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유통업계, '종사자 등록제' 확대 반발…"현장 협의부터 다시 해야" 작성일 10-21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MDA, 방미통위·KAIT에 등록제 전면 확대 중단 요구<br>"기존 규제에 추가 부담…개인정보·근로자 권리 우려"<br>국회·규제합리화위에 제도 점검 요청…집회·진정도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DkFadXS5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f2af4d4fab11db2251bd7db25558f2f61395ead84edabfc01dbc06456edba2" dmcf-pid="uwE3NJZv5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동동신사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11. k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70519109zulg.jpg" data-org-width="719" dmcf-mid="pmD0ji5T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70519109zul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동동신사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11. k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17b44c7fb700c555bf402c34249d665b9bcf6e5e33bc9cf835996afea4c18a" dmcf-pid="7rD0ji5TZj"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추진 중인 '유통 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에 반발하고 나섰다. 기존 유통망 관리제도에 추가 규제가 더해지는 데다 개인정보와 종사자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579941100cce8c968992d72b837f090e29a25c4255c2d08d1c4a6f48ee528fee" dmcf-pid="zmwpAn1yHN" dmcf-ptype="general">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방미통위와 KAIT에 유통 종사자 등록제 확대를 중단하고 현장과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1463bfd829d85755551761241b7f89b564300bfa110d408a928c06ff9f637e20" dmcf-pid="qsrUcLtWZa" dmcf-ptype="general">협회에 따르면 방미통위와 KAIT는 지난 5월부터 신규 판매점에 적용하던 종사자 등록제를 전체 통신 유통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협회와 논의를 거쳤고 유통업계도 제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 등이 나왔지만, KMDA는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94356006bfe01090e234135e8fcea10732be378c63d7a2e88ab88ecad38ad359" dmcf-pid="BOmukoFYHg" dmcf-ptype="general">KMDA는 지난 5월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미통위에 공식 공문을 보내 판매자 등록제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해당 제도가 유통망 생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설명이다.</p> <h3 contents-hash="629494fda325f6f778b025630500508a7001d37bfd8f5d0a51339e61f528e1e2" dmcf-pid="bIs7Eg3Gto" dmcf-ptype="h3"><strong>"현장 종사자 책임만 키울 우려"…개인정보 공개에도 문제 제기</strong></h3> <div contents-hash="2846dccc399b127192d13601d97647bfc9110022f3b42c010adeec546456d2c1" dmcf-pid="KCOzDa0HtL" dmcf-ptype="general"> <strong> 협회는 종사자 등록제가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나 대리점보다 개별 판매 종사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br><br>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유통점에 행정 부담이 더해질 경우 고용과 골목상권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br><br> 이용자 피해 예방 역시 모든 종사자의 신상정보와 이력을 등록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위반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완전판매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 기존 규제와의 중첩 가능성도 문제로 들었다. 현재 유통 현장에는 사전승낙제와 통신사별 판매점 관리기준 등이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자 등록제까지 추가되면 유통점에 대한 관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br><br> 특히 법령상 의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판매점에 '등록 권고'를 일괄 통보하고, 통신사 관리체계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경우 사실상 강제성을 띨 수 있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br><br> KMDA는 방미통위가 제도 추진 과정에서 중소·골목상권 유통망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뒤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듣겠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아직 관련 정책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br><br> 종사자의 개인정보 등록·공개 범위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 범위, 보관기간, 등록 거부 시 불이익 여부 등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 특정 직군에 추가적인 신원정보 등록과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가 필요한지와 비례적인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명과 신원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면 악성 민원이나 신상정보 유포, 부당한 책임 추궁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0de8320546c40d8309224ba313ffc6bfb8603e563769dcf9f46ab01e56a57be2" dmcf-pid="9hIqwNpX5n" dmcf-ptype="h3"><strong><strong>국회·규제합리화위에 점검 요구…집회·진정 예고</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e710e0a92a4e4ce8d094aa40611e6f62cedf91657748ccc2f139f2ba26cbfc55" dmcf-pid="2lCBrjUZ5i" dmcf-ptype="general"> <strong> KMDA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통점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제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점검도 요청했다.<br><b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이 KAIT 등을 통해 운영되는 시장 관리제도의 법적 근거와 중첩성, 사실상 강제성,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br><br> 자율규제를 명목으로 법률상 규제심사를 우회하는 구조가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br><br> 협회는 방미통위와 KAIT에 종사자 등록 권고 공지를 철회하고 제도 확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협의를 다시 진행하고, 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시장 경쟁 및 이용자 혜택 확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를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br><br> 또 통신사와 유통망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자율규제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br><br> KMDA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방미통위 규탄 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미통위 진정, 국회 상임위원회 문제 제기, 규제합리화위원회 점검 요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syhs@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그래서 주가가 오르나요?"…카카오의 설득에도 주주 여론 냉랭한 이유 10-21 다음 이스트소프트, JDC 내부망에 AI 구축…공공시장 확대 10-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