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주발사체 보험금액 첫 기준 마련…'우주사업 불확실성' 줄인다 작성일 10-25 6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빛-나노 책임보험 상한 1800만달러<br>1차 발사 당시보다 20% 높은 수준<br>브라질 우주국, 발사 사고 피해액 산정<br>내년 상반기 재발사 검토…제도 정비 속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FktToUZD6"> <p contents-hash="e2004ceec5074230470fd6177e38f9dfc3bac970583bf3da5c8c885dfaa00f35" dmcf-pid="b3EFygu5r8"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금액 상한이 1800만달러로 처음 제시됐다. 정부가 발사 사고에 대비한 보험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민간 우주기업의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aab99b0eacef32809989f699f4be653d22409c12d0429a14a24c682efa2d4b" dmcf-pid="K0D3Wa71E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노스페이스는 다목적 준궤도 로켓 ‘세빛’의 발사 최종 리허설을 진행했다.(사진=이노스페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5/Edaily/20261025175431272sevv.jpg" data-org-width="1280" dmcf-mid="zimLP1jJO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5/Edaily/20261025175431272sev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노스페이스는 다목적 준궤도 로켓 ‘세빛’의 발사 최종 리허설을 진행했다.(사진=이노스페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396985ac2edd0df76ad83ddc2ef1f5f9a9d3be00a9fdeaff4254b7f126c28ab" dmcf-pid="9pw0YNztIf" dmcf-ptype="general"> 25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상용 발사체 ‘한빛-나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금액 상한을 1800만달러(약 270억원)로 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첫 발사 당시 보험금액인 1500만달러보다 300만달러(20%) 높은 수준이다. </div> <p contents-hash="eb993c8ddb5603db4fa6774b2c3429e538c59b04535dcd84691f7a6082fe0768" dmcf-pid="2UrpGjqFOV" dmcf-ptype="general">우주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금액은 우주물체의 특성과 기술적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해 우주항공청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60eb81e41cb279c5e4cc64ec0735bd82598274e28a7fcb6da033b0152041d17" dmcf-pid="VumUHAB3I2" dmcf-ptype="general">관련 법 시행 이후 민간 우주발사체를 대상으로 보험금액을 고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나로호와 누리호, 군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등 국가 주도 발사체에는 각각 2000억원의 보험금액이 책정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230c78af35fcffef3d99be62032a8a1207b9b9967582390cfd397bf2b6144b2f" dmcf-pid="fHgGIe1yI9" dmcf-ptype="general">이번 보험금액은 발사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노스페이스가 호주 우주청의 ‘최대발생가능손실(MPL)’ 방법론을 준용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발사허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브라질 우주국이 최종 검토했다. MPL은 인명과 재산,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해 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최대 손실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5fa9847d46fc252ceb1ace3afadb041e693c9508c754c59eea342a9a6944f5" dmcf-pid="4XaHCdtWs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노스페이스 다목적 준궤도 로켓 '세빛(SEBIT)' 비행체.(사진=이노스페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5/Edaily/20261025175432490hcnq.jpg" data-org-width="1280" dmcf-mid="qU1M9WiPE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5/Edaily/20261025175432490hcn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노스페이스 다목적 준궤도 로켓 '세빛(SEBIT)' 비행체.(사진=이노스페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9e945d470c935c110776a9a9f0f974c2d9afe94f877239b974d3c2b1f83a9cd" dmcf-pid="8ZNXhJFYrb" dmcf-ptype="general"> 우주항공청 내부 검토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우주국은 발사체 낙하 확률 경계와 발사점 주변 반경 10㎞ 등을 고려해 제3자 피해액을 1800만달러, 재산 피해액을 1500만달러로 산정했다. 최대발생가능손실은 1800만달러로 평가했다. 다만 세부 산정 방식은 브라질 군사기밀이 포함돼 공개되지 않았다. </div> <p contents-hash="911a1534fa3277de4adeda6f8da2e5dc12d343bc04f08d394861c6efab9756bd" dmcf-pid="65jZli3GDB" dmcf-ptype="general">우주항공청은 이 같은 분석 결과와 1차 발사 당시 보험금액, 브라질 발사가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1800만달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9b2a591eca6414b148e95d16eace3480ec48ec06302abc9b79cc224d9145e76" dmcf-pid="P1A5Sn0HDq" dmcf-ptype="general">다만 실제 보험 가입금액이 매번 1800만달러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발사 횟수가 누적되면 브라질 우주국이 보험금액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금액으로 설정했다. 고시안에도 현지 발사허가 당국이 정한 금액에 따라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p> <p contents-hash="5190d790bec4ba113ff8e5e7e661036bfae70c124634a931aaf9c8fa96588b3b" dmcf-pid="Qtc1vLpXIz" dmcf-ptype="general">적용 대상은 브라질에서 이뤄지는 한빛-나노의 후속 발사다. 향후 다른 국가의 발사장을 이용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험금액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마련했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11월 2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bacb40dd41935ffd25195f168ab8e2cb22fed8e17a0855fcc30ac2387ffce50" dmcf-pid="xFktToUZw7" dmcf-ptype="general">한빛-나노는 최대 90㎏급 탑재체를 고도 500㎞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도록 설계된 2단형 발사체다. 지난해 12월 브라질에서 첫 상업발사를 시도했으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이노스페이스는 오는 11월 준궤도 발사체 ‘세빛’ 시험에 나서고, 2027년 상반기 한빛-나노를 브라질에서 다시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e35b2d093a9f7f60eb42812e7e745590bc03743938bb35066521442fb80113a" dmcf-pid="yg7oQtAiwu"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챗GPT의 반격…9월 결제액 30% 급증 10-25 다음 추천부터 결제까지…네이버쇼핑, AI 에이전트로 구매 전 과정 연결한다 10-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