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쓰지 마라" 했더니 강제 탈퇴…'변경 불가' CI 유출 2차피해 작성일 10-12 6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가 파악한 CI 유출 사고, 1년여 사이 7곳<br>롯데카드 129만 건·티빙 1324만 건, 나머지 5곳은 ‘점검중·점검예정’<br>김선민 의원 "‘CI 유효기간제’, 바꿀권리 도입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RncHLxwH"> <p contents-hash="7a5c737adac83c40045627185747292af99f4fe7bc186b38257fb5b0ce8fbf88" dmcf-pid="49IvZ4TsmG"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온라인에서 본인을 증명하고 서로 다른 서비스를 연결하는 핵심 식별키인 ‘연계정보(CI)’가 유출된 후, 피해자들이 기업에 처리 중단을 요구해도 외면받거나 일방적인 회원 탈퇴 처리를 당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bb1cb29ae265e4c43d6fd14b3e179c701cf806ae63ae7b611a5453ccaffea9d8" dmcf-pid="82CT58yOOY" dmcf-ptype="general">정부 당국이 CI 유효기간제 등 대책 마련을 1년 가까이 검토만 하는 사이, 최근 1년여 동안에만 1,400만 건 이상의 CI가 유출되며 이용자들의 통제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1fe07510c87459777496a6c6cee97db94e07da5888329efe0bf61b92870d65" dmcf-pid="6Vhy16WIr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Edaily/20261012082357053svhv.jpg" data-org-width="1024" dmcf-mid="VTLjmFAim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Edaily/20261012082357053svh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챗GP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adbea8baadb01eb137d39d43a5ac2ad852513f8a5625632f43aabc80f303004" dmcf-pid="PflWtPYCsy" dmcf-ptype="general"> <strong>“CI 처리정지” 요구했더니…‘강제 탈퇴’ 처리까지</strong> </div> <p contents-hash="b5a88e1e5bd1d8c69477f84123b2805013f85cee6522314ffd2ce208409cce7e" dmcf-pid="Q4SYFQGhwT"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CI 유출 피해 이용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6개 주요 사업자에 자신의 CI 처리정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들의 대응은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5c07d93f05ca068a3671bbcd592280d5bf78a820641418634a8ecce7a7eb4f93" dmcf-pid="x8vG3xHlsv" dmcf-ptype="general">S사(대형 유통 플랫폼)는 이용자가 요청하지도 않은 회원탈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p> <p contents-hash="4d6478f98488faac9c9c85d60727dc6cbda88eacbd4729fdd9e98ae9459130a3" dmcf-pid="ylPeayd8sS" dmcf-ptype="general">C사(통합 멤버십)·L사(종합 온라인몰)는 “서비스 운영 및 연령 확인 등에 필수적”이라며 CI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했다.</p> <p contents-hash="54c2c4f77efeee094e6eda46977f171e9a4eb1de682b5d786cfe9cbbaa1750f6" dmcf-pid="WSQdNWJ6Il" dmcf-ptype="general">W사(동영상 플랫폼)는 피해자의 요청을 수용해 본인확인정보를 초기화한 후에도 계정과 콘텐츠 시청 권한을 유지해 대조를 이뤘다.</p> <p contents-hash="0b374b1504c6790039e242e51a633e22a7e7b7c0ed9317eda82d717021694752" dmcf-pid="YvxJjYiPEh" dmcf-ptype="general">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주체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처리정지 요구를 회원탈퇴 의사로 임의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가입 해지나 거절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p> <p contents-hash="042260fb0d357ab6a03cc36b23088d361002a434c6d9578a69bde02e0a32bdaa" dmcf-pid="GDbfRs4qsC" dmcf-ptype="general">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CI는 여러 서비스에 동일하게 활용된다. 한번 유출되면 악의적 제3자가 흩어진 개인정보를 조합·추적하는 데 악용될 수 있지만, 비밀번호처럼 이용자가 직접 변경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p> <p contents-hash="a0a56fb49f92f6c9461e50bb4e4c8d2575c9ebc084ad55b3e9e33681cd3ecbb8" dmcf-pid="HwK4eO8BsI" dmcf-ptype="general"><strong>방미통위 1년째 검토 중...“CI 갱신요구권 보장해야”</strong></p> <p contents-hash="dd72bd4e0cb45321f62387d65a955c8f3c60703b124dbf87121592bbdf25bdc7" dmcf-pid="Xr98dI6bDO"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5년 9월부터 2026년 10월 현재까지 CI 유출·침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총 7개 기관·기업에 달한다.</p> <p contents-hash="312591a073d28a914bbf6ed64149219b2fff735002dadbccb4153bcfbf0e3733" dmcf-pid="Zm26JCPKEs"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2025년 11월부터 민관 합동 연구반을 구성해 1~3년 주기의 ‘CI 유효기간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1년 가까이 공전하는 사이 이미 유출된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p> <p contents-hash="eff4c9d173ae065868bba0d1f6125f12c1d4f48295a526787665d2d04dcb52dd" dmcf-pid="5sVPihQ9Dm" dmcf-ptype="general">김선민 의원은 “자신의 정보가 악용될까 우려해 사용 중단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서비스 탈퇴라는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며 “기업의 자의적인 필수 사유 주장을 검증하고 대체 절차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a7c0c754d566e6de13f128f01f2587b4c6dfb7a93ef7e02091c4ac290ace1d6" dmcf-pid="1OfQnlx2Er"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이어 “유효기간제 도입과 별개로,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 CI를 바꿀 수 있는 ‘CI 갱신요구권’을 즉시 보장하고 서비스 이용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28deee98d99d4fe30d31f58d13024a64a22b01d8fb2ad663a20eb06cefac287" dmcf-pid="tI4xLSMVIw"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센스 케어센스 에어, 유럽 eCGM 정확도 기준 충족 10-12 다음 걷지 못한 불법스팸 과태료만 463억…수납률 5년째 '한 자릿수' 10-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