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육아휴직 일부 근속으로 인정 안한 연구기관 4곳 확인 작성일 10-19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황정아 의원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G4Uxl6bL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6c1e38e00a44d45f85bc459ca697398b4e3e5b3a86fb558d9d01adb1e271a9" dmcf-pid="PH8uMSPKd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네 곳이 지난해 2월 늘어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등에 쓰이는 근속기간에 반영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dongascience/20261019101958269gjdp.jpg" data-org-width="680" dmcf-mid="8j7HKEqF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dongascience/20261019101958269gjd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네 곳이 지난해 2월 늘어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등에 쓰이는 근속기간에 반영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61a60a8f6d68b9f7c57880ece9e7b00abdf1844401a52d55780701faf90482" dmcf-pid="QX67RvQ9nG" dmcf-ptype="general">국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네 곳이 지난해 2월 늘어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등에 쓰이는 근속기간에 반영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각 기관은 규정 정비와 소급 적용 등에 나섰다.</p> <p contents-hash="89252ed91512b2a7592b76ea1bfd96a59c76baa2daf11d95b03072b509347b8e" dmcf-pid="xZPzeTx2MY" dmcf-ptype="general">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를 통해 제출받은 23개 산하 출연연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 퇴직금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육아휴직의 근속 인정을 1년까지만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p> <p contents-hash="dc5ab9b75074dc6fa4d62db0c6b3ffc2c835010bffb4d1fede5f82ffc0b23c72" dmcf-pid="yivEGQyOiW" dmcf-ptype="general"> 2025년 2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육아휴직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늘어났지만 내부 규정에 추가 6개월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c02bb9275e26848f03c221f9686fdd3cb3d1b4c6bc3b8fc48a6ebc746bc95c5" dmcf-pid="WnTDHxWIiy" dmcf-ptype="general">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추가된 법정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p> <p contents-hash="347582b2b82278e344155122d732275b9f17f67eea390fd17bb587afade06c83" dmcf-pid="YvKt4s2udT" dmcf-ptype="general"> KIST는 '2014년 공동단체협약'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2015년 8월 '퇴직금 지급규정' 제6조 제2항에 남성의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기간으로 포함한다는 단서를 넣었다.</p> <p contents-hash="b704df405229aa0c9fcb0bd655d55ca78c054e96b18fa6628e62d50c7a4b5df8" dmcf-pid="GT9F8OV7Lv" dmcf-ptype="general"> KIST는 2019년 최대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퇴직금 지급규정은 11년간 그대로였다. 똑같이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남성은 퇴직금 산정 시 2년만큼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p> <p contents-hash="34ce5c8bc84437d2442fe1c2328d4e2f2b3d4861ae9c080779c0eca57747d7cc" dmcf-pid="Hy236IfzJS" dmcf-ptype="general"> 고용노동부는 황 의원실에 남녀 모두에게 3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면서 합리적 사유 없이 성별만을 이유로 근속기간 산입 기준을 달리해 임금, 복리후생, 승진 등에서 특정 성에서 불이익이 생겼다면 성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p> <p contents-hash="14bb765a1d71560bf5e8a52a962d3a0e2affff34bc18bafbaa613accf3b00ab9" dmcf-pid="XWV0PC4qMl" dmcf-ptype="general"> 지질연은 '경력평점요령'에서 육아휴직의 근속 인정기간을 첫째 자녀 1년, 둘째 자녀 2년, 셋째 자녀 이후 3년으로 자녀 순서에 따라 차등을 둔다. 근속기간에서 빠진 휴직기간은 경력점수에 가산되지 않는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직원이 법정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사용하면 6개월은 경력에서 사라지는 셈이다.</p> <p contents-hash="2df746b78315b0099f1c4b7f974d7083938a33f6c2e3fae20e9ce87c9a5d3551" dmcf-pid="ZYfpQh8BMh" dmcf-ptype="general"> 에기연도 '취업규칙'에서 육아휴직 최초 1년까지만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9월 취업규칙을 개정했지만 추가 6개월 근속 산입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f90db6c5432e9419719111d74f9a61327d472331616b3eed3442aa019a1215b" dmcf-pid="5G4Uxl6bnC" dmcf-ptype="general"> 원자력연은 '퇴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당 최초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경력평점기준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은 인정했지만 퇴직금은 개정이 미비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ac98f2c5ade68d880ccd9ccc6296604b805dc128c08837809ff304c6b71ff71b" dmcf-pid="1H8uMSPKiI" dmcf-ptype="general"> 황 의원실의 자료 요구 이후 4개 출연연은 규정을 정비하고 소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99c995f05d0844e3c8e6082b79f69ad42a032129106248b29ac0bc3eb611c2d" dmcf-pid="tX67RvQ9iO" dmcf-ptype="general"> KIST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올해 12월 말까지 삭제하고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중 1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퇴직연금 기관부담금 소급분을 납입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c73836a63f034a7cda23e27afa372ad317c5b96194eac03f0ddda4185f4d6de" dmcf-pid="FZPzeTx2is" dmcf-ptype="general"> 지질연과 에기연도 연내 규정을 개정하고 소급 대상자를 조사해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원자력연은 최대 1년 6개월 추가 육아휴직 사용 직원 가운데 퇴직자가 아직 없고 퇴직금지급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272df8d9595a1d652eda13cda393014d685f4e968b3f463af86dfb75e0de1ff" dmcf-pid="35QqdyMVLm" dmcf-ptype="general"> 황 의원은 "아빠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시대에 국가 연구기관이 '남성은 1년만'이라는 낡은 규정은 11년이나 유지한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법이 바뀐 지 1년 7개월이 넘도록 규정을 방치한 것도 연구자들의 권리를 기관 편의로 깎아온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83a7ee5795147b8102cf3cfc05688ac53602d03064a29e0a8695c046c5c7dcd" dmcf-pid="01xBJWRfLr" dmcf-ptype="general"> 이어 "NST는 23개 출연연의 근속·경력·보수 규정 전반을 다시 전수 점검해 성별·자녀별 차별이 없도록 즉각 개선에 나서야 하고 그동안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이 소급 구제받을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b71f6e8659d7c40b5b7463941bd5c4145c9cf3ca270ea9d0fc79ebcaad552c9" dmcf-pid="ptMbiYe4Jw" dmcf-ptype="general">[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누리호 6호기부터 1·2·3단 한화가 조립…발사체 조립도 민간으로 10-19 다음 조현병 관련 기억력 저하, 뇌 회로에서 원인 단서 찾았다[과학을읽다] 10-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