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지 못한 불법스팸 과태료만 463억…수납률 5년째 '한 자릿수' 작성일 10-12 6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년 이상 장기체납 비중 92.6%…10년 넘은 묵은 돈도 358억<br>한준호 의원 "징수 가능 채권과 정리 대상 구분해 대책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4eLSzmjmw"> <p contents-hash="ee010dd443513045d9b03d0cf4eaf430adc1073dfe624510ffc62dd2e7ab1feb" dmcf-pid="78dovqsAwD"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매년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 징수율은 5년 연속 한 자릿수에 그치며 46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미수납액의 90% 이상이 5년 이상 묵은 장기체납액으로, 체납 관리 체계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1405a5ac5584368f8afcd5d402a7980c22573deaf4356d5d99b320905605294f" dmcf-pid="zLkmFQGhDE"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은 총 463억 7600만 원에 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de18081afb9d234bcfb7594cbea9eb6d0eb1098d0bbdc0a91a39ad95f8b653" dmcf-pid="qoEs3xHl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Edaily/20261012081602532dtfb.jpg" data-org-width="1024" dmcf-mid="UVQdIpEow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Edaily/20261012081602532dtf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챗GP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eab958214c443a067d0c2029dcfdbc93acd6f8b9125feb6ac56359e3132081c" dmcf-pid="BgDO0MXSmc" dmcf-ptype="general"> 불법스팸 과태료 수납률은 △2021년 5.7% △2022년 5.3% △2023년 7.0% △2024년 5.0% △2025년 5.0%로 5년 연속 5~7%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수납률은 높은 편이지만, 과거부터 누적된 체납 규모가 커 연도별 징수만으로는 누적 체납을 줄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탓이다. </div> <p contents-hash="6706248d65d5c50bf38eee4729c1ca7591cddfccb19f1d1f5965a72d01af4316" dmcf-pid="bawIpRZvsA"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2025년 말 기준 총 부과 잔액은 496억 8000만 원까지 불어났으며, 이 중 미수납액(463억 7600만 원)의 대부분은 장기 체납 상태다.</p> <p contents-hash="3dcbf1c52750d28754ea7a2aff56b694f02f6bcab9da08c26dd3617a0821ff52" dmcf-pid="KNrCUe5TOj" dmcf-ptype="general">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된 체납액이 358억 6500만 원(7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10년 된 체납액은 70억 7900만 원(15.3%), 5년 이내는 34억 3200만 원(7.4%)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5년 이상 장기체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92.6%에 달했다.</p> <p contents-hash="a5c3adbc6b334b2dc6c9711097a29917a61e8187737369152f95578573718a52" dmcf-pid="9jmhud1yON" dmcf-ptype="general">장기체납이 누적된 배경에는 행정적·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난 2018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방미통위로 과태료 징수 업무가 이관될 당시, 넘어온 누적 체납액만 910억 원(과태료 457억 원, 벌금·과료 453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상당수는 체납자의 소재 불명이나 재산 부재로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이었다.</p> <p contents-hash="0f74cf42ea3df4d61e49762d2b5bb7638aceb9b63bb7deb4e9bb790b7d4f492e" dmcf-pid="2Asl7JtWsa" dmcf-ptype="general">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체납 과태료는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하거나, 소멸시효(5년) 완성·실종 및 파산선고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결손처분(정리)이 가능하다. 단지 ‘소재 불명’이나 ‘무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결손처분이 어려워,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장부상 ‘미수납액’으로 계속 남아있는 실정이다.</p> <p contents-hash="7dd57544871ec1b906551f3d5803e8ff003cb1f19cb314e33d7f602bf5194cd2" dmcf-pid="VcOSziFYmg" dmcf-ptype="general">전문가들과 국회에서는 재산 조회 및 소재 파악을 통해 회수 가능한 체납은 적극 징수하되, 시효가 완성된 건은 결손처분하고 제도적 정리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p> <p contents-hash="620323f3c6c283570241c7e7afe2a71257e5ecf652dd495eb385c9b90cb14e7d" dmcf-pid="fkIvqn3GEo" dmcf-ptype="general">한준호 의원은 이날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장기체납 구조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정비 계획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7918f2c25abf822ccf6d892b2144e71a0957204d5002bc9609b4cee43753dfb" dmcf-pid="4ECTBL0HEL" dmcf-ptype="general">한준호 의원은 “미수납액의 90% 이상이 5 년 이상 묵은 장기체납인데, 이 중 얼마를 걷을 수 있고 얼마를 정리해야 하는지조차 가려지지 않고 있다” 며 “걷을 수 있는 체납과 정리해야 할 체납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5ba1a35c4e7b2edb331cb8c75d31c4dfd5162e550c98c9d0b0e2e494c6da6f40" dmcf-pid="8VMihuwarn" dmcf-ptype="general">이어 “언제까지 미수납이라는 이름으로만 쌓아둘 것이냐”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기체납의 회수 가능 여부를 재점검하고, 단계별 징수와 정리 기준 개선을 아우르는 정리 계획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a8e0931a9f61b1b9a21ea63ebb08e50dd80989552b9618a8af127939c3fdfb8" dmcf-pid="6fRnl7rNri"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내 정보 쓰지 마라" 했더니 강제 탈퇴…'변경 불가' CI 유출 2차피해 10-12 다음 삼성전자 107조 벌었는데 왜 주가는 떨어졌나… 외국인이 떠난 진짜 이유 10-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