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월1회·최대 3개월 내세웠던 펩트론…특허 속 효능시험은 최대 2주 간격 작성일 10-16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QWMsNpXmN"> <div contents-hash="9f79f8be4d4db324137788a5cb60b9df564a047baa39b4c2dc78cf7cd58c177d" dmcf-pid="zxYROjUZDa" dmcf-ptype="general"> <div> 이 기사는 2026년10월12일 07시00분에 <strong>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strong>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div> </div> <p contents-hash="7c7a5e4e71caa72bfeeb3c0154ee3493e9cc0180927b32744b561b94a42534c8" dmcf-pid="qKO2jeHlOg" dmcf-ptype="general">[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펩트론(087010)이 최근 특허 등록 결정을 받은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GLP)-1 장기지속형 제형 특허에는 1~3개월 투여 주기가 포함됐지만 ‘월 1회 GLP-1’ 독점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항비만 효능시험도 최대 2주 1회까지만 진행돼 1~3개월 투여 주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fec788bfd805515546db41a736d6937d85c47c216e6e0c41e9223b61e57cf572" dmcf-pid="B9IVAdXSmo" dmcf-ptype="general"><strong>‘월 1회 GLP-1’ 선행특허 有…포괄적 독점권 아냐</strong></p> <p contents-hash="14559870ff63bd90fde956a4154d25e8f55587cb89c4d5641b0e89ff72450736" dmcf-pid="b2CfcJZvmL" dmcf-ptype="general">8일 특허청 특허심사 자료에 따르면 펩트론은 지난달 23일 ‘GLP-1 수용체 작용제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미립구 및 이의 용도’에 대해 특허 결정을 받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b34608ace528b8b0e330c722bda4290c6a2ad48d423179c0736139c8a57594" dmcf-pid="KVh4ki5T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펩트론의 GLP-1 장기지속형 제형 특허 공개공보. 핵심 청구항에는 GLP-1 수용체 작용제와 저점도 PLGA 1종, 고점도 PLGA 2종 이상의 조합이 명시돼 있다. (자료=지식재산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Edaily/20261016070319992obrc.jpg" data-org-width="712" dmcf-mid="urPvBtgR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Edaily/20261016070319992ob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펩트론의 GLP-1 장기지속형 제형 특허 공개공보. 핵심 청구항에는 GLP-1 수용체 작용제와 저점도 PLGA 1종, 고점도 PLGA 2종 이상의 조합이 명시돼 있다. (자료=지식재산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dfd86993e071a0bdc2036b254b2560678cecdc3d4d69c0abe42116493b82c8" dmcf-pid="9fl8En1yEi" dmcf-ptype="general">펩트론은 지난 1일 이번 특허가 이번 특허가 월 1회 세마글루타이드 제형 ‘PT403’과 터제파타이드 장기지속형 제형 ‘PT404’의 지식재산권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청구항 3에는 GLP-1 수용체 작용제로 세마글루타이드 또는 터제파타이드가 명시돼 있다. 청구항 9에는 해당 서방형 미립구를 1~3개월 간격으로 투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p> <p contents-hash="d2bd1df1757702f88054e6c13a7c730ef655ec975f3b5cc96f75c8f01a5d8fa9" dmcf-pid="24S6DLtWmJ" dmcf-ptype="general">그러나 심사 이력을 뜯어보면 ‘월 1회’라는 투여 주기가 이번 특허의 새로운 권리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p> <p contents-hash="eeec8351994345c7c286b9ea5eb67f04f976356681a5d54beddb64e8eaa072bc" dmcf-pid="V8vPwoFYDd" dmcf-ptype="general">심사관은 지난 2월 지투지바이오(456160)의 KR10-2375262를 선행기술로 들어 펩트론의 전체 청구항 1~14에 대해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했다. 특히 청구항 8~10과 관련해 선행특허에는 세마글루타이드 PLGA 미립구가 5주 이상 최대 6개월 지속 방출되고, 투여 횟수도 ‘월 1회 내지 분기별 1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미 기재돼 있다고 봤다. 펩트론이 청구한 1~2주 시점별 약물 방출률 역시 기존 기술의 내재적 특징을 실험으로 확인한 정도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2459b2e32ec6110c69811d3701fd9694bd39265ebddb0f3a061788238bcbb6f5" dmcf-pid="f6TQrg3GDe" dmcf-ptype="general">바이오 분야의 한 변리사는 “이 특허는 세마글루타이드를 월 1회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을 펩트론이 처음 밝혀내 등록받은 특허가 아니다”라며 “‘월 1회 세마글루타이드 특허’라는 표현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월 1회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포괄적 독점권을 확보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실제 권리범위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특허가) 월 1회 세마글루타이드 