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카페 규제 ‘유예’ 끝나가는데…동물복지 법안은 왜 또 나왔을까[정리뉴스] 작성일 10-16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bIGRbmjS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70e9b8663e286efb6e67f9ca0161059126e8289656564fde30df8bf679a106" dmcf-pid="2KCHeKsAl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어린이가 탁자에 올라온 라쿤에게 개 사료를 준 뒤 쓰다듬고 있다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khan/20261016153957741odmf.jpg" data-org-width="1116" dmcf-mid="UUW3g6vm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khan/20261016153957741odm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어린이가 탁자에 올라온 라쿤에게 개 사료를 준 뒤 쓰다듬고 있다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cc6956438121b20720d238fd8a81dd48a3a05f5c4dfbc96c7566cc84bc2b07" dmcf-pid="V9hXd9OclA" dmcf-ptype="general">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전시를 막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시행 3년째에 접어들었다. 내년 12월 기존 영업자에게 주어진 유예기간이 끝나면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야생동물 전시를 할 수 없다.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최근 국회에서는 야생동물뿐 아니라 동물원·수족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통과됐다.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새 ‘동물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e4937596f23911123055ee43141f7e078c62c9cbbe9b3bb0cb78a170e0d42a17" dmcf-pid="f4TtL4lwTj" dmcf-ptype="blockquote2"> <strong>동물원 정기검사 2년마다…허가 갱신제 도입</strong> </blockquote> <p contents-hash="c350687e2f2596c4ce9cbff1be9061c7989d46f3913dd67dc31ab7346882d9a0" dmcf-pid="48yFo8SrlN" dmcf-ptype="general">지난 15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보면, 법안은 동물원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허가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해 갱신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 당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실제 사육환경에서 안전관리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0e127ea4d14500e04140e64348a774d81a4f397a7597e7892977ca04dc082358" dmcf-pid="86W3g6vmla" dmcf-ptype="general">현행법에서 만지기, 먹이 주기 등 동물체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미흡해 무분별한 체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 이후 동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 성격을 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3748c4b0e5c9145a87f7f1533fbdb404a05ffeb1c012674a3c9d188af63801" dmcf-pid="6PY0aPTs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동물카페의 부적절한 동물 접촉 모습.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khan/20261016153959061jvbx.jpg" data-org-width="1200" dmcf-mid="KPv1nfhD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khan/20261016153959061jvb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동물카페의 부적절한 동물 접촉 모습.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5756da4ac28776bd2a7433cc3ad44b1fa3fddfd1756a2c1117a9bf016b725e" dmcf-pid="PQGpNQyOTo" dmcf-ptype="general">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야생동물 사육자와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정에서 기르는 야생동물을 유기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가정에서 사육할 수 있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기준에 동물복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동물의 생리적·행동적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반입이 금지된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b53b4efd9b865885c4921d7cec87e2bf8ff6588a7adb77e8648d16a1c2de9edf" dmcf-pid="QxHUjxWISL" dmcf-ptype="blockquote2"> <strong>야생동물 유기 처벌 신설…반려동물 사육 책임도 강화</strong> </blockquote> <p contents-hash="5fd136deabe6a52bc33c7ec01b200a4570d359faa7728675d687e1b7e0b7061a" dmcf-pid="xMXuAMYCln" dmcf-ptype="general">야생동물 밀수·불법 포획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징역형은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벌금은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였다.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에게 종별 사육·관리 방법과 공중보건, 불법 구매·유기 시 제재 등을 교육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을 국가 정책의 목적으로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종 보전에 초점을 맞췄던 야생동물 정책에 동물복지 관점을 반영해 사육·관리 과정까지 정책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66f5ed14929091293cc6a8e31d778c36c23c17a8136fc4b3bf30fb7a504713f4" dmcf-pid="yWJcUWRfhi" dmcf-ptype="general">지난 1일에는 반려동물 보호와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571b7cff4bcdb8c6780a1a1e1b5585a74a2b2df4a5e75840f197e625a1a87ed2" dmcf-pid="WYikuYe4TJ"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람에게 법원이 1~5년간 모든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동물보호센터 입양 동물의 중성화 수술 지원, 이른바 ‘신종펫샵’의 보호소 관련 명칭 사용 금지, 동물학대 영상 게시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p> <p contents-hash="f1e4fede0a9ba8b306c1bd41eec12b37fdab1589129410de986ca487a1c37562" dmcf-pid="YGnE7Gd8hd" dmcf-ptype="general">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제재할 수 있게 된 점은 진일보한 진전이자 동물보호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6850e7c05b3aecffd1396ffd53889ba74e4e16bb1f1ec405c1249273d845c78d" dmcf-pid="GQGpNQyOSe" dmcf-ptype="general">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주의게임소식] 스팀 정상 달리는 ‘아이온2’와 화려하게 데뷔한 ‘도깨비의세계’ 10-16 다음 갤럭시에서 느껴지는 아이폰의 향기…디자인·라인업 변경 전망 10-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