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워싱’ 광고 기준 마련…‘AI 변호사’ 등 표현 함부로 쓰면 위법 작성일 10-22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미사용·성능 과장 등 구체적 사례 제시<br>다음 달 11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scUbdXSv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acc7b0dfa53762dc8e7e44342e54285c6eb121908d7f9a446faeab91b717d6" dmcf-pid="qOkuKJZv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김민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kyeonggi/20261022143721990jnzk.jpg" data-org-width="1200" dmcf-mid="7K2sS0jJ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kyeonggi/20261022143721990jnz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김민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d8c4639737ab5470e456fdc8828d9cb5eafa1521389c145943632378b72c4c6" dmcf-pid="BIE79i5TWj" dmcf-ptype="general"><br>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사용하지 않고도 AI 기술을 적용한 것처럼 홍보하거나 AI의 성능과 한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광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AI 변호사’, ‘AI 전기온수매트’ 등 AI 기술을 과장해 내세우는 광고와 AI 생성 가상 인물·후기,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이 주요 대상이다. </p> <p contents-hash="5e2dfabcf18739c410efc3da15cf68c7fcbb72d522eff10a91e1e84996f243fb" dmcf-pid="bCDz2n1yyN"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22일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bc784f3f85616415de6a8a73f5be57080f8b94be6e9d6f4d4627d8cbb118089" dmcf-pid="KhwqVLtWTa" dmcf-ptype="general">가이드라인은 실제로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적용한 것처럼 홍보하는 이른바 ‘AI 워싱’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를 활용했더라도 적용 범위와 작동 조건, 성능의 한계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행위도 규율 대상이다. AI로 만든 가상 인물이나 후기,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88698ff8dcd811a052b05ff28ab5b93d7bd236f33ff99fbfc3fad753b42017f0" dmcf-pid="9MfITUcnSg" dmcf-ptype="general">초안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상품 등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른 판단 기준이 담겼다. AI 관련 용어의 정의와 표시·광고의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등 4가지 유형별 판단 기준과 품목별 사례를 개선 전후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p> <p contents-hash="1bc9c4d709c24ece15e422c69754e4c81b752326acb6140a8419447f6da8b2a5" dmcf-pid="2R4CyukLCo"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AI 기술이 없거나 단순·보조적인 수준에 그치는데도 ‘AI 변호사’, ‘AI 전기온수매트’, ‘AI 맞춤형 샴푸’ 등으로 홍보하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AI를 사용하면서도 작동 조건 등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행위는 기만 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76a34ecbdb64f057d3cdcc91778ec605785a98e95bdd0b763983c9de40df535f" dmcf-pid="Ve8hW7EolL" dmcf-ptype="general">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실험실 조건을 숨긴 채 ‘타사 대비 ○배’ 등 우위를 강조하는 광고도 부당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 기술을 구식이나 가짜로 깎아내리면서 자사 AI의 지능은 완벽한 것처럼 대조하는 행위는 비방 광고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p> <p contents-hash="6c614dc80ee39a842e044c8be6d575627e7eab1713313860811c6db28f7ba4ff" dmcf-pid="fd6lYzDgTn"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전문가 토론회와 사업자 간담회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의견 조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보완한다. </p> <p contents-hash="00a04c6198039dfc27e1e04d1960535c25307e1da7fd7fd67943f3226f1e9a16" dmcf-pid="4JPSGqwaWi" dmcf-ptype="general">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11일까지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b5a86d08d0ef6a61412ecba8936a22a8e32663b60d73e0f789398b3bbe5e971" dmcf-pid="8iQvHBrNlJ" dmcf-ptype="general">김민 기자 kimmin@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뇌만 자극했는데 팔 아프고 속 울렁…뇌 속에 ‘감각 지도’ 찾았다 10-22 다음 라이트재단·ADB, 보건 AI 중저소득국 확산 방안 논의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