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인증수단 미적용”…개보위, 쿠팡·G마켓 등 고객센터 9곳 실태 점검, ‘시정 권고’ 작성일 10-29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달·쇼핑·통신 분야 9곳 고객센터 개인정보 처리 사전 실태 점검<br>보안 토큰 미적용 등 미흡 사항 발견<br>개인정보위 ‘4대 행동 수칙’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D7dhx25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918636a918a618166eac3b9eaf90550979a8624f9da93c7f4e08efbf88068f" dmcf-pid="y2qkH4yO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윤창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ned/20261029110207150bojv.jpg" data-org-width="1280" dmcf-mid="PGC2aYnQ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ned/20261029110207150boj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윤창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643c9b0db4bda9ab0e879b0c4d665e0f3d9b87e7f942f644cfa2b2e99785c73" dmcf-pid="WXyPE1jJY6"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쿠팡, G마켓 등 배달·쇼핑·통신 분야 사업자와 고객센터 운영사 9곳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개선 조치를 받았다. 개선이 미흡한 부분은 시정 권고를 받았다.</p> <p contents-hash="e2bad51e4e39f5e96afefa1441fd6ea43e64589c0beb739686b6511360a481b7" dmcf-pid="YZWQDtAi18" dmcf-ptype="general">이들은 고객센터 운영 과정에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필수항목을 누락하는 등의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p> <p contents-hash="b8e3244d25799eb056c6ca92328d0912de5e959b7a2780f179fa6c3b11b5ac9b" dmcf-pid="G5YxwFcnt4"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시정 권고와 함께 ‘고객센터 개인정보 보호 4대 행동 수칙’을 제시하고, 미흡한 보안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c58fcc09cca30fad9210b573c9d0d109d79527d3ed5f3caf8b86f18c8a96260" dmcf-pid="H1GMr3kLtf" dmcf-ptype="general">29일 개인정보위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고객센터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15003c0340d2938908b2e2c9e363ff16b1aabaf3575a53373946ccc829accf2" dmcf-pid="XtHRm0EoZV" dmcf-ptype="general">사전 실태점검 대상은 서비스 사업자 5곳(쿠팡, 위대한상상, CJ ENM, G마켓, SK브로드밴드)과 고객센터 운영사 4곳(메타엠, 유베이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휴넥트)이다.</p> <p contents-hash="21ae07f176e5dd0959a7cd6c0e3e62d4622cd8fc2a8cac9baba6f0585f973ef5" dmcf-pid="ZFXespDg52" dmcf-ptype="general">점검 결과 A사는 외부에서 접속할 때 인증서, 보안토큰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p> <p contents-hash="51881fcfc93256dcfbe82423925c8fc9c06bd3ee95bff109f6b2b2487d664f87" dmcf-pid="53ZdOUwaZ9" dmcf-ptype="general">B사 등은 접속기록의 필수항목을 누락하거나 법정 보관기간(2년)보다 짧은 1년간 보관했다. C사 등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p> <p contents-hash="1cbb16524697107ee76c6f6c568cc0289c1d7d0030b9addae51968c22c51c2cf" dmcf-pid="105JIurNXK" dmcf-ptype="general">일부는 고객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한 가지 정보만 입력해도 상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상담화면에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마스킹 없이 표시되는 사례도 확인됐다.</p> <p contents-hash="1665e5a0ece71e7de5fa5ca970043588eabc811eb223df1882f78bba85b8e1d8" dmcf-pid="tp1iC7mjG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미흡사항은 점검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개선됐으며,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시정권고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aa5a2223ef3014ee055d955717b6852520a8c3b799867d322aa9c7f20d155e" dmcf-pid="FTC2aYnQ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ned/20261029110207428zqod.jpg" data-org-width="1280" dmcf-mid="QGD7dhx2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ned/20261029110207428zqo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6c839dd73dad63d818a5fff80fc87c5c015ed14247b4ed96e0f8ae726f588fb" dmcf-pid="3yhVNGLxYq"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사업자와 고객센터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고객센터 개인정보 보호 4대 행동 수칙’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dc2e5b84d8da3bd8f333e992a3adf6511bd6c44501b2d1b795256d9168cd7e10" dmcf-pid="0WlfjHoMGz" dmcf-ptype="general">우선, 필요한 정보만 표시하고 마스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일괄 노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p> <p contents-hash="79f70028e2ca42b6f89d05b3e018eff50524e6227ccafc7f7d7660beae69e3e4" dmcf-pid="pYS4AXgRX7" dmcf-ptype="general">상담사의 담당 업무에 따라 조회 가능한 정보 범위를 제한하고 퇴사·업무 변경 시 불필요한 권한을 신속히 회수해 정보 접근권을 통제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96b7964c65fa80e538ad1ade195c8f6b6ea8501ce306ee0e401d3ed7a9241e41" dmcf-pid="UGv8cZaeXu" dmcf-ptype="general">또 접속기록을 법정 기간(처리규모·항목에 따라 1년 또는 2년) 동안 보관하고, 이 상행위가 확인되면 조회 사유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6714d5256a4b4a149ef6bf8a6b2be869051f2aa24db1c0d007b25f71033f47d2" dmcf-pid="uHT6k5NdZU" dmcf-ptype="general">서비스 사업자는 고객센터 업무를 수탁한 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상담사에게는 무단 고객정보 조회·이용 금지 등 보호 수칙을 교육하고 책임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p> <p contents-hash="d52f35379beb7560114796d3741667f7354e87d6ac827730e9db064479a79fc9" dmcf-pid="7XyPE1jJY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점검은 실제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시정·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 수칙 홍보, 관련 업계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고객센터 운영 전반에 개인정보 최소 조회·이용 원칙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보복대행 업체가 고객센터 잠입?…개보위, 4대 행동수칙 마련 10-29 다음 대교, 65만명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32.5억원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