자체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6c564ccff73a08a6e44482043aa9df76a23999ad39a56edcb4532e2a0ce23e8" dmcf-pid="4Pyxma0HsR" dmcf-ptype="general">펩트론도 이번 특허 의미가 투여주기 자체보다 구체적인 제형 설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펩트론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당사가 실제 사용 중이거나 향후 사용할 예정인 기술의 고분자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단순히 월 1회 투여주기 자체에 대한 권리보다는 약물과 고분자의 조합 및 구체적인 제형 설계에 대해 특허권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ffabe6535143927a23bdf13e8ed6ecc810a244e0d62704fb93c54e7afee5f80d" dmcf-pid="8QWMsNpXrM" dmcf-ptype="general"><strong>특허 거절 돌파 논리는 특정 PLGA 조합…‘저점도 1+고점도 2’</strong></p> <p contents-hash="afbe9577f92a62fbe1ab4ca780458c5992485292e76b3287195aa01987cc980d" dmcf-pid="6QWMsNpXrx" dmcf-ptype="general">펩트론은 특정 PLGA(poly(lactide-co-glycolide)) 조합을 앞세워 진보성을 소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6월 특허청의 거절 이유에 대응하면서 ‘얼마나 오래 가느냐’보다 PLGA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차별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p> <p contents-hash="3fb5e3c7f439d74240c2ddec4ea0b44dcfbac522e4c873992a878a7872d12ef8" dmcf-pid="PxYROjUZOQ" dmcf-ptype="general">PLGA는 약물을 감싸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되도록 하는 생분해성 고분자다. 펩트론 특허의 핵심 청구항은 GLP-1 계열 약물을 3~12중량% 넣고, 여기에 점도가 낮은 PLGA 1종과 점도가 높은 PLGA 2종 이상을 섞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484f8d4b578bcd660ed7b8bf86eddbad1745e01e4687e34e7a250a0c725c309" dmcf-pid="QMGeIAu5DP" dmcf-ptype="general">펩트론은 의견서를 통해 지투지바이오의 선행특허도 여러 종류의 PLGA를 섞어 쓸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저점도 1종+고점도 2종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조합까지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고점도 PLGA 2종에 저점도 PLGA를 추가하자 초기 약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과 방출 지연을 동시에 줄이면서 생체이용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59e88cf785641a7d9a99b45d31fcfc46bf78922eaa3a9d8639069df54ed8f5f" dmcf-pid="xRHdCc71I6" dmcf-ptype="general">눈에 띄는 점은 펩트론이 이런 주장을 통해 핵심 권리범위를 크게 줄이지 않고 특허 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청구항 1은 그대로 유지됐고, 세마글루타이드·터제파타이드를 명시한 청구항 3과 1~3개월 투여주기를 담은 청구항 9도 살아남았다. 실제로 수정된 부분은 PLGA 조합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한 청구항 4 정도였다.</p> <p contents-hash="254f9c8899486fc8ef9ecce7b1be2d777e7d798b839906f0600329da80f105de" dmcf-pid="yYdHfukLI8" dmcf-ptype="general">최종 특허결정서에는 허용 이유가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아 특정 주장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펩트론이 이 같은 PLGA 조합과 방출 효과를 핵심 진보성 근거로 소명한 뒤 특허결정이 내려진 구조다.</p> <p contents-hash="2895c301c89c1a92c369a4aaedc85ec950947751116906500e43190083bbf546" dmcf-pid="WGJX47EoI4" dmcf-ptype="general"><strong>월 1회 장기지속형 기술 기대했지만...효능 검증은 2주까지만?</strong></p> <p contents-hash="60c6af1729427ae9d56bac5c01f58c760ff36fe24dd4dbabb17694212ce39508" dmcf-pid="YHiZ8zDgwf" dmcf-ptype="general">경쟁사가 펩트론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여지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펩트론 특허의 핵심은 ‘저점도 PLGA 1종+고점도 PLGA 2종 이상’이라는 특정 조합이다.</p> <p contents-hash="5c96922541a3782d1cae5f94caf620905e141cc556e3af88fd5999fa9d116ee3" dmcf-pid="GXn56qwaOV" dmcf-ptype="general">따라서 경쟁사가 고점도 PLGA를 1종만 사용하거나 PLGA의 점도 범위를 다르게 하거나 일부 고분자를 다른 소재로 바꾸는 식으로 제형을 설계하면 펩트론 특허의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즉 월 1회 세마글루타이드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펩트론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p> <p contents-hash="aac1774386eb41aa972fd6b13e63b82c99a5dbb57da5d8a5017de9520f7379be" dmcf-pid="HZL1PBrNE2" dmcf-ptype="general">한 변리사는 “세마글루타이드 월 1회 제품이라도 저점도 PLGA 1종과 고점도 PLGA 2종 이상의 