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차단 명단’에도 1만4천건 출고···중과실 여부 법정서 도마 위 작성일 10-22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FIU, 영업정지 취소소송서 “등록 지갑 9곳에 1만4354건 출고” <br>빗썸 “100만원 미만 규제 공백”···FIU “알고도 통제 안 해” <br>재판부 “거래금지 공지하고 왜 못 막았나”···추가 소명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6C4qjUZe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d8859c00bcc1dd3164f2b9d4c70ef88e64597e7285850b81a047d46827f8c6" data-idxno="241258" data-type="photo" dmcf-pid="X9wb0n1yn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원 빗썸 대표.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552777-a6ToU27/20261022173029446phvv.jpg" data-org-width="860" dmcf-mid="GGEqFJZvn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552777-a6ToU27/20261022173029446phv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원 빗썸 대표.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a77f271d22385811e6937fa32467e4af5afafae0600958b48ce203889acdf6d" dmcf-pid="Z2rKpLtWip"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미신고 해외거래소의 지갑주소를 자체 차단 명단에 올리고도 해당 주소로 1만4000건 넘는 가상자산 출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거래금지 의무를 알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했다. 반면 빗썸은 당시 소액 거래의 수신처를 확인할 구체적인 규제 기준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빗썸이 거래금지를 공지하고도 출고를 막지 못한 경위를 추가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ba7aa9077571d0ba8bda94f9e123c4bd3d2b1741f4639383e390a936f2ea9a7f" dmcf-pid="5Vm9UoFYd0" dmcf-ptype="general">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7498442351f2cf7b95129c5a8a2bf5fa2d5f3fc528779d4e150095e6da65ec3c" dmcf-pid="1fs2ug3Ge3" dmcf-ptype="general">FIU는 빗썸이 2022년 8월28일부터 2025년 4월3일까지 약 2년7개월간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곳에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제재다. 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368억원을 다투는 소송도 별도로 진행중이다.</p> <p contents-hash="5f25bb39237bfb3ca027f3e426470c60b84618987d16b3988d79ac4850b3df00" dmcf-pid="t4OV7a0HeF" dmcf-ptype="general">국내 거래소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서다. 가상자산이 국내 감독을 받지 않는 해외 업체로 넘어가면 범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거나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dd292c36cd4d4865df6670e99a15c8699e4593248da4d6dc5c6bd73d656e743" dmcf-pid="F8IfzNpXit" dmcf-ptype="general"><strong>◇블랙리스트 등록 후에도 출고···FIU "통제 장치 공백"</strong></p> <p contents-hash="07e4c8739e1f2a2fa1122dbb9d3d6bfd30bf851eec2fefbfeb007687244afca7" dmcf-pid="36C4qjUZd1" dmcf-ptype="general">이날 FIU 측은 빗썸이 자체 블랙리스트에 등록한 지갑주소 40개 가운데 9곳으로 등록 이후에도 1만4354건의 출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차단 대상으로 인식한 지갑주소로 거래가 계속됐다는 점에서 빗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85e8abd90355380b4cd3ab274c83f8da40717d44ff541f6f7571c9c2d67419c9" dmcf-pid="0Ph8BAu5d5"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FIU에 따르면 해외거래소 맥스씨(MEXC)의 특정 리플(XRP) 입금주소 한 곳으로만 1만6296건의 출고가 이뤄졌다. 전체 위반 건수의 35.6%에 해당한다. 빗썸은 해당 주소를 2023년 3월22일 블랙리스트에 등록했지만 2024년 3월 한 달에만 2952건이 출고됐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6abad179326edcd79fe39f608bb79484c34badae476feb0b000f47572bc88f62" dmcf-pid="pQl6bc71JZ" dmcf-ptype="general">FIU 측은 빗썸이 2022년 8월부터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액에 관계없이 제한하겠다고 고객에게 공지한 사실도 강조했다. 