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429억·애플 208억 원…'인앱결제 강제' 첫 철퇴 작성일 10-28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도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KvrR9lwFE"> <p contents-hash="ff53ab3b0d712c2314818ffe60934d2f6df43c97971e4e57c66d3e3e5f8a5188" dmcf-pid="t9Tme2SrFk"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구글 429억·애플 208억 원 부과…2021년 금지법 도입 이후 첫 제재<br>외부결제 허용·수수료 조정 명령…구글 "법 준수 노력 반영 안 돼" 유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1d476ea75057f30a1a7e7200fb07b36a76f8b44abe4e9d3bfba10c3c826af9" dmcf-pid="F2ysdVvmp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좌측)과 구글(우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551724-22lyJQR/20261028170359629pqth.jpg" data-org-width="500" dmcf-mid="Z5Ic6zsAp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551724-22lyJQR/20261028170359629pqt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좌측)과 구글(우측)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3caf6e19efc8119f44f60d1c52761f2b2613023bd6c178c75d47e7e2c7026ac" dmcf-pid="3vi6FTd8pA" dmcf-ptype="general"><br>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정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21년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첫 제재로, 두 회사에는 외부결제 허용과 제3자 결제 수수료 조정 등의 시정명령도 내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cbb4c47996b484b412c6a7a7cc24fcd452f060a76d871392207418fab2a969c9" dmcf-pid="0TnP3yJ67j"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오늘(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820b2794204105e9f293390b7a200e0d8670e8eaa05374df91dceaf78aafee29" dmcf-pid="pyLQ0WiPzN" dmcf-ptype="general">◆ 제3자 결제 허용했지만 높은 수수료…사실상 인앱결제 강제</p> <p contents-hash="64427e3c43212b8d8d3ebb05dbc20fbf5cb420c73f44efa44902aa83f2bf1141" dmcf-pid="UWoxpYnQ7a" dmcf-ptype="general">이번 제재는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을 금지한 이후 해당 규정을 처음 집행한 사례입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두 회사의 관련 행위를 조사했습니다.</p> <p contents-hash="cc3316d921669006bc0a65f45502947a2fcdcae6ebd3febe8bde18ac13a86c1c" dmcf-pid="uYgMUGLxUg"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용 절차와 기능에 제약을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은 결제 방식에 따른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로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780105fe6c0e3db9c5d6f74236b144054c0f989f2b5832a4122453f0296a7b1c" dmcf-pid="7GaRuHoMzo"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러한 조건들이 개발사의 결제 방식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이용을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가 앱 심사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개발사의 문의에도 향후 일정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ca69eed0d0727272d4d4af3d050d3192a7facb52e39891830d754deb441a8062" dmcf-pid="zHNe7XgR0L" dmcf-ptype="general">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간 수수료 차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30%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eab6b29bd0e51615a848dec8228325734916fde6009d82c709fe5d5b9e550109" dmcf-pid="qXjdzZaepn" dmcf-ptype="general"> 방미통위는 이를 국내 개발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회사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e866ed8ade6a9995ef96ccae3809d09c8f36d959da17b494ab04864522b8f8" dmcf-pid="BNb3IjqFp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미통위 제46차 회의를 주재하는 김종철 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551724-22lyJQR/20261028170359770xjbn.jpg" data-org-width="533" dmcf-mid="51PbYs8B3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551724-22lyJQR/20261028170359770xjb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미통위 제46차 회의를 주재하는 김종철 위원장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c8a112d62ef08562d3ea69fa2772e2ae494234002042f59ac3f218c3c18e35f" dmcf-pid="bjK0CAB3FJ" dmcf-ptype="general"> <div> <br>◆ 외부결제 허용·수수료 조정 명령…3개월 내 개선 <br> <br>방미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앱 개발사가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정책을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앱 내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을 허용하고, 제3자 결제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br> <br>구글에는 제3자 결제 방식의 이용자 경험(UX) 가이드라인을, 애플에는 제3자 결제 도입 시 별도의 앱 제출을 요구하는 요건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또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개발사에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일정을 안내하도록 심사 절차도 정비해야 합니다. <br> <br>다만 방미통위는 새롭게 허용되는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과 여부와 수준까지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정책은 사업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br> <br>◆ 구글 "법 준수 노력 반영 안 돼"…향후 대응 검토 <br> <br>구글은 이번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개발자들의 결제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br> <br>이어 "최근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들을 위한 결제 유연성 확대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은 구글의 법 준수 노력은 물론 한국 개발자들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 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그러면서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r> <br>방미통위는 앞으로 두 회사의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p><br></p> <p>(사진=연합뉴스)</p> </div> </div> <p contents-hash="1aa46a7bfd4c8b4517faadb2639518015681acde0f4e12bcbd4b4e79972805d9" dmcf-pid="KA9phcb0ud" dmcf-ptype="general">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tjb.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JB </p> 관련자료 이전 [2026 K-오픈소스 AX] 과기정통부 “AI 인프라·모델·활용 경쟁력 강화로 3강 도약” 10-28 다음 방미통위, 구글·애플 행정소송·통상마찰 우려에 "국내외 차별 없다" [일문일답]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