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든 AI 학습데이터, 'AI허브'로 모인다…내년 4월 시행 작성일 10-13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br>공공 데이터 소재정보도 '원-윈도우' 연계 의무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wFozCPKw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ca38ebe1d3c019191931a6b7d16e942d4c98ffed981fb7a5136c1b7ac0694e" dmcf-pid="6r3gqhQ9E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daily/20261013132845066zkaq.jpg" data-org-width="1280" dmcf-mid="4hZJpmfz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daily/20261013132845066zka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b00225f350d0412e6486c39e07d30f9d216c71460a0fac2b997e26968642298" dmcf-pid="Pm0aBlx2I9"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사업 등을 통해 구축된 AI 학습용데이터가 앞으로 ‘AI허브’에 연계·제공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소재정보도 ‘원-윈도우’를 통해 통합 제공된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국가 차원의 AI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가 본격 시행 수순에 들어갔다. </div> <p contents-hash="fcb0af985b62b691e1ba63c865e54f47d65683fd066e981ea91cffac51beda42" dmcf-pid="QspNbSMVwK"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 데이터 연계와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b3e1f495b18343e6e64f9964befea8b6425e024e2a10a75caee6bdcef86ecda" dmcf-pid="xOUjKvRfDb" dmcf-ptype="general">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과 중소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학습용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e65da7db683c7476c9ed0406071d24c9a20f43a2f04e60a3781fefb222a323d" dmcf-pid="y2ApmPYCrB" dmcf-ptype="general">다만 영업비밀 보호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연계·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데이터 연계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지원과 품질관리도 맡는다.</p> <p contents-hash="652ca6595e847c5acefcea34d4fd8887047d6a2a68dcf74c421560b121d7e662" dmcf-pid="WVcUsQGhrq" dmcf-ptype="general">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에 흩어진 데이터의 소재정보를 ‘원-윈도우’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소재정보 연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 contents-hash="7ca6f3c73ff9c83b74d00b057dc48ad39fa094321ad55663730cb3e4da17f71a" dmcf-pid="YfkuOxHlO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원-윈도우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재정 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한 곳에서 찾고 실제 활용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eb5eeb0c76dd2360f196b5187654c23a1ef964993d7e4b1f88c9d923c2ff9405" dmcf-pid="G5PSJpEor7"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AI·데이터 혁신 3법’ 가운데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에 해당한다. 당시 함께 통과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신기술 실증특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eab7c12cd02fddfaecace24df6bea2e7ff38ce560c803743be67326c3380d634" dmcf-pid="H1QviUDgmu" dmcf-ptype="general">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b9fcb5f4069f77124bd773e18ab483576a51c9eacde9eca80696cdba97a9672" dmcf-pid="XtxTnuwawU" dmcf-ptype="general">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AI 학습용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000437b932f9b9d52b71a4fee19623c20ffef38e962f1ee1ffa05aa2217843a" dmcf-pid="ZFMyL7rNEp" dmcf-ptype="general">한광범 (totor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도입을 경영 성과로”…코오롱베니트, 기업 AX 실행 전략 제시 10-13 다음 "AI 해커 날뛰는데 기업은 밥그릇 싸움"…韓 보안 점수 '58점' 평균 미달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