당국 역시 세 차례 업무협조문을 보내 거래금지 의무와 제재 가능성을 알렸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ab030563de7344dada00db982490569a0554c298223ae5b2145487364f088cd" dmcf-pid="UxSPKkztLX" dmcf-ptype="general">기술적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FIU 측은 업비트가 2022년 9월, 코인원이 2023년 3월 가상자산 추적 솔루션을 활용한 실시간 차단 조치를 도입한 반면 빗썸은 2024년 9월에야 이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971717095c65a3d4cfad9ace98dcd5fbaadb478ee1e74635c305314002d2ea5" dmcf-pid="uMvQ9EqFnH" dmcf-ptype="general">FIU 측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통제가 공백이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b33ebb647684ac5f56477feabb5e915594e675afcc40c2c466f8b126c570ea1" dmcf-pid="7RTx2DB3MG" dmcf-ptype="general"><strong>◇빗썸 "규제 기준 없었다"···재판부 "차단 못 한 이유 밝혀라"</strong></p> <p contents-hash="42ee09170be39c70565a99642e6c8aacd22b3724c8b180d372d54d5feb07d8c8" dmcf-pid="zeyMVwb0LY" dmcf-ptype="general">반면 빗썸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웠던 당시 제도적 한계를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f4d0f2a1260d66e23679f0de94add10abc0cd5d1635568ef751014bfe4f53f5" dmcf-pid="qeyMVwb0eW" dmcf-ptype="general">빗썸 측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에는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는 트래블룰이 적용돼 미신고 사업자로의 출고가 구조적으로 차단됐다. 실제 해당 금액 구간에서는 위반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p> <p contents-hash="7f1e5d79f1d125b5f08fd8091bb98fa9205bb44073dd2b92366b53726b0b511e" dmcf-pid="BdWRfrKpiy" dmcf-ptype="general">그러나 100만원 미만 거래에는 같은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지갑주소만으로 수신처가 개인인지 미신고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빗썸은 고객 확약서와 블랙리스트, 실시간 조회 등 조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으며 문제 된 거래도 전체 소액 출고의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88ab345a828895a102c35fa941f627a11b2293f21dd7da3fa2d81550acee6e1" dmcf-pid="bJYe4m9UiT" dmcf-ptype="general">수신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출고를 막을 경우 고객의 재산권 침해와 손해배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6c7b4937db4f7cee3c5db72acb54d97f93d920380057dcfd48baf3ec4d175f6" dmcf-pid="KiGd8s2uev" dmcf-ptype="general">빗썸 측은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왜 계속 개인에게, 사업자에게 전가하는가"라며 "국가가 어떤 지침을 정확하게 내리지 않고 모든 책임을 사기업에 넘긴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fba8bd7c82c7d7f7b61582bf58e3908308f2dd3031f2bc9ea19efcdc28b98d9" dmcf-pid="9nHJ6OV7JS" dmcf-ptype="general">지난 4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도 거론됐다. 당시 법원은 100만원 미만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차단 조치를 취했다며 고의·중과실에 의한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b216a9e28f01b228f5e65015effea27aec65a410988286e41fb058aa61c8783" dmcf-pid="2LXiPIfznl" dmcf-ptype="general">재판부 역시 빗썸의 차단 조치가 충분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재판부는 빗썸이 금액에 관계없이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한 사실을 언급하며 실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이유에 의문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6bb7a04032c80721213df1f75435b2d3e201a63aabe7366524b17881d2cf7788" dmcf-pid="VoZnQC4qi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00만원 미만에서는 특별히 못 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손해배상 위험 외에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FIU가 주장한 고의·중과실과 거래 차단 방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c8463f71313b2451967eb75d4d2be99b6e047b2acc484120ef5a9e6e40920182" dmcf-pid="fg5Lxh8BMC" dmcf-ptype="general">빗썸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반박 서면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은 2027년 1월28일 오후 4시에 열린다.</p> <p contents-hash="d6876a8b2487097419f0852b158940b0b57a0ebbccd207b054de17ff3254a4c3" dmcf-pid="4a1oMl6bMI" dmcf-ptype="general">한편 이재원 대표가 이끄는 빗썸은 2028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내부통제 체계 강화와 회계기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이어 이번 금융당국 제재를 둘러싼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내부통제의 실효성과 경영 안정성을 입증하는 일이 상장 준비 과정의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빗썸홀딩스 대표직에서 물러나 거래소 경영을 전담하고 있다. 김기범 신임 대표가 지주사의 대외 소통과 준법경영을 맡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팩토리·슈퍼앱, 수출 산업으로"…네이버가 본 '디지털 적자' 해법은 10-22 다음 팰런티어 “韓 AI 승부처는 조선·반도체…현장에 AI 심어야”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