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 제재 소송비용 3억8422만원…방송사에 1억여원 지급 작성일 10-11 6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측 변호사비 2억7500만원<br>방송사 소송비용 1억922만원 지급·지급 예정<br>제재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br>비용 확정 안 된 13건 남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FXiQL0Hm6"> <p contents-hash="0edd159e2dd98dfe595550b636c1d8111226a74423d073a829fdf73c146126ea" dmcf-pid="Y89OkCPKm8"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사 법정제재를 둘러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약 3억8422만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b82e7853be92ff51ece60d272c6b5a7b48d85c9848b45f1304d8d295affb6cd5" dmcf-pid="G62IEhQ9m4" dmcf-ptype="general">정부 측 변호사비에 더해 소송에서 패소한 뒤 방송사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소송비용도 포함된 금액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c9cc3dc437589833b06e0c76125da724643b012773f6b77563b15135841c93" dmcf-pid="HPVCDlx2r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1/Edaily/20261011070955184dtoj.jpg" data-org-width="1280" dmcf-mid="yftgeN71I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1/Edaily/20261011070955184dto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c973bccd25e7581fc027daab11e0d10894c4761ce8ad47389d108b361b898f1" dmcf-pid="XQfhwSMVEV" dmcf-ptype="general"> 11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에서 이뤄진 방송사 법정제재 관련 소송 30건에 들어간 비용은 총 3억8422만원이다. </div> <p contents-hash="e0f9d9fc47268017a5d20d2ab1dd60f9b12c317e30dba7528dacb0ecc3a23edf" dmcf-pid="Zx4lrvRfm2" dmcf-ptype="general">정부 측 소송대리인 비용 2억7500만원과 방송사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소송비용 1억922만원을 합한 금액이다.</p> <p contents-hash="dc65445729d287703072951d2a6bfd2d5528a56a6c0b0de76ab18859f7ed5d7f" dmcf-pid="5M8SmTe4m9" dmcf-ptype="general">행정소송에서는 패소한 쪽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담액은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정해진다. 방미통위 자료에 따르면 방송사에 지급할 비용이 확정된 사건은 30건 중 17건이다. 이 가운데 12건은 6856만원의 지급이 완료됐고, 5건은 4066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13건은 소송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지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f8ad33ef0b85fee0397cca4fbc6658052d1e1581ed2e767e3337b287e7f133be" dmcf-pid="1R6vsyd8sK" dmcf-ptype="general">방송사별로는 MBC 관련 소송비용이 86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CBS는 1823만원, 대전MBC는 462만원이다. 정부 측 변호사비 가운데 MBC 관련 소송에 투입된 비용까지 합치면 MBC 관련 소송비용은 2억5138만원이다. 울산MBC와 대전MBC 관련 비용까지 포함하면 2억6919만원으로 전체의 70.1%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1132f26c8ebb9d409554877c83d595a1afedc9234fcd9f24f49f47d56ff55aa2" dmcf-pid="tePTOWJ6mb" dmcf-ptype="general">아직 소송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13건은 MBC 5건, JTBC 2건, KBS·YTN·YTN라디오·울산MBC·CBS·가톨릭평화방송 각 1건이다. 의원실은 기존 지급액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방송사에 추가로 지급할 비용이 약 9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지출 규모는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4290df8ba3d03b2d997a88465523877b1769b1b4f2d17b6b0ba1946d927e2ca1" dmcf-pid="FuFadjztrB"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에서 이뤄진 방송사 제재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가 이어지면서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류희림 방심위의 입틀막 심의는 법원에서 30전 30패로 끝났지만, 그 청구서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정부 측 변호사비는 물론 방송사에 지급할 비용까지 4억원 가까운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dd856c4cc52cb4485e13c25b290f2d1d1db5ca4caf0ee9d9c365cd9cdef9c01" dmcf-pid="373NJAqFmq" dmcf-ptype="general">이어 “류희림 전 위원장 등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함께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0e1eb6d5ce40f3ca8db3e749a864e37613b6359eb555feff3c640539182d0d3" dmcf-pid="0z0jicB3Oz"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가 은행을 뚫었다?"⋯금융권 연쇄 해킹이 남긴 경고 10-11 다음 AI 깔았는데, 돈은 벌었나…삼성SDS·LG CNS·SK AX, '성과'로 승부 10-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