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예 유력한 코인 과세…“시행일 넘어 기준·시스템 정비해야” 작성일 10-25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취득가액 계산 원칙 있지만 해외 거래 이력 검증은 과제<br>거래 명칭보다 경제적 실질 중요…현장 적용 기준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t8CkKpy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915bf4084b5b78e3f02cff255c81d5ee727da0e9e6931d655db0c88d6a9e7a" dmcf-pid="B9F6hE9U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5/dt/20261025151041561nstf.png" data-org-width="640" dmcf-mid="zINT6BIk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5/dt/20261025151041561nst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2714f2f700973e5939b689c093b5ba3825e46d8b0d1d70ab1468641c7ed9b89" dmcf-pid="b9F6hE9USg" dmcf-ptype="general"><br>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유예 기로에 서면서 시행 시점과 함께 과세 기준과 집행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한계를 이유로 추가 유예 법안이 발의됐지만,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달라진 거래 구조를 반영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거래소 시스템 구축까지 마쳐 반복되는 시행 연기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다.</p> <p contents-hash="dfe63c16f0daf09ed20b33245b6873b056a4a6e0a585ab51b118af784818a52e" dmcf-pid="K23PlD2uho" dmcf-ptype="general">25일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국제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해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7년 최초 정보교환이 이뤄지면 과세 시행은 2029년으로 늦춰지는 구조다.</p> <p contents-hash="43cffb7ebc30a805a87fda6c4d6223283606a7ceee027034b935da80fae618b4" dmcf-pid="9V0QSwV7hL"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정보는 상대적으로 확보하기 쉽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어 국내 이용자에게 과세 집행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참여 시점이 2029년인 점도 고려했다. 이는 미국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이 아니라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 일정이다.</p> <p contents-hash="e88c606cd093c2f381c7e8f26d389f7f5c69501706191d15653d01d4463527f4" dmcf-pid="2fpxvrfzvn" dmcf-ptype="general">추가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현행법에 따른 내년 1월 시행을 전제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를 11월쯤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6c6cd2ccb2b875dd3cc2e41aeb3d25073d849dc90e4da28c21a12bdd9394bac" dmcf-pid="V4UMTm4qvi" dmcf-ptype="general">현재도 기본적인 과세 원칙은 마련돼 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고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산출하며, 과세 시행 전 보유한 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시행 직전 연도 말 시가 중 큰 금액을 인정한다. 코인 간 교환거래의 소득 계산 원칙도 안내하고 있다. www.nts.go.kr</p> <p contents-hash="30b056bc885d54bd7ed2c034a4ff29e41f914885fc14ad3f9835436ff082e44a" dmcf-pid="f8uRys8BCJ" dmcf-ptype="general">업계가 지적하는 어려움은 이러한 원칙을 실제 거래에 적용하는 과정에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옮겨온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검증이다.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더라도 투자자가 언제 얼마에 샀는지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정확한 손익 산정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거친 자산일수록 거래 이력을 연결하고 검증하는 부담도 커진다.</p> <p contents-hash="8ad474314f46e80fe4cc56ca1da07b907da343669e2690f495b4d3bd94ae84e2" dmcf-pid="467eWO6bhd" dmcf-ptype="general">이는 업계가 이전부터 제기해온 과제다. 비거주자 원천징수를 위한 고객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등도 실무상 어려움으로 거론됐다. 과세 시행일 조정과 별개로 거래소가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배경이다.</p> <p contents-hash="6b3922422d1cbe8c804cb09aee58abe0fc534043fbf071178fce25ba362090cc" dmcf-pid="8PzdYIPKle" dmcf-ptype="general">최근 전문가 논의에서는 거래 명칭보다 실제 경제적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으로 불리는 거래라도 자산을 맡기는 조건과 보상을 받는 이유 등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명칭을 일률적으로 분류하기보다 개별 거래가 현행법상 양도·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7702722118b67f3c943d30c933c34e4c3625d252bccd8c5467530f6823c541ed" dmcf-pid="6QqJGCQ9hR" dmcf-ptype="general">해외 가상자산 파생상품 손익의 과세 범위와 손실 이월공제 필요성 등도 보완 과제로 제기됐다. 해외 거래자료를 확보하는 문제와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는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교환이 확대되더라도 과세 대상과 소득 계산 기준을 둘러싼 해석상 쟁점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이다.</p> <p contents-hash="a3997151d178067e83d266a6975f5dd85b59f5413057092e2f0ec38f605102ef" dmcf-pid="PxBiHhx2yM" dmcf-ptype="general">거래소 현장에서는 세부 기준 확정 이후 이를 시스템에 반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 관련 가이드라인과 시스템 준비가 부족하다며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2년의 추가 시간이 생긴다면 부족한 부분 없이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1c4f008384debbe3dcf37280fcf4e277c040686059ae69ad7c9e3dcbdc08b6f" dmcf-pid="QMbnXlMVWx" dmcf-ptype="general">다만 유예가 반복되면 투자자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추가 준비 기간을 두더라도 과세 기준 정비와 시스템 구축, 자료 검증 등 과제별 완료 시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함께 실제 집행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해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aa1a54df0a80f08d65e48058362ecaad4f039181a8ea43b870e8a1ee5c836b5" dmcf-pid="xRKLZSRfhQ"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2020년 기준으로 생긴 과세에 최근의 상황을 반영해 과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면 준비를 마무리해 더 이상의 시행 연기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7d32448056d134294057c1c12d696a3860d400aa293a95b6d38eeb18a91192b" dmcf-pid="yINT6BIkTP"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y1008@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불법웹툰 11억건 삭제 넘어 운영자 추적까지…카카오엔터 ‘피콕’의 진화 10-25 다음 “1년 계약직에 월급 300만원도 못 받아요”...이공계 박사들의 씁쓸한 현실 10-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