="Z2lVJiFYcX"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SDS 5종·네이버클라우드 6종'⋯정부 '공무원용 AI' LLM 모델 살펴보니 10-08 다음 SKT, ‘토큰 게이트웨이’ 띄운다…AI 인재 ‘프런티어’ 전진 배치 10-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