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제재에 5년…개발사 피해 구제는 뒷전 작성일 10-29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계 첫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에도 제재까지 5년 <br>과징금 637억원 부과했지만 수수료 부담·피해 구제는 여전히 과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ybGF1jJng"> <div contents-hash="b578337161f92ca0b5f954486f54e7100585ea9a32e69dea49372ab5fbbe9444" dmcf-pid="PWKH3tAiLo" dmcf-ptype="general">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한 한국이 법 시행 5년 만에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동안 국내 앱 개발사들은 구글·애플의 결제·수수료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떠안았지만 두 회사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거둬들였다. 정부가 뒤늦게 제재에 나섰지만 과징금의 실효성과 개발사 피해 구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막겠다는 세계 최초 입법의 취지가 실제 시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9c2899a196550c39734f5dc5e838a7838586b8be11e6a8c898a19bff0e28b1" data-idxno="455871" data-type="photo" dmcf-pid="QY9X0FcnJ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552810-SDi8XcZ/20261029170919944tovq.jpg" data-org-width="600" dmcf-mid="87afMQHle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552810-SDi8XcZ/20261029170919944tov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5e147933ac0523f4360ecb90819d3d98f61ebeeecac3ab2b143271626360fb2" dmcf-pid="xG2Zp3kLRn" dmcf-ptype="general">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전날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외부결제를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 등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b182eca69e8e0fd41eacbffb9738095751384c30770a4f8a4030bd732cc6ece3" dmcf-pid="y2N4RxXSJi" dmcf-ptype="general">앞서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첫 과징금 부과까지는 5년이 걸렸다. 정부는 2023년 이미 제재안을 마련했지만 위원장 사퇴와 탄핵, '2인 체제' 파행 등 규제기관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최종 처분이 지연됐다.</p> <p contents-hash="ca009a60bfcf2864ba5e24d789b7e54395d844e8dc5f6108df8b5fed4b1d944f" dmcf-pid="WVj8eMZvdJ" dmcf-ptype="general">인앱결제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 안에서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결제하는 방식이다. 게임 아이템이나 웹툰 이용권, 음악·영상 구독권 등을 구매할 때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게임회사가 1만원짜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때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구글이 결제와 정산을 관리한다. 게임회사는 그 대가로 구글에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p> <p contents-hash="b05967883645433617428ea0586c9468b7c5b03a00a9cbc1df659c8822d2892e" dmcf-pid="YfA6dR5TLd"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은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되자 자사 결제시스템 외에 외부 결제대행사(PG) 등을 이용하는 제3자 결제도 허용했다. 기존 자사 인앱결제에는 최대 30%의 수수료가 적용됐다. 하지만 제3자 결제를 선택한 개발사들도 최대 26%의 앱마켓 수수료와 별도의 결제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개발사들이 결제방식을 바꾸더라도 비용을 크게 줄이기 어려운 구조였다.</p> <p contents-hash="e834274406fdd40b48a6175983faeaa85cf28505ee184db3065fbabd8a4ece64" dmcf-pid="G4cPJe1yJe"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제한해 개발사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막겠다는 법의 취지가 시장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d1739d3693e03e4d14a47b5b8fe053a78df986e44db885b8501b83a63e4bb00" dmcf-pid="H8kQidtWJR" dmcf-ptype="general">문제는 정부의 제재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이러한 결제·수수료 구조가 유지됐다는 점이다.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마켓에서 수수료 수입을 계속 거둬들였다. 하지만 방미통위는 이번 제재를 발표하면서 두 회사가 국내에서 거둔 수수료 총액이나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43226d386cf9b67f78d471d274fca537a860322a38272c9e9a2c6ac463bf3ca" dmcf-pid="X6ExnJFYRM"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가 발표한 앱마켓 거래액을 활용하면 국내 앱마켓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5년 4월 발표한 '20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앱마켓 거래액은 8조1952억원이었다.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67.5%, 애플은 28.2%로 두 회사가 전체 시장의 95.7%를 차지했다.