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신고 2천732건…구글·메타는 현황조차 '깜깜' 작성일 10-11 7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내 플랫폼 5곳 자료 제출…해외 4곳 미회신·제재 실적도 '0'<br>이주희 "국내 기업은 자료 냈는데 해외 플랫폼은 답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wBdytjJ1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cfa40eff1b0a74becbe156abe390c6b106568761de34a7bf41d95db5f32f23" dmcf-pid="BrbJWFAi5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허위조작정보 자료 제출 깜깜이 [연합 AI 플랫폼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1/yonhap/20261011061701389tzpp.jpg" data-org-width="500" dmcf-mid="7wzRv5aeH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1/yonhap/20261011061701389tzp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허위조작정보 자료 제출 깜깜이 [연합 AI 플랫폼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6fd02afb3e08c2fa86cff38080f6b7613c41cc568a74280f6879fb7f91df40f" dmcf-pid="bmKiY3cnHV"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월 7일 시행된 이후 석 달간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5곳에 관련 신고가 2천732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a7a10b63468b350c204f3be521d2c48362b88ebd50a18319266784c40a73acdd" dmcf-pid="Ks9nG0kLZ2" dmcf-ptype="general">반면 구글과 메타, 엑스(X), 틱톡 등 해외 대형 플랫폼 4곳은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신고 접수 규모와 조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06cce201f525903b244e1f73dbad71bf8d0f35fa9c438d29ad4d2bb986dbc78f" dmcf-pid="9O2LHpEoG9" dmcf-ptype="general">법 시행 이후 가중손해배상 소송이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6d5b0a7be574767dc86ef72c0ba81d5bebe35dd12e62a110890ddc5a6f69e511" dmcf-pid="2IVoXUDgYK" dmcf-ptype="general"><strong> 국내 플랫폼 신고 2천732건…처리 결과는 제각각</strong></p> <p contents-hash="604290fb5c0afc6e73261e46b276f7321f4c1b3a74c8ee0993e9d083f54f6335" dmcf-pid="VCfgZuwatb" dmcf-ptype="general">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망법 시행 이후 국내 플랫폼 5곳에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는 총 2천732건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ecaf7f450665261830083f0e97398bb56829c088b05deeb9c188963a5687c8b8" dmcf-pid="fh4a57rNYB" dmcf-ptype="general">사업자별 신고 건수는 네이버가 8월 31일 기준 900건, 카카오가 9월 28일 기준 895건이었다. 다음은 9월 30일 기준 42건,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는 66건, 디시인사이드는 829건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3fc3f221bfac84a7e4cdaf0b13923e400f507c7dd83699352497fc7baa65b6cc" dmcf-pid="4yxk0KCEtq" dmcf-ptype="general">앞서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 개정 망법 시행에 맞춰 국내 5곳과 해외 4곳 등 총 9곳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했다.</p> <p contents-hash="1ac425936cbf7c1e16dad807bbd55b070ccda7da5d174ed1ff1c6debb4aa5700" dmcf-pid="8WMEp9hD5z" dmcf-ptype="general">그러나 구글과 메타, 엑스, 틱톡 등 해외 사업자 4곳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플랫폼에 신고가 얼마나 접수됐고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e4db216cac3a36623d4e80aaf9466f64e3cde8c189e4af7ce91058cd4bbe4b68" dmcf-pid="6YRDU2lw57" dmcf-ptype="general">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등 국내 이용자가 많은 주요 플랫폼이 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79619688d3f99012ae46ae99143bbc73e26007fd04146cdb6d56468157153b7b" dmcf-pid="PGewuVSrtu" dmcf-ptype="general">국내 사업자들의 처리 결과도 차이를 보였다. 네이버는 신고 900건을 모두 미조치(반려) 처리했고, 카카오 역시 접수된 895건 전부를 반려했다.</p> <p contents-hash="8a87ecd21efc0411842473f4fa95338a6066d467dba559610d17345ba5d5ebc3" dmcf-pid="QHdr7fvmHU" dmcf-ptype="general">디시인사이드는 829건 가운데 26건을 삭제하고 803건을 기각했다. 이 가운데 13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는 66건 중 1건의 노출을 제한했으며, 나머지는 반려·기각 등으로 처리했다.