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GOS는 성능 저하 아닌 최적화"…201억 과징금에 법적 대응 작성일 10-27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무법인 지평 통해 공정위 결정 반박…"게임 성능은 FPS·안정성으로 판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jCYdrfzll"> <div contents-hash="ea0b25bd8bc6010d799c7f295715784465b060bbe82ad3875ddcfcb5b125470f" dmcf-pid="1AhGJm4qvh" dmcf-ptype="general"> 국내외 소비자 소송 종결도 강조…4년 전 설정 두고 기만광고 판단에 유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ac96b3042ca0193a4e74e96788e0ea85447060eeab214e4ead5fb07ce2118b" dmcf-pid="tXzfl0Eoh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552796-pzfp7fF/20261027153349020wfpb.jpg" data-org-width="640" dmcf-mid="ZBVMGBIk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552796-pzfp7fF/20261027153349020wfp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f551e8800677de6e1244134611487901f4aeea2f53ef9da57d2d9418d2e67c0" dmcf-pid="FZq4SpDgvI"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옥송이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201억원대 과징금 제재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GOS는 게임 성능을 떨어뜨리기 위한 기능이 아닌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화 기술이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c07eb994f0050a1da987570764852daf370eab8c057c097100c5a09efec5b548" dmcf-pid="35B8vUwavO"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소명과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했지만, 최종 결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3972ff097d94b207590011f24c9d3b9917515fc2b1c1e529fea797797316826" dmcf-pid="01b6TurNCs"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GOS에 따른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dc96cac5e306dc3f5cec9e3ca0ffac34bb2616a52ce7659b2365611f8e1398f" dmcf-pid="ptKPy7mjC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지평은 GOS가 발열을 관리하고 장시간 안정적인 게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고 반박했다. 발열 관리와 성능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안고 있는 공통 과제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c385f973a890108ea9806c435cd872fe018ae89140cd480e05c4bafa67086085" dmcf-pid="UF9QWzsAyr" dmcf-ptype="general">지평은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만광고라고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785c752a2fbe1ef47f903113e9bfe6de8ec4dbd5ff1f3a483ced6091bb5c9b32" dmcf-pid="u32xYqOcvw" dmcf-ptype="general">공정위가 문제 삼은 개별 최적화 설정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해당 기능은 높은 발열량이 확인된 일부 게임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동작 속도에 상한을 설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순간적으로 동작 속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발열을 억제해 장시간 안정적인 게임 성능을 유지하려는 조치였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df3ba581240a1adeb591b0a11c67c998fc5c0660da6ff66c3552ec7b34aefef6" dmcf-pid="70VMGBIklD" dmcf-ptype="general">특히 지평은 공정위 보도자료에 AP 동작 속도 제한이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미친 영향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임 성능은 AP의 최대 동작 속도뿐 아니라 초당 프레임 수(FPS)와 프레임 유지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d5e459cf830ca6516cf60a6bd3c476b55a9be1b9c49825abf047c5cf694d955" dmcf-pid="zpfRHbCECE" dmcf-ptype="general">지평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는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을 언급할 뿐, 이러한 설정이 초당 프레임 등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c64a7a928e506efcead6a6483527f85fb1b4ab2fb164adbd5ed2ca01502314b" dmcf-pid="qYU9ItAiTk"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측은 이미 국내외 관련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 GOS 논란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소비자 소송 8건은 지난 9월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삼성전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2c9ec0a5f7edead9364303dcf59e9f7e172ede48751afe46b4663dbc8ff42692" dmcf-pid="BGu2CFcnWc" dmcf-ptype="general">국내 소송의 경우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손해 발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올해 3월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되면서 소송이 종결됐다.</p> <p contents-hash="18d9161eae0b5c8d6534efbc289fbfbd31a2e74fc8eff6e05fa15f91c22ddc7c" dmcf-pid="bH7Vh3kLvA" dmcf-ptype="general">이번 제재가 과거 소프트웨어 설정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지평은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GOS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당시 문제가 된 개별 최적화 설정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72920f1a4c03ecc8e165355b512dc0d9a96bc193b1e116b28fefd3151087793" dmcf-pid="KXzfl0Eohj" dmcf-ptype="general">지평은 "소비자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소프트웨어 중 특정 시점의 설정만을 떼어 기만광고로 본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1df7b17bbd70cd9e3e8a7d8fdc542253a71f544f4d11ed0d0e07b22b5f105eb" dmcf-pid="9Zq4SpDglN"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지평은 소송을 통해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8010c7b87436a4d8c7d74c1a1d1aad09c220be90d000c3facf60b4c03c80e1f" dmcf-pid="25B8vUwaya"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번 사안으로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품 정보의 투명한 제공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500개 AI 모델 골라 쓴다... KT, 통신3사 중 ‘토큰 경제’ 첫 사업화 10-27 다음 젠지·DK '롤드컵' 8강 선착…T1 반등 속 한화생명 탈락 위기 10-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