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의 착수…원안위, 추가 검토 후 재논의 작성일 10-15 6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설계수명 만료된 고리 3·4호기, 10년 연장 여부 심사 본격화<br>고리·한빛 원전 4기 사고관리계획 승인…안전설비 개선 허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Mcr4Faet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df0fb995243496217e4bcf9bd8bec96253f253e2ded1c917a8e2f3859d89fc" dmcf-pid="3Rkm83NdG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자력안전위원회가 15일 회의를 열고 가동을 멈춘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이어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한 첫 심의도 한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1985년 9월, 1986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40년 설계수명 만료로 2024년 9월 28일, 2025년 8월 6일 각각 가동이 정지됐다. 사진은 이날 고리 3호기 모습. 2026.10.15 ⓒ 뉴스1 윤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1/20261015193656746vpyy.jpg" data-org-width="1400" dmcf-mid="t3THgfhD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1/20261015193656746vpy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5일 회의를 열고 가동을 멈춘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이어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한 첫 심의도 한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1985년 9월, 1986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40년 설계수명 만료로 2024년 9월 28일, 2025년 8월 6일 각각 가동이 정지됐다. 사진은 이날 고리 3호기 모습. 2026.10.15 ⓒ 뉴스1 윤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b8fb175e635d6b717041cb45d466668167ccc6a179492d1a894c60d88189725" dmcf-pid="0eEs60jJ1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요 기기의 수명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acc359fe112a66b03dea8b143ba2dc59c59d6748f53a0a1db89bac83da2005e" dmcf-pid="pdDOPpAiHU" dmcf-ptype="general">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다.</p> <p contents-hash="128ec7b8dbe892bf84ab5dda086eba69590c85d0ab0b867cdbf6f406851e811d" dmcf-pid="UJwIQUcnHp" dmcf-ptype="general">고리 3·4호기는 각각 1984년과 1985년 운영 허가를 받은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고리 4호기는 2025년 8월 6일 각각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다.</p> <p contents-hash="655830750d5e9bfabc559811c2a640659f84a451dd50e65b5b74727f43eb9822" dmcf-pid="uirCxukLX0" dmcf-ptype="general">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 이후 10년간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2022년 9월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약 6개월간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원안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p> <p contents-hash="097a914cd33d84b724bc5176e8311e3adcc4f59b5e73727c49ee1b22beda983a" dmcf-pid="7nmhM7Eo53" dmcf-ptype="general">이날 원안위는 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논의했다. 다만 위원들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와 주요 기기의 수명평가 등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48cd957b3a5881c14c9aac56005bea997cf418a8130609d35b5481beaeceb3c" dmcf-pid="zLslRzDgGF"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요청 사항을 반영해 해당 안건을 추후 회의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f82a3e2b577ca607c90c0f2cd2da0307b9c781438a5539c1fe61bb4157b45ff0" dmcf-pid="quPetIfzXt"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등 원전 4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관련 설비 운영변경허가안도 의결됐다.</p> <p contents-hash="4821576cfd2645a8e8dfe1599a57571ef3899ca21c3cfd69a2699c32e57c33f3" dmcf-pid="B7QdFC4qt1" dmcf-ptype="general">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피해를 줄여 안전한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대응 전략과 이행 체계, 관련 설비 등을 규정한 문서다.</p> <p contents-hash="3889a6c3fe46af6c9e546e58a95c643faa09ed26601ae961fc85b0c16a5451af" dmcf-pid="bzxJ3h8BZ5" dmcf-ptype="general">한수원은 2019년 6월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를 포함한 원전 28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승인된 4개 원전은 KINS의 질의·답변과 현장실사,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약 9개월간 사전검토를 거쳤다.</p> <p contents-hash="8cb90b0aa16cad064ff922ca62098347cee17c2c01322789d466d69ba06842f4" dmcf-pid="KqMi0l6b1Z"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사고관리전략과 이행 체계 등이 원자력안전법상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e7e725835d16693cd8073907207ba56f74110d726e7c0bbbcc18fc502b3e0f5" dmcf-pid="9BRnpSPK1X" dmcf-ptype="general">사고관리계획 이행에 필요한 안전설비 개선도 허가했다. 한수원은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MACST)에 따라 외부주입유로와 전원·공기공급 설비를 신설하고 수위계측기를 교체하는 등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에 각각 10건씩 총 20건의 설비 개선을 신청했다.</p> <p contents-hash="933dee062a33e12401d2d501eadde220efbcb74442c5c9b3d6b804c2240abf44" dmcf-pid="2beLUvQ95H"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내진·내환경 검증과 화재안전성, 사고 시 전략 수행 능력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dbc7b3d0fffbfe973ebe34e6067ebe23d0023c93e601512a5149bb4eb8d3209" dmcf-pid="VKdouTx2GG" dmcf-ptype="general">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사능방재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fc08354809614daf8ccb76cb3300e94b57a64f078ab84295560978e65c4d4161" dmcf-pid="f9Jg7yMVtY"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물리적방호 책임 대상을 기존 원자력사업자에서 원전 표준설계인가와 건설 허가 등의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에 맞춰 방호규정 제출 시기와 승인 처리 기간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206319a08544d916b7c438c359c449bac2fa0215f47b116c346ac60d2073909" dmcf-pid="42iazWRfGW" dmcf-ptype="general">yjra@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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