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韓서 영업하고 수익은 해외로?…세금 논란 재점화 [2026 국감] 작성일 10-22 5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네이버와 납세 격차 지적…사업 거점 이전 의향에 구글코리아 측 "답변 어렵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y8dJyMVl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172409edab7c6f1eb63f741663b7b39137aa25757e519fe56aaf63d61fa308" dmcf-pid="2W6JiWRfh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552796-pzfp7fF/20261022171535812ihuv.jpg" data-org-width="640" dmcf-mid="KckICbmj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552796-pzfp7fF/20261022171535812ihuv.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1d3e7794ce5f9d69317f6f2c38149ecc6139a830abef65de0162d4407b2d8ae" dmcf-pid="VYPinYe4WK"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구글코리아의 국내 사업 수익과 법인세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국내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주요 서비스의 계약 주체를 해외 법인으로 두는 사업 구조가 국내 플랫폼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8500d652dbac2cac33ae8749edb1c5dc9472506f04954eb6b78109a7b9d4564" dmcf-pid="fGQnLGd8vb" dmcf-ptype="general">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상대로 국내 법인세 납부 현황과 해외 법인을 통한 수익 귀속 구조를 집중 질의했다.</p> <p contents-hash="72c0a97d9ab29be0fb176f1d8d54985ab17e5932ff8017ee007668d67d5b0ba3" dmcf-pid="4HxLoHJ6hB"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액이 258억원인 반면 네이버는 706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사장이 법인세 규모를 묻는 질문에 "400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해당 금액은 영업이익이라며 납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c232f3a73e0551e29687fae8fe8e890dfd2c80c40f7ba236dfe3448d2f88d1c4" dmcf-pid="8vfRevQ9hq" dmcf-ptype="general">핵심 쟁점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 수익의 귀속 문제였다. 강 의원은 구글의 주요 수익원인 앱마켓 수수료와 유튜브 광고,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등을 언급하며 국내 영업 활동과 실제 계약 체결 주체가 분리된 구조를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0081db70d6a495f945bcf03bb72459dd0decf04fff45fd68e7af7bad2d6090c5" dmcf-pid="6T4edTx2hz"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주와 개발자를 대상으로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지만 계약 주체는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차이를 거론하며 국내 세율이 더 낮아질 경우 사업 거점을 한국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p> <p contents-hash="6e17417ea16e8a4dbe49c85762e93848617056c5ffaaf10f2a27dffc8608814d" dmcf-pid="Py8dJyMVW7" dmcf-ptype="general">이에 윤 사장은 "그건 제가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e227b929c4e354904208d9eea66eeff4e97351dbb9d958d78ae76fe3d8a86379" dmcf-pid="QW6JiWRfvu"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이런 구조가 국내 기업의 경쟁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광고시장에서 경쟁하더라도 기업별 세금 부담의 차이가 서비스 가격과 수수료, 투자 여력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6a426cb9815755f2f35120f9096ffc413d753ded2a1ba5b87f1e89b3274ce933" dmcf-pid="xYPinYe4yU" dmcf-ptype="general">구글코리아의 해외 법인 거래를 둘러싼 과세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도 이어진 바 있다. 국세청은 과거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한 광고 관련 대금을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해 약 1540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일 구글코리아의 승소를 확정하면서 해당 과세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c6677a881f5ffa62e44d48cff09511723f7f069bfafc843f9289fcf9eae578ab" dmcf-pid="yRvZ5RGhlp"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강 의원은 호주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한 사례도 거론하며 국내 과세체계 개선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b9379ac0594cda07ed35f9cf856984088a297cef4714565ef4e1bf3958cff2fd" dmcf-pid="WeT51eHlW0" dmcf-ptype="general">정부 측은 과세 판결을 분석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역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빙과 과세 논리를 강화하고 재정경제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신 버전 업데이트 안 하면 서버 뚫려”… 전 세계 덮친 PHP 보안 위협, 대응책은 10-22 다음 “빡빡해진 출연연 연구자의 고된 삶”…보수·처우·연구환경 등 총체적 악화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