조합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특허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고점도 PLGA를 1종만 쓰거나 다른 고분자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설계 회피할 여지가 비교적 큰 특허로 보인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c815eb665655ae45a1bde6eb2e585fb55698ac7c745cfc243121d6090296b086" dmcf-pid="X5otQbmjm9" dmcf-ptype="general">펩트론은 특허 심사 과정에서 ‘저점도 PLGA 1종과 고점도 PLGA 2종 이상’이라는 조합이 선행기술과 다른 핵심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 때문에 향후 경쟁사의 다른 PLGA 조합까지 자신의 특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넓게 주장하려 할 경우 과거 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한 설명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ed9ca86b16d950f761ebc985fdf49b04c5eaf6cc27c69e0f94be12f3a4dd62e" dmcf-pid="ZTMW90jJIK" dmcf-ptype="general">또 해당 특허가 등록됐다고 해서 해당 제품을 아무 제약 없이 사업화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한 변리사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와 다른 회사 특허를 침해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자신의 특허를 그대로 적용한 제품이라도 다른 회사의 선행특허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화 전에는 별도의 실시자유(FTO)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5f4685f65b3872b9a79e2834f286b151e1213bde008c2a7252a7aa3ad66cfe5" dmcf-pid="5yRY2pAiIb" dmcf-ptype="general">펩트론 관계자는 경쟁사의 설계회피 가능성에 대해 “고분자의 종류나 조합을 달리해 대체 제형을 설계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특허 회피 가능성과 실제 제품 개발에 적합한 대체 제형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체 설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특허의 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a2896358685586e193c085df6c9248a76c9c2e3293bc07031325a21cd9c05c03" dmcf-pid="1WeGVUcnIB" dmcf-ptype="general">펩트론이 그동안 강조했왔던 월 1회 이상 장기지속형 치료제 기술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3개월 투여주기를 뒷받침하는 실험 범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a6452752db53abd51168c14a8327dc4e90740f491741920ff35e302be1b3dd2" dmcf-pid="tYdHfukLwq" dmcf-ptype="general">펩트론은 식이유도비만(DIO) 마우스를 대상으로 세마글루타이드 서방형 제제를 3일 1회(Q3D), 주 1회(QW), 2주 1회(Q2W) 투여했다. 세 투여군에서 유의한 체중 감소를 확인했지만 월 1회나 2~3개월 간격으로 항비만 효능을 직접 평가한 시험군은 없다. 특허 명세서에도 “최대 2주 1번 투여만으로도 유의미한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적혀있다.</p> <p contents-hash="84b250cfb1325419ed29814c1f686ceb857b9f917cb68bab76279ab89aaceb57" dmcf-pid="FGJX47EoIz" dmcf-ptype="general">미니피그에서는 세마글루타이드 제형을 한 차례 피하투여한 뒤 70일까지 혈중 농도를 추적해 장기 방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는 단회 투여 후 약동학(PK)을 본 시험으로, 월 1회 또는 2~3개월 간격으로 반복 투여했을 때 체중감량 효과와 안전성이 유지되는지를 직접 확인한 효능시험과는 다르다.</p> <p contents-hash="70b597e976c0c94a9c35dd3e13e989659d9274bdf65414068633ed4b1f052441" dmcf-pid="3HiZ8zDgI7" dmcf-ptype="general">변리사는 “(투여 주기) 1개월은 일부 근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2~3개월까지 충분한 실험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심사에서 해당 부분이 별도 거절이유로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무효심판 등에서 다툼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f00d77014172af1a30a49f117cafd2c10a8c9802c9e703e4dc4a9910265284b" dmcf-pid="0Xn56qwaEu" dmcf-ptype="general">펩트론에서도 월 1회 및 2~3개월 투여주기의 효능·안전성을 입증할 추가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펩트론 관계자는 “추가 데이터의 보유 여부와 세부 내용은 연구개발 현황 및 개발전략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라며 “현재 공개된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가 당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정보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474e442a9873e28feb97763b53f315c851377ae07afa47ad1b601bce224eebf" dmcf-pid="pZL1PBrNsU" dmcf-ptype="general">김새미 (bird@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中 '4F²' 발표에 놀란 시장…삼성·하이닉스 추월은 '아직' 10-16 다음 KT·쿠팡 과징금 감경률 높인 개인정보위…속기록엔 이유 無 10-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