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광고 스팸 신고 13만건에 "정부 규제 필요"…개인정보위 신고 작성일 10-12 5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PDsMn3GY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c48d9c7df9ca4e654abcf6b946df94d0c9a761cd5da868032db78e95e7c7ad" dmcf-pid="qQwORL0H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관련 이미지/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moneytoday/20261012092157914fdgv.jpg" data-org-width="1200" dmcf-mid="7Z4QtuwaX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moneytoday/20261012092157914fdg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관련 이미지/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0991e3a045727d947922b7fdf946a2afb0e6e898095da23537aaa4d145c89f" dmcf-pid="BxrIeopXYT" dmcf-ptype="general"><br>카카오톡의 기업용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를 둘러싼 스팸 논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으로 번졌다. 서비스 도입 이후 스팸 신고가 13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시민단체가 카카오의 개인정보 활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p> <p contents-hash="141de872c7e5c2009e38b43e0e3b0d47283838b8e56f981635fb33dc1e6af03c" dmcf-pid="bMmCdgUZtv" dmcf-ptype="general">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용자 전화번호를 광고 대상 식별에 활용하고 광고 반응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조사해달라는 취지다.</p> <p contents-hash="fba7af8f4b981f3876c4862b235f0e9965f6b25609ed52562d3a06da9ffadd81" dmcf-pid="KRshJau5tS" dmcf-ptype="general">브랜드 메시지는 기업이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기존 '친구톡'은 이용자가 기업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야 광고를 받을 수 있었지만, 브랜드 메시지는 채널을 추가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광고를 보낼 수 있다.</p> <p contents-hash="ce3b7fad4aecd12ab0fea4e0bbaf80dbbd4d0944e9d1c9058d5d2b10d3fc7202" dmcf-pid="9eOliN71Zl" dmcf-ptype="general">서울YMCA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전화번호를 자사 회원 계정과 대조해 광고 수신자를 특정하는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e4b40fbed84095defdfc408ac156867ed0e65cc236fc1f36ef98b37126a54c0" dmcf-pid="2dISnjzt5h" dmcf-ptype="general">이용자의 광고 열람·클릭 반응정보를 동의 없이 생성해 광고주에게 제공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카카오톡 앱에 브랜드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수신 거부하는 기능이 없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1c9627bae9775d5fdab2a2be7626c733fea19b83f2397e46ae3b23b089fb0193" dmcf-pid="VJCvLAqFZC" dmcf-ptype="general">스팸 신고도 급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이훈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브랜드 메시지 도입 이후 관련 스팸 신고는 총 13만2116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 7개월간 신고 건수가 2.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3833077bebd43fe3551c92a0b3240aabe8d0ff4aad8b96c2b68c0cb6d869eed5" dmcf-pid="fihTocB3XI" dmcf-ptype="general">광고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이어졌다. 올해 개별 광고주에게 부과된 과태료 22건 중 18건(81.8%)은 문자메시지 광고 수신 동의만 받고 카카오톡으로 광고를 발송한 '매체별 동의 위반'이었다.</p> <p contents-hash="41915ac66ec086e9b48b3d9f691c84147f36f48e3f6a931cb8c2f7bed878a2ec" dmcf-pid="4nlygkb0tO" dmcf-ptype="general">서울YMCA는 광고주들이 카카오의 서비스 안내를 믿고 광고를 집행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반면 카카오는 플랫폼 운영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b30c7b0291595fadec11360968a7183c0429a0e8c7f7c5320f5fd923a805b87" dmcf-pid="8LSWaEKpYs" dmcf-ptype="general">이용자들의 거부감도 확인됐다. 서울YMCA가 최근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카카오톡으로 업체 광고를 발송하는 행위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광고 발송 등에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9%였다.</p> <p contents-hash="915f6ce3b9c64571e54c57f904f94e4241f2541cdb99098409d33c3b37bcd1e7" dmcf-pid="6NWXcmfz5m" dmcf-ptype="general">서울YMCA는 개인정보위에 브랜드 메시지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조사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일괄 수신거부 기능 도입과 서비스 중단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0d438612175197967b57500099c42053897d027813b58473af70ffa2cb9bc51" dmcf-pid="PjYZks4qHr" dmcf-ptype="general">구자윤 기자 jykoo@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불법스팸 과태료 464억원 못받았다…10년 넘은 체납이 77% 10-12 다음 KT컨소, '모두의AI' 전략 논의…박윤영 "끊김없는 AI 경험 제공" 10-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