</p> <p contents-hash="033d419a28e0931aad9f3699ca4f640fb3d8206da3f58f49047731148b0450b8" dmcf-pid="ZPDMLi3GJx" dmcf-ptype="general">두 회사의 점유율을 거래액 기준으로 가정하고 평균 수수료율 20%를 적용하면 연간 수수료 수입은 약 1조5686억원으로 추산된다. 수수료율을 30%로 적용하면 약 2조3529억원에 달한다. 다만 실제 수수료율은 개발사 규모와 구독 상품, 결제방식 등에 따라 다르다. 이 수치는 앱마켓 거래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단순 추정치로 실제 수수료 수입이나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과는 차이가 있다.</p> <p contents-hash="122d9c51b659571a75810b35a4b6326f89330800878fb3ecd6a982ea9b512cec" dmcf-pid="5QwRon0HJQ" dmcf-ptype="general">게임업계가 추산한 수수료 부담도 상당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2조2500억원에 달한다.</p> <p contents-hash="677a8cfa994fcd631edd391a6daa4824fbac3bc40e33a1aa780112f949f99cc7" dmcf-pid="1xregLpXLP" dmcf-ptype="general">이번 과징금의 제재 효과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637억1000만원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앱마켓 결제 및 외부 구매 경로 제한과 관련한 위반행위로 두 회사에 총 9억3000만유로(약 1조38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의 약 2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다만 EU와 한국은 시장 규모와 적용 법률, 과징금 산정 기준이 달라 금액만으로 제재 강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p> <p contents-hash="c334f8ec2e2028e8925a386a67ebc23a1a3edf623b2e16a8e6a9e67c48ff40ec" dmcf-pid="tMmdaoUZn6" dmcf-ptype="general">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과제는 남아 있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체계 개선을 명령했지만 구체적인 수수료 상한은 정하지 않았다. 두 회사가 외부결제를 허용하더라도 높은 수수료를 유지한다면 개발사들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불확실하다.</p> <p contents-hash="fe6e30aaef0280c3bda32ededb427963a34c68ffb2de6b80af98dd6d5475d367" dmcf-pid="FRsJNgu5L8" dmcf-ptype="general">구글은 올해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한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애플도 앱마켓 거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 개선 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국내 개발사들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얼마나 줄일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d96a96d78ba9993168fc28cdf4192f28bcd16e0eaa32eb4a3c5edbc9fbd51d03" dmcf-pid="3eOija71d4"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관계자는 "구글·애플이 제3자 결제 허용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한 만큼 외부결제 허용 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a617f5568b3a517c4a854988bcf628a9d44ced15b133f5bd420c3de7913da72" dmcf-pid="0dInANztif" dmcf-ptype="general">개발사들이 그동안 부담한 수수료를 돌려받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로부터 부당하게 거둔 수수료의 반환 문제를 놓고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개발사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25fa9c02c0796699204400f4e6b4019c0525b14b72ede1824fb8ee13604335b0" dmcf-pid="pJCLcjqFLV"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관계자는 "현행 민사소송 시 당사자들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사들은 소송 과정에서 구글·애플의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손해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할 수 있다. 정부가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더라도 개발사들이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셈이다.</p> <p contents-hash="3014c3b6c98bbd4fca9e6ca6270caa5e30946b07750066675fe3b7b13b6edd0a" dmcf-pid="UqnK64yOJ2"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우회 행위를 막고 개발사들의 피해 구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5624a9a76869620ed914e0952246f0f668a554582ccbee73a3114e10816d3abb" dmcf-pid="uBL9P8WIe9"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한 IT 변호사는 "이번에 구글·애플에 외부결제를 허용하라고 명했어도 인앱결제를 규율하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모호해 추후 소송 시 구글·애플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인앱결제, 제3자 결제, 외부결제 모두 제대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6f5b3751a8eebece37a7943a42f52bf8e83a7ed98cb7e09353a38cc35c99d56" dmcf-pid="7bo2Q6YCJK"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준기의 D사이언스] “누리호 발사 연 3~4회로 늘리고 위성통신 도전해야” 10-29 다음 190조 반도체 호황 이면에 '전력 장벽'..삼전닉스 "효율 극대화" 승부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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