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위도 패싱...금융위의 이상한 조각투자 사업자 예비인가 작성일 10-18 6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즈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kuPqPTs5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560f200b63c728d7e63f1149b27bce65e3b41eca7d4860e8f62accfbd9d0d2" dmcf-pid="zE7QBQyO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병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8/chosun/20261018141631362uvqa.jpg" data-org-width="2880" dmcf-mid="u29JfJZv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8/chosun/20261018141631362uvq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병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719c04704f9bf0d106c04ddcd0ae68152915f8555a9df4a64ca0840dd50d405" dmcf-pid="qDzxbxWIYs" dmcf-ptype="general">조각투자(STO) 사업자 예비인가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인가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스타트업 업계에선 “처음부터 스타트업을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p> <p contents-hash="58ec98419044e8c278a541cd8ed143064f24173baec270d6c2940132378c6bc2" dmcf-pid="BwqMKMYCYm" dmcf-ptype="general">현행 금융혁신법(21조2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규제 샌드박스로 창업한 STO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혁신금융위가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혁신금융위를 아예 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f3481c3b3744369380de621e846d289421b4f8c41aef7665cd6993bae23f1250" dmcf-pid="bI2i4i5TXr" dmcf-ptype="general">이 문제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는 (혁신금융위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법령의 위임도 없이 최대 2곳이라는 임의적 경쟁 인가 방식을 도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위 절차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p> <p contents-hash="86299d8fbae9616e0c5fcfd34427acf987b08912096e9ddf387caf45f1e4750d" dmcf-pid="KCVn8n1y1w" dmcf-ptype="general">물론 금융혁신법은 혁신금융위 절차 자체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혁신금융위 소집 권한이 오직 금융위원장에게만 있다는 점입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혁신금융위의 의견을 받아야 하는 곳이 금융위인데,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위의 의견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황당한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 “혁신금융위가 판단하는 ‘샌드박스 지정 목적 달성 여부’나 ‘금융 규제 준수 가능성’은 STO 사업성을 실증한 루센트블록에 유리한 항목이었기 때문에 금융위가 혁신금융위를 열지 않기로 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혁신금융위 위원들이 금융위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더라도 애초에 의견을 제시할 통로가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p> <p contents-hash="8a81f3b6e655affd9e8ba1b7fff97825d65911a3288a3193d501143fd576065f" dmcf-pid="9hfL6LtWZD"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지난 2월 루센트블록 대신 금융위 출신들이 수장으로 있는 KRX(한국거래소)·NXT(넥스트레이드)에 예비인가를 줬습니다. 50만 고객을 유치하고 누적 300억원의 공모를 완료한 루센트블록은 떨어지고 STO 유통 실적이 전혀 없는 KRX와 NXT가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국감에서 전관 특혜 의혹까지 불거진 이유입니다.</p> <p contents-hash="0c7a97cd434f0026885ec24fc21bfca48969920b8bc4435f00afea08b32b2971" dmcf-pid="2l4oPoFYGE" dmcf-ptype="general">루센트블록의 예비인가 탈락에 대해서는 여·야 국회의원 뿐 아니라 한성숙 국무총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금융위만 “절차는 공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는 그들만의 세상에서만 통하는 상식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성능 재는 ‘벤치마크’, 사람 업무 95%는 평가 못해 10-18 다음 “AI 시대 금융보안, 외부 노출 자산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10-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