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입법예고…6개월내 같은 증상, 같은 의료기관서 비대면진료 작성일 10-18 5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2bAGGd8y8"> <p contents-hash="a9c2971af88c462b52c8f2e8d09bd85949748dde38940805f6f147e9df982a4c" dmcf-pid="XVKcHHJ6l4"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개정 ‘의료법’(12월 24일 시행)에 따라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을 구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p> <p contents-hash="3dd40ee9e0098dac4906330f27e3ac50c25c7e2ee8d224d911562e25f0611875" dmcf-pid="Zf9kXXiPvf" dmcf-ptype="general">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기준 및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51b5d0349c1f1b7d5ecae14a8eabea1c4403fa673f602a5e10ce74787834fd5" dmcf-pid="542EZZnQCV" dmcf-ptype="general">우선 일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을 구체화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1945eb2c1188019cdf1b80de66f14fd400c6f6d8aa2297430ed9df814dce245" dmcf-pid="18VD55Lxh2" dmcf-ptype="general">초진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동일 시·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안 제31조의2).</p> <p contents-hash="9cf4088f7e734073754dcaf3cf3edb4b9e315a0701922a97ad514f7731099224" dmcf-pid="t6fw11oMS9" dmcf-ptype="general">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안 제31조의4).</p> <p contents-hash="f794365d44948ae773c7e413dec847eabe4d74beddbf281d89d81600a76b47cf" dmcf-pid="FP4rttgRvK" dmcf-ptype="general">개정령안은 또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기준과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정한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이력 및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1조의3).</p> <p contents-hash="ab6dfe5a1db325ac03315cbe37b1e0f324d07beaad4036f3845db494388aef69" dmcf-pid="3Q8mFFaehb" dmcf-ptype="general">아울러 비대면진료 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안 제31조의10).</p> <p contents-hash="4b6472a9310d2df74559c9c8266a5d861b9cc966ec088fd76bee5b2e55e03fb1" dmcf-pid="0x6s33NdvB" dmcf-ptype="general">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비율과 의료인별 진료건수 기준도 마련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한다. 다만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안 제31조의7).</p> <p contents-hash="f1e5b16872714d39b08ca5222a3657a98fa6123f3a85d9a01f329add3db57f30" dmcf-pid="pMPO00jJWq" dmcf-ptype="general">또 의료인이 비대면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환자 요건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음성통신을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진료 절차를 마련한다(안 제31조의5 및 제31조의11).</p> <p contents-hash="7c0e0528deb48f66401566dbf604c376276ab31e52b774fdde1330d1cd7d13bc" dmcf-pid="UdMhuukLCz" dmcf-ptype="general">비대면진료 시 조제의약품 인도 가능 지역 및 인도 시 준수사항도 마련한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 및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인도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한다. 또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의약품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리베이트) 등을 금지하고,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안 제31조의13 및 제31조의14).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1d298d6e8fa56458625683d4f506f71ab7bdf6475a4038ba517b6eb2a7d1ff4" dmcf-pid="uJRl77EoC7" dmcf-ptype="general">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및 인증기준도 마련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중개매체의 명칭,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인증 시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 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한다(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0까지).</p> <p contents-hash="a93d14b924461bab71e9d12b228cfb6744c57a8c61f17f2d9de23aa7507a2f4a" dmcf-pid="7ieSzzDgCu" dmcf-ptype="general">이 밖에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전자처방전 작성·발송,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cdcc50b8b7b7de0f98c2c3a21bfda44ba0e4a4410a4eba193b4458223a93aed3" dmcf-pid="zndvqqwalU" dmcf-ptype="general">함께 입법예고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및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한다. 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 의무 위반, 개인정보 부당 처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수리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고시 제정안도 마련 중이다.</p> <p contents-hash="faa1e1fb7c54a8759f90879589439aefb489bf81e1a26b9e936276623ceda344" dmcf-pid="qLJTBBrNyp"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ab490213bcdf6558decb8e785c67f380b804481168bdbd47e6f3045b6b1419" dmcf-pid="BoiybbmjS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건복지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8/dt/20261018120145252kiuc.jpg" data-org-width="640" dmcf-mid="G8VD55LxS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8/dt/20261018120145252ki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9ed14a1e6c3fc9f9ea974e1de0cf1cca5f0a4934e1621dc04b883bebc443a6a" dmcf-pid="bgnWKKsAC3" dmcf-ptype="general"><br>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앤트로픽 “10억달러 피해·50명↑ 사상 때만 AI 차단”…미 의회에 제안 10-18 다음 겸손치 못한 남성일수록 "남자가 되레 역차별" 분노하기 쉬워 10-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