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던 하수도 냉난방 에너지로…상수원 태양광 규제 푼다 작성일 10-19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수·유출 지하수도 수열에너지 인정…냉난방 활용 범위 확대 <br>AI 정수장 국제표준 제정 추진…댐 주변 사업 민간 참여 허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dWAa5LxS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fa93bd28e179c945fa61e5bc972dc6af62606b5b568068273e1d71c7ff2eae" dmcf-pid="1JYcN1oMy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타임스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dt/20261019110713782cwsh.jpg" data-org-width="640" dmcf-mid="ZZe7poFY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dt/20261019110713782cws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타임스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51b01670c34a4f62c7bfc4963a11b262afa0c9a3fc614e6930f38e914ac944f" dmcf-pid="tiGkjtgRCF" dmcf-ptype="general"><br> 하수처리장에서 흘려보내는 물과 지하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물의 열을 냉난방에 활용할 길이 열린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태양광 설치 제한도 완화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정수장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표준 제정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30fcd22a21d478f7bfb1718fc2011d93b53509423603d5c591917f3fc6ae2f1b" dmcf-pid="FnHEAFaeTt" dmcf-ptype="general">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규제와 국내 제도를 비교해 물산업 관련 규제 5개 분야를 개선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1c1f89c35b8b99557d168199dfaea160e43b578160a2c70a0b5839b1549e9b8" dmcf-pid="3LXDc3Ndh1" dmcf-ptype="general">우선 수열에너지로 인정하는 물의 종류를 늘린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 차를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현행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바닷물 표층과 하천수만 수열에너지로 인정한다.</p> <p contents-hash="0c10aa233e14f9b8b0e3c79b0b36e967aeb7beae834888c41e5cb5200936dad0" dmcf-pid="0oZwk0jJW5" dmcf-ptype="general">정부는 하수와 유출 지하수도 수열에너지로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다. 하수처리장에서 배출하는 물이나 지하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물의 열을 활용하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a3d26debf6ee4b7cffbe50ed72a57e58e7465d34bb4a2176d8de45a76adf67c7" dmcf-pid="pxSgnGd8yZ"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20년 넘게 다양한 수열원을 활용해 왔다. 반면 국내에서는 인정 범위가 제한돼 하수처리수 등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p> <p contents-hash="b8c0d57334eb32bf89e7ebe3bed9b20c9ceeffb46a9525fc624bbf63baf927bd" dmcf-pid="UMvaLHJ6WX" dmcf-ptype="general">AI 정수장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한국은 정수장 모든 공정에 AI를 적용한 기술을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다. 그러나 설계와 성능 검증, 운영에 적용할 공통 기준이 없어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p> <p contents-hash="e10c50f1427b1999159ba01fc3de1ea96e163f216a0dfc411f91b55eec046dc5" dmcf-pid="uRTNoXiPTH" dmcf-ptype="general">정부는 수도법에 AI 정수장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설계·운영 기준을 새로 만든다. 성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AI 물관리 국제표준(ISO) 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aa608a016c9f906c0173d1bbd80d3e59d572aac7b2101e37225f1d78ae80b3a" dmcf-pid="7eyjgZnQCG" dmcf-ptype="general">상수원보호구역의 태양광 설치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옥상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주택 대지 등에만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f7e879a08701b3c4e0d0a56ae36ecfd099b52c1b59223fce2b5dab712ba9ca05" dmcf-pid="zdWAa5LxTY" dmcf-ptype="general">앞으로 농·축협이나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이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주민 소득에 기여하면 육상 태양광 설치 제한을 완화한다. 수상 태양광은 지방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 관리자가 직접 설치·운영하고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p> <p contents-hash="cd6bc83903daa0e670ab8bd5117f31be26d866adb4978225d526c240a1976c27" dmcf-pid="qJYcN1oMTW" dmcf-ptype="general">싱가포르와 영국은 이미 식수용 저수지에서 수상태양광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탱기 저수지에 약 60MW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a52dc56709febacd3a3a7c316a5c667c9fc621c01703f41056823c900551588" dmcf-pid="BiGkjtgRCy" dmcf-ptype="general">댐 주변 친환경 사업에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현재는 지방정부나 댐 관리기관이 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기업도 관광·체험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매각과 임대, 위탁 경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p> <p contents-hash="5d6070ce620fc2bacb553ccfa996d9bb8864ccbc84c62f43630cf0f2604c820c" dmcf-pid="bnHEAFaeTT" dmcf-ptype="general">상수원 인근 주민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수계기금을 활용한 특별지원사업은 연간 주민지원사업비의 30% 범위에서 지원액을 정한다. 정부는 주민 소득을 늘리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용하는 지원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6c8b2cc24a7de9ab90eba99cf34a7e20f367453d2c7a3b195419a86e10e52fa" dmcf-pid="KLXDc3Ndlv" dmcf-ptype="general">정부는 수도법과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규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d5083891f726db2d720e1a0454eab0e9c8447ffc2e34935bdefa408a20f6bd1" dmcf-pid="9oZwk0jJTS" dmcf-ptype="general">김우람 기자 kwr@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샌즈랩, 싱가포르서 온디바이스 얼굴 위변조 탐지·분석 기술 소개 10-19 다음 "지금 단풍 어디가 절정일까?" 카카오맵, 전국 65곳 현황 알려준다 10-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