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OTT방' 135곳 성업…소방·청소년 관리 사각지대 작성일 10-23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KzxCi5Tl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d78b7d355f06af9b3451c0c82afd8714d0c4bb9a999faea72ea4cba9968bbb" dmcf-pid="KEjlKYe4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796-pzfp7fF/20261023104325604stjj.png" data-org-width="640" dmcf-mid="qmXIqTx2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796-pzfp7fF/20261023104325604stjj.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7657781567fcdfeeac64a1503f65cc94fb1a572a861eb1fe70342b4bc65d776" dmcf-pid="9DAS9Gd8hp"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업주 계정으로 넷플릭스와 티빙 같은 OTT 영상을 틀어주고 시간당 요금을 받는 이른바 ‘OTT방'이 전국에 135곳 넘게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이 정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등록한 곳은 한 곳도 확인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7aa21b8cbdb4f5325d57ffa34809fb51cd49276a56a527543c946f88cc18fac" dmcf-pid="2wcv2HJ6v0" dmcf-ptype="general">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관련 업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한 결과 OTT방은 9개 브랜드 135곳 이상이었다. 2∼4인용 독립 시청실에 대형 스크린과 리클라이너를 두고 전용 리모컨으로 업주 계정에 자동 로그인하는 방식이다. 요금은 1인 1시간 평균 3300원부터다. 9개 브랜드 가운데 4곳은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다.</p> <p contents-hash="dde841ffebdcdf671ad3c569c205869bd85f86b4df470f4b9e975de08837ba07" dmcf-pid="VrkTVXiPl3" dmcf-ptype="general">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구획된 시청실과 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을 비디오물감상실업으로 규정한다. 이용자가 직접 시설을 작동해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게임기를 함께 두면 복합영상물제공업에 해당한다. 등록 예외는 정보통신망만 이용해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p> <p contents-hash="58ab0d998cb800756c96afca657fd2405788f2196001d3fe8d3abea4914991c9" dmcf-pid="fmEyfZnQWF" dmcf-ptype="general">무등록 OTT방은 안전 관리망에서도 빠져 있었다. 두 업종은 다중이용업소여서 등록하면 14일 안에 소방서에 통보되고 안전시설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24시간 운영'과 '무인 운영'을 내건 OTT방은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p> <p contents-hash="070720bdc91d0d34bd27a09526c5654196c066e58f2a2717a0db73963df574bf" dmcf-pid="4sDW45Lxyt" dmcf-ptype="general">청소년 보호 장치도 없었다.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복합영상물제공업은 청소년보호법상 출입·고용 금지 업소라 등록하면 미성년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가족·연인·친구와 함께'나 '닌텐도 50여종'을 앞세워 홍보했다. 한 업체는 성인 콘텐츠 잠금을 푸는 인증번호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발급하고 있었다.</p> <p contents-hash="0bd9d9a6668b4e395fffe5533b830142d50a8fc453b289d9e8516c033306acdd" dmcf-pid="8OwY81oMv1" dmcf-ptype="general">저작권 문제도 남는다. 올해 8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영리 목적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티빙, 웨이브 약관도 모두 상업적 이용과 공연을 금지한다.</p> <div contents-hash="9b61baaa54dceacb6afa7d4dc9c31567ed74d7e4fe9205c2b5a0cc4161b9b998" dmcf-pid="6hsXQ3NdT5" dmcf-ptype="general"> 조계원 의원은 “DVD가 스트리밍으로 바뀌었을 뿐 시청 공간과 기기를 빌려주고 요금을 받는 영업의 본질은 같다”며 “DVD방은 등록하고 소방·청소년 규정을 지키는데 OTT방만 등록을 피해 간다면 법을 지키는 쪽이 손해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부 책임을 규명하고 OTT 사업자·권리자와 상업적 이용 허락 기준을 마련해 선의의 가맹점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c6215fce282ba5d6eaa5e07563eaba0f1877c428f48bb53bc42d647b3ff0c5" dmcf-pid="PlOZx0jJl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796-pzfp7fF/20261023104326977kdec.png" data-org-width="640" dmcf-mid="BfyULbmjT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796-pzfp7fF/20261023104326977kdec.pn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000원 스티커면 촬영등 무력화”…스마트글래스 ‘도촬’ 문제 국감 도마위 10-23 다음 금융권 해킹은 시작일 뿐…"자율 AI 공격, 먼 미래 아닌 현실"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