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연합뉴스TV, 재승인 기간 3개월 단축 추진…사장추천위 규정 위반 작성일 10-23 5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je7YAu55C">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fc75f0d7c44f90fd9b6e707229af1f770ace112de0fe22fd1a9fbbb573a5ba" dmcf-pid="xAdzGc71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사진 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moneytoday/20261023111841381iqwp.jpg" data-org-width="220" dmcf-mid="60YcMpAi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moneytoday/20261023111841381iqwp.jpg" width="220"></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사진 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d8da6816ed98204fb24358f8a10b8e81bc0a84463b3a8d7045fc9c46cafa57" dmcf-pid="yUHEeukLHO"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두 방송사가 정해진 기한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추가 제재에 나선 것이다.</p> <p contents-hash="0a2b06636710fed2f7b490ce9f716967820e37032df39a92bc3a9c62df3f6a1c" dmcf-pid="WuXDd7EoXs"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23일 제4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31a0ecf29b262bae19bc773029a96da3866b146df19a436da63e75b0fafef27" dmcf-pid="Y7ZwJzDgGm" dmcf-ptype="general">앞서 방미통위는 두 방송사에 방송법 제20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위반사항을 이달 10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두 방송사 모두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c718211befa72dc4053c8d3284f41a7c9a0a71d4a14420da6c771bb77f154c1a" dmcf-pid="Gz5riqwaZr" dmcf-ptype="general">이에 방미통위는 방송법 제18조 제1항과 제9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방안으로는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을 함께 적용하는 안을 선택했다.</p> <p contents-hash="a5b3077caac0eb14d9da449cb8ecdf9151b09fd97b47d8bdf8f7b80a41608e7d" dmcf-pid="H5Sg81oM5w" dmcf-ptype="general">재승인 유효기간이 3개월 단축되면 두 방송사는 당초 예정된 시점보다 3개월 앞서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승인 심사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만큼 시정명령 불이행이 향후 심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곧바로 방송 중단이나 재승인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향후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사업자 의견제출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제재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5aa40b8433139d621eccf1ea5b20e9c3b70d19065928c8110f060de1403207e" dmcf-pid="X1va6tgRXD"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SK브로드밴드의 법인분할에 따른 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도 의결됐다.</p> <p contents-hash="a11d9c443c74fb786710acfd201e43f9e49e2240558ebcadad8d6b23ccf8fc6a" dmcf-pid="ZtTNPFaeZE" dmcf-ptype="general">SK브로드밴드는 법인분할과 관련해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방미통위는 향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1조와 방송법 제15조에 따른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5307ad4306e65495965f595588da5740a4966b16ea8f2f742d9e2ea9b4567d0" dmcf-pid="5FyjQ3Nd1k"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변경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의결은 법인분할 자체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 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이다.</p> <p contents-hash="b4da103ae2ebd4d8c18637981326dbe0e456dc344d8d739afc528b32e9f8fe81" dmcf-pid="13WAx0jJtc" dmcf-ptype="general">방송법을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IHQ에 대해서는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IHQ는 지난 6월 8일 방미통위의 변경등록 수리를 받지 않은 채 아이쇼미디어를 분할해 등기했다. 방송법 제15조 제1항은 방송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하거나 분할할 경우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IHQ의 행위가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319dc1fbcfdcf3c8dff4071fcbc280ffe25989e3bfbdcfe4b0c891d66133deb1" dmcf-pid="t0YcMpAiGA" dmcf-ptype="general">구자윤 기자 jykoo@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방미통위, SK브로드밴드 AIDC 분할 심사 착…12월 결론 10-23 다음 "육지도 바다도 빨개"…위성이 포착한 유럽의 역대급 폭염 [우주서 본 지구]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