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AI 음악’ 표시하는데…손놓은 韓 플랫폼 작성일 10-22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음원 이용자 혼란 우려<br>스포티파이도 AI 정보 배지 부착<br>멜론 등은 별도 분류기준 도입 못해<br>디저 “하루 유입 생성곡만 9만개”<br>韓 저작권 등록도 133건→759건<br>“인정 범위 불명확…대응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MXxh8BC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68979bc3324c3fd159b812f03f6640a3ef34ddc66f1f96f10e7ca04a3ceb0e" dmcf-pid="KwRZMl6b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seouleconomy/20261022183358754kzoo.png" data-org-width="1200" dmcf-mid="Bozm7a0Hl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seouleconomy/20261022183358754kzo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936ba9b6656fa4731513fa68fe7372bba34f4a7f985f8c56c95aa65c9724fb4" dmcf-pid="9HD9E0jJlx" dmcf-ptype="general">해외 음원 플랫폼들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음악에 별도 표시를 붙이고 이용자가 검색 결과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선 반면 국내 플랫폼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AI 음원 유통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구분할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966363c2549ad311516ccab8d7997c68cc78db016644c2e3ce0f15647cfb533d" dmcf-pid="2Xw2DpAiSQ" dmcf-ptype="general">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멜론·플로·벅스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은 AI 생성 음악에 별도 표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업계는 AI 활용 정도에 따른 분류 기준과 저작권 인정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230845b99ddabe1085a3cba2f4a6898060c6e2b5429fd4b419e75a45b126b417" dmcf-pid="VZrVwUcnCP"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머무르·조선힙합 등 이른바 ‘AI 가수’의 노래가 플랫폼에 유통되고 있지만 AI 음원과 저작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885bd0e33bb4be8b43210a4c2a7144ae6474ff5fe177ba8fbe3b7219ef87135" dmcf-pid="f5mfrukLy6" dmcf-ptype="general">해외 플랫폼들은 자체 기준과 식별 기술을 바탕으로 AI 음악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 뮤직은 이달 14일부터 생성형 AI를 주로 활용해 만든 곡의 재생 화면에 별도 표시를 붙이기 시작했다. 이용자가 표시를 누르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음악 업계 파트너와의 협력과 자체 탐지 기술을 통해 AI 생성 여부를 식별하며 향후 유튜브 앱으로도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fcf0766907d9639a882222fba882defe22a7b6b26cc65d9a03658c7c7a2c32d" dmcf-pid="41s4m7EoW8" dmcf-ptype="general">스포티파이는 지난달부터 AI로 만든 가상 아티스트의 프로필에 ‘AI 페르소나’ 배지를 붙이고 있다. 음악 제작에 AI를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아티스트가 실존 인물인지를 알리는 표시다. 아티스트 측의 자진 신고나 회사의 심사를 거쳐 배지를 부여하며 해당 아티스트의 음악은 원칙적으로 편집·알고리즘 추천에서 제외한다.</p> <p contents-hash="79c740ad0a5f1a8170a8980ec727a50afaa62b08807d957b39aa41fed41585af" dmcf-pid="8tO8szDgy4" dmcf-ptype="general">프랑스 스트리밍 업체 디저는 지난해 6월부터 AI 생성 음악에 별도 표시를 해왔다. 이달 13일에는 이용자가 검색 결과에서 완전 AI 생성곡을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을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AI 생성 여부를 알리는 데서 나아가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cb6937b803627ef852721d10f64400d733517c5efc6b732c62477c49a57950d5" dmcf-pid="6FI6OqwaSf" dmcf-ptype="general">이 같은 대응의 배경에는 AI 음원의 급증이 있다. 디저에 따르면 플랫폼에 하루 평균 유입되는 완전 AI 생성곡은 지난해 1월 1만 곡에서 올해 6월 9만 곡으로 약 1년 반 만에 9배로 늘었다.</p> <p contents-hash="bb44edd945382a4ff9bdbe91d332997728f94d423ce9e7131ea172418255003b" dmcf-pid="P3CPIBrNyV"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도 AI 활용 음악의 등록 신청이 늘고 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접수된 생성형 AI 활용 음악의 등록 신청은 지난해 133건에서 올해 들어 9월까지 75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9개월간 신청 건수가 지난해 연간 건수의 5.7배에 달한다.</p> <p contents-hash="fd410c471e31cf22366f32126f414696222d3e0b9449758fe747ca720d8a8806" dmcf-pid="Q0hQCbmjS2"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응 속도는 해외와 다르다. 음저협은 올해 8월 AI 생성 음원도 사람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신탁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했다가 22일 만에 철회했다. 현재는 AI 생성 음원이 일반 창작물로 허위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식별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8325042fe503500b018c2c1f82880c51f9bb43b5ca62567917b20deaa58010c" dmcf-pid="xplxhKsAW9" dmcf-ptype="general">음저협 관계자는 “개정안 세부 내용이나 시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회 및 정부 차원의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보완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03c11694cf8ecfd008a4555ce75117711aae1f40517717a3bafd39bda1f53b7" dmcf-pid="yOiFJyMVyK"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용자가 AI 생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합법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도 있겠지만 불법적인 콘텐츠도 생겨날 수 있다”며 “이용자가 AI 생성물을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인터넷 질서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24ad26a2293c045c4b3619559e7ae4dfb8d1e69e101dd6add773fd40d62cb45" dmcf-pid="WIn3iWRfSb" dmcf-ptype="general">김지원 기자 one@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네이버는 7000억, 구글은 258억"…국감서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10-22 다음 초원·사막서 극한 환경 검증…K의료AI, 몽골 진출 승부수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