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책 사들여 AI 학습…저작권 침해냐 공정이용이냐 작성일 10-31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법원 공정이용 인정…韓 출판계 계약·보상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435Khx2nQ"> <div contents-hash="5936aca8fa2f4a1c7fc126e8b3eb29944ba56e155fd977907fbc9a73f11f4d82" dmcf-pid="b8019lMVLP" dmcf-ptype="general">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추정되는 종이책 대량 구매가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특정 인기 도서가 아니라 분야와 저자를 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책을 한 권씩 사들이는 방식이다. AI 기업이 구매한 종이책을 뜯어 디지털화한 뒤 학습에 활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대규모 구매 움직임과 실제 공급 사례가 확인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13c7481ec6f8f37e65bd0120f9935e1e53051cfb8db9f93c04db25c6a987a3" data-idxno="456062" data-type="photo" dmcf-pid="K6pt2SRfR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종이책을 스캔해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고, 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을 형상화한 이미지 / 챗GPT 제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1/552810-SDi8XcZ/20261031071006825fchv.png" data-org-width="1280" dmcf-mid="q9mEyJFY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1/552810-SDi8XcZ/20261031071006825fch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종이책을 스캔해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고, 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을 형상화한 이미지 / 챗GPT 제작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ddd59df48ee03b8fae2630d8f3b1169772c053e61943fd6a45c5f4a78254af" dmcf-pid="9PUFVve4M8"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는 교보문고에 해외 업체 10여 곳으로부터 도서명과 분야에 관계없이 약 10만 종의 책을 한 권씩 구매하겠다는 문의가 들어왔다. 알라딘에도 외국 업체가 1000만원어치 중고책을 구매하겠다고 제안했다. 영국 중고서점 바터북스에는 캐나다 업체가 평소 일주일 판매량인 2000~3000권을 한꺼번에 주문했다. 일본에서도 철학·역사·의학 등 전문서적을 중심으로 대량 구매가 잇따랐다. 모두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5af3fc31b8b9fa0bbc2ad99792da0defdcd5d9c5064d4de2b10635390df16013" dmcf-pid="2Qu3fTd8R4" dmcf-ptype="general">실제 국내 도서 유통업체 웅진북센은 AI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에 책을 공급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책은 165.69톤으로, 권당 400g으로 환산하면 약 41만4000권이다. 일본 도서 유통업체 닛판도 앤트로픽에 책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8f0a3d6eaca510a3174b232c6ecfd480fdbe7315081b0c24834ad12142d829d0" dmcf-pid="Vx704yJ6Jf" dmcf-ptype="general">앤트로픽은 2024년부터 '프로젝트 파나마'라는 이름으로 종이책 수백만 권을 구매했다. 확보한 책은 제본을 잘라 낱장으로 분리하고 각 페이지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만들었다. 원본 책은 폐기하고 디지털화한 자료 가운데 일부를 대형언어모델(LLM) 학습에 활용했다. 아마존도 비슷한 방식으로 책을 확보한다. 미국 IT 매체 404미디어는 지난 8월 중고책에 위치추적 장치를 넣어 배송 경로를 추적했고, 해당 책이 아마존의 도서 스캔 시설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다.</p> <p contents-hash="b732d1746b53b6f1ed85c0ff0b12f17ad746218bf05025000742d23c1db91c8a" dmcf-pid="ffFZbCQ9MV" dmcf-ptype="general">이처럼 번거로운 작업까지 감수하는 이유는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다양성 때문이다. 인터넷에도 방대한 정보가 있지만 중복되거나 부정확한 내용이 섞여 있다. 반면 출판된 책은 대체로 집필과 편집, 교정 과정을 거쳐 정돈된 정보를 담고 있다. 오래된 전문서적에는 온라인에서 찾기 어려운 지식과 역사적 기록도 남아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널리 보급되기 전에 출간된 책은 AI가 작성한 글이 섞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도 있다.</p> <p contents-hash="f3c431fae4b1a63ab7e151faea27779fae836fc6ac1966fc599d82ca903788ff" dmcf-pid="4435Khx2J2" dmcf-ptype="general">저작권 문제도 종이책 구매를 선택하는 배경 중 하나다. 출판사나 작가에게 일일이 AI 학습용 이용 허락을 받으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반면 중고책은 유통업체를 통해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 앤트로픽 역시 출판사들과 학습용 저작권 계약을 논의했지만 이후 종이책 구매 방식을 선택했다.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책을 내려받는 것과 달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p> <p contents-hash="3222a94c451890ad47f2ef3d8179a3635f32e8af596b6a6fbe903b84d80a74bc" dmcf-pid="88019lMVi9"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돈을 주고 구매한 책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책을 샀다고 저작권까지 넘겨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복제했다고 반드시 불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개인이 구매한 책을 직접 스캔해 태블릿으로 읽는 행위가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처럼, 저작권법에는 예외 규정이 있다. 기업의 상업적 AI 학습은 개인적인 이용과 다르지만, 별도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법이 판단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1f214c3f0babb1d4990d6329a17e0499598fd9c2f00ef3c690ef98e27740ff26" dmcf-pid="66pt2SRfeK" dmcf-ptype="general">실제 미국 법원은 지난해 6월 앤트로픽의 AI 학습과 합법적으로 구매한 종이책의 스캔·디지털화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했다. 반면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수백만 권의 전자책을 별도 자료실에 보관한 행위에는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을 확보하고 학습에 이용한 사실을 문제 삼아 작가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앤트로픽은 불법 복제 도서와 관련한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자 작가들과 15억달러에 합의했고, 올해 7월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p> <p contents-hash="4707125198ea37b4f73f57842b011041a3ccb3f22fb43ae70bb2384d4b727b44" dmcf-pid="PPUFVve4Mb" dmcf-ptype="general">물론 이 같은 미국 법원의 판단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한국 저작권법도 제35조의5에서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허용한다.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책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내용을 얼마나 복제했는지, 기존 책의 판매나 저작권자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는 뜻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올해 2월 AI 학습에 이러한 규정을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를 발간했다.</p> <p contents-hash="da1f9abff675de66a78596be8769961e8419435cacaadd2ea8aa1eb63d68e941" dmcf-pid="QQu3fTd8JB" dmcf-ptype="general">국내 출판계는 별도의 계약과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종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는 "출판사들이 앤트로픽에 책을 AI 학습용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한 적은 없다"며 "도서 콘텐츠의 AI 학습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계약을 맺고 저작권과 출판권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계약과 보상 없이 출판 콘텐츠가 AI 학습에 활용되면 출판산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실태조사와 법적 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74d2c22614bf4daacdafa6921aba45bcf54b22f8efdd42b66f97205eb33f077" dmcf-pid="xx704yJ6Lq" dmcf-ptype="general">정종길 기자<br>jk2@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게임 흥행에 몰려드는 '작업장'…게임업계, 수만개 계정 무더기 제재 10-31 다음 얼굴로 입장하고 결제까지…'핫플' 성수에 펼친 네이버 생태계[잇:써봐]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