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없어도 바로 차단…당국, 미신고 코인업체 27곳 접속 막는다 작성일 10-13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yHrFAiv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bf2fc3ea99ad0ec29e857a7802305099ece97064a87ef6e9b3ec4a811902c1" dmcf-pid="WDWXm3cn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dt/20261013094342022ylpg.jpg" data-org-width="640" dmcf-mid="xY7bX4Tsv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dt/20261013094342022ylp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61465c4c64bfb4d1685659c467aef7f9a37b256ef0ba35e6a7d07900b3e6533" dmcf-pid="YwYZs0kLhD" dmcf-ptype="general"><br> 쿠코인(KuCoin), 멕시(MEXC) 등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해온 가상자산사업자 27곳의 인터넷 사이트가 국내에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별도의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미신고 영업이 확인되면 즉시 사이트 접속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8d552c8b1e9e5718eb8baeb74f863b74df0755273ac20cc7f7d0348e511a62a" dmcf-pid="GrG5OpEovE" dmcf-ptype="general">1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7일 심의를 거쳐 FIU가 접속 차단을 요청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27건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다.</p> <p contents-hash="1000447d1d04547982855353101b6f5f39ff5ce2cda842d44af708823622908f" dmcf-pid="H2ig4kb0hk" dmcf-ptype="general">차단 대상에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코인더블유(CoinW), 줌엑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오넥스(Pionex), 블로핀(BloFin), 에이펙스 프로(ApeX Pro), 위엑스(WEEX), 비트마트(BitMart), 케이씨이엑스(KCEX), 빙엑스(BingX) 등 해외 사업자와 코인솔루션, 신밧드솔루션, 탭비트, 코인마이, 빅원, 유비트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84d4825d6c85ff081e3e6cb4a56c9f07b14f82bdbd09143592f93c79a7cfc6bb" dmcf-pid="XVna8EKphc"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차단 범위는 모바일 앱에서 인터넷 사이트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구글·애플 등 앱마켓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의 앱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막아왔다.</p> <p contents-hash="e649ef475cb04f13b005447d6f88e6f763cae1ccd187cdd286e80340750bbedd" dmcf-pid="ZfLN6D9UvA" dmcf-ptype="general">FIU는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실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인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175602a51beb8b553aca5712dc6e9b3fb0c3efd05c9c407f9af4ae848615926" dmcf-pid="54ojPw2uvj" dmcf-ptype="general">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도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이나 한국인 대상 마케팅 등 국내 영업에 해당하면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p> <p contents-hash="81ab0b588537fc2f4fe8e126dfa71a5933dc1384abe01eef6b04da1998f6b326" dmcf-pid="18gAQrV7hN" dmcf-ptype="general">당국은 미신고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자산 보호 관련 규율·감독을 받지 않는 만큼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가 실시한 합동 조사에서는 일부 미신고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가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보다 최대 62배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dfa9d8171b3ee41e789c5543a4a67a5f050ce749ec1779b486f512a6a262cf9f" dmcf-pid="t6acxmfzTa" dmcf-ptype="general">FIU는 그동안 미신고 사업자의 가상자산 이전 제한과 수사기관 통보, 온라인 접속 차단 등을 병행해왔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총 44곳이다.</p> <p contents-hash="d9c277ee44b49a3658bd5c86eae2641daad9161939800151237bbf38a3f5109d" dmcf-pid="FPNkMs4qyg"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구체적인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즉시 방미심위에 심의를 요청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방침이다. 사이트 주소를 바꿔 우회 영업하는 대체 사이트 역시 지속적으로 점검해 추가 차단을 요청한다.</p> <p contents-hash="89a8c596ed51efe479eeeb97a39505d0d65862ce3dfd04980483e576a97020f0" dmcf-pid="3QjERO8BTo" dmcf-ptype="general">다만 사이트 차단으로 기존 이용자의 가상자산 인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a624fdbb3629785d6bcdcbd9ef1b299df8e97a0005e59309c6a1379eb878415" dmcf-pid="0xADeI6blL"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y1008@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성패 가른 건 기술 아닌 '조직 준비도'…韓기업 58% 정체 10-13 다음 "이달 요금 얼마야? 질문에 '척척'…LGU+, 고객 플랫폼 'AI 에이전트' 확산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