</p> <p contents-hash="66f9e92eae74e3cb58cf8a8f6f825bcaed95bfc7db1677d38725afd82c7b2beb" dmcf-pid="xXJmz4TsXp" dmcf-ptype="general">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가 노출을 제한한 사례는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가 관객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었다. 신고인이 제시한 원본 영상과 대조해 조작 사실이 확인되면서 임시조치가 이뤄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e9389b6f2130e2ca5e9cb62cc36d61ce2e7bac260e4e3fbe5445eb04430a3b" dmcf-pid="yJXKEhQ9Z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외 대형 온라인 플랫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1/yonhap/20261011061701544xnwq.jpg" data-org-width="1024" dmcf-mid="zJ6jtqsA1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1/yonhap/20261011061701544xnw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외 대형 온라인 플랫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dacaaa24d8aa0fa677f32df369fe72f572c77e164a86fb87c16d1d4ca5626e" dmcf-pid="WiZ9Dlx2H3" dmcf-ptype="general"><strong> 과징금·가중손해배상 실적 '0'…실효성 확보 과제</strong></p> <p contents-hash="adc2f2686060655bee9954548b2815b035425552c7c684c7b73565846acdce4f" dmcf-pid="Yn52wSMVGF" dmcf-ptype="general">개정 정토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 금지 정보로 새롭게 규정하고, 의도성과 목적성, 법익 침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이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p> <p contents-hash="c6f5d75a1c20a61d13f195e131cd4f2a5b0916745c1a59ad7556796aa373af59" dmcf-pid="GL1VrvRfZt" dmcf-ptype="general">또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게재자에게 방미통위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a9a610843713a08a15705bcd8b8b3c140793574dd40aa702063d1169021f3f98" dmcf-pid="HUAT4d1yX1"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중손해배상제와 관련해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미통위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조사하거나 검토한 사례도 아직 없다.</p> <p contents-hash="2125c4775f78a9661b25fd174f434a339413739790d68a297aa43fcf6e53e162" dmcf-pid="Xucy8JtW15" dmcf-ptype="general">개정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게재자로,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방미통위가 해외 플랫폼의 법 이행 상황을 확인하려 해도 자료 제출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p> <p contents-hash="889bc446069b1bc50f7b9e708f67f3824c19ec769ff9a57bd3d425f5d751b30d" dmcf-pid="Z7kW6iFYGZ" dmcf-ptype="general">사업자가 6개월마다 신고받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처리 건수와 조치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공표하도록 한 조항도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적용되는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0636664e709a8dab909a4b75d3904f0a9be26ee84f2946cfd7d93104d2677ce5" dmcf-pid="5zEYPn3G1X" dmcf-ptype="general">이주희 의원은 "국내 기업은 자료를 냈는데 해외 플랫폼은 답이 없다"며 "같은 법 아래 다른 대접을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이용자가 많은 주요 해외 플랫폼의 현황을 모르고서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81b019f66491fee2bd1564edc0cb9dba03fd89aac37a7bb13d12b2423544b26" dmcf-pid="1qDGQL0HHH"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방미통위는 해외 플랫폼과 소통 창구를 제대로 갖추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a83c7b4a32576b45ae3fd8cb96ef278a514094136622fa7e0a837bb1e0752c9" dmcf-pid="tBwHxopXZG" dmcf-ptype="general">kwonhy@yna.co.kr</p> <p contents-hash="b6fad5a4f4748f3e25aa64b8ddd84d3c450cae071d13b8a935d4dbbb547cb760" dmcf-pid="3KmZRau5tW"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금융권서 교회·대학까지…해킹에 개인정보 100만건 넘게 노출 10-11 다음 가을엔 ‘잡초’ 조심 “천식 유발인자”…회피요법 실천이 중요 [김수연의 헬스업] 10-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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