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차전지·ESS 전주기 규제 완화… 18개 개선 과제 확정 작성일 11-02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람 통행 없는 컨테이너 내 CCTV 제외… 전력변환장치 일체화 추진<br>폐수 10% 미만 변경신고 면제… 재활용 업계 화관법 중복 부담 해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1JsUe1yC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cca69346fa93f8466d9e6706504403e2ebe21d59d0cff22d6b6d83caf841d9" dmcf-pid="xtiOudtWv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8월 21일 한성숙 국무총리(왼쪽)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기획조정특별분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총리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2/kyeonggi/20261102111239654eebo.jpg" data-org-width="979" dmcf-mid="PMuMIpDgl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2/kyeonggi/20261102111239654ee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8월 21일 한성숙 국무총리(왼쪽)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기획조정특별분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총리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6f2ffdf5c982c22362dd0ced708f082f6b215da42ea24b28498ca830d84a742" dmcf-pid="yoZ2cHoMWX" dmcf-ptype="general"><br>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와 설치, 재활용 등 전주기 18개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내부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를 없애고, 재활용 업계의 폐수배출 변경신고와 화학물질관리법 중복 규제를 손질해 현장 부담을 던다. </p> <p contents-hash="86948f94ef1bb3e69fce4ef0ff8c5989f81cd749790bfe5ee8dbb08d1a796d2d" dmcf-pid="Wg5VkXgRCH" dmcf-ptype="general">국무총리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p> <p contents-hash="fea794c5732a4c299b135896d799d394db235c9e68ea9693e1c7814fe37471a1" dmcf-pid="Ya1fEZaevG"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지난 8월 발표한 6개 과제에 이어 12개 과제를 추가로 확정했다. 중국 업체의 저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 업계의 기술 개발 속도를 맞추고, ESS 신수요 창출과 폐배터리 처리 과정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p> <p contents-hash="7ffe5c608a90a801ffcb52eb13e56885c7bc0bd7409cc93545d1bc83dcc137f7" dmcf-pid="GNt4D5NdyY" dmcf-ptype="general">우선 현장 여건과 맞지 않던 ESS 안전 규제를 합리화한다. 최근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정밀 관리 기술이 적용되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밀폐형 컨테이너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내부 CCTV 설치 의무를 제외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심의를 거쳐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부 고시)을 개정한다.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를 별도 격실에 나눠 설치하도록 한 기준도 안전성 검증을 거쳐 단일 컨테이너 내 일체형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p> <p contents-hash="fdccbaaa22c90dfba1ee06fdaa72eb6ab381ae5c495657003a114530fad10b4e" dmcf-pid="HjF8w1jJWW" dmcf-ptype="general">이차전지 재활용 업계의 환경 규제 부담도 던다. 원료 변경에 따라 잦은 인허가를 받아야 했던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동일 시설의 배출량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늘어날 때는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법령을 고친다. 또 폐기물재활용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외에 화학물질관리법까지 이중으로 적용받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특화 기준을 마련한다. </p> <p contents-hash="1dd9c5db4286580bab70da744699f452620bcc0787b60a7c5c31d7c5b893358c" dmcf-pid="XnHKjYnQvy"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와 함께 배터리 재활용 원료(블랙매스) 해외 유출 방지, ESS 발전원 자격 인정에 따른 망이용료 면제, 배터리 소유권 분리제 도입, 2차전지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판 IRA)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제조·소재 및 재활용 기업이 밀집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산업 생태계의 투자 여건도 한층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p> <p contents-hash="4ec9a4c7ccc763d1e9b36530309c261a2cab1710fb249e98df23858064b2a87f" dmcf-pid="ZLX9AGLxvT" dmcf-ptype="general">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의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기업 혁신과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현장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9de739ee21616cb3f52d2c009843d629974738ff16777bd02b97d6610f14241" dmcf-pid="5oZ2cHoMTv" dmcf-ptype="general">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고속도로] "후티 공격에도 AI에 베팅"…사우디, 3GW 데이터센터 구축 가능할까 11-02 다음 골칫덩이에서 미래 자원으로…이산화탄소는 무한변신 중 11-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