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예능 포맷은 독점 못한다"…오픈넷, '불꽃야구' 손 들어줬다 작성일 11-02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불꽃야구' 저작권 침해 부정<br>"아이디어와 구체적 표현은 별개"<br>대법원 '짝' 판결 법리 비판<br>"과도한 아이디어 독점, 창작의 자유 위축… 저작권 본래 취지 반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4CT6e1ywj"> <p contents-hash="f279159ffa614553b0059ff9c203cd66f19faae4c8424df4f2a25fa838c93ae3" dmcf-pid="U8hyPdtWm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간 저작권 침해 소송이 법정 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사단법인 오픈넷이 법원에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송 포맷의 핵심 요소는 독점할 수 없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인 ‘구체적 표현’과 구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87588898737853dd0508d7cd761c5c1541782e3e5044d6ade98cba811fe3c426" dmcf-pid="uYMiHFcnEa" dmcf-ptype="general">오픈넷은 2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최근 진행 중인 양사 간 저작권 침해 소송(사건번호 2025가합9737)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faee288508d84f3b2a0dabd835bb2733eb9cb464915c3f499bd3c3e3475404" dmcf-pid="7GRnX3kL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불꽃야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2/Edaily/20261102160436904bsco.jpg" data-org-width="560" dmcf-mid="0037Arfzr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2/Edaily/20261102160436904bsc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불꽃야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72ef636ef4c03e5c0d8f9abcf3d61ba1a896829c61785d4db140cbd936fa191" dmcf-pid="zHeLZ0EoEo" dmcf-ptype="general"> <strong>“실제 프로야구 연상 기획은 ‘아이디어’… 특정 프로그램 독점 불가능”</strong> </div> <p contents-hash="632a427c43cfb2ad280134e4546102895cb27bd771111c583aa6a565bb52b74d" dmcf-pid="qXdo5pDgDL" dmcf-ptype="general">오픈넷은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구체적 표현’을 보호하는 제도일 뿐,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작 방식 자체를 독점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05e792f2e98e37d162564a9c602c23ef9b01650647b29bef72869d2ea309c352" dmcf-pid="BZJg1UwaOn" dmcf-ptype="general">앞서 ‘최강야구’ 측은 실제 프로야구 경기를 연상시킬 정도의 진지한 경기 운용, 한 시즌 단위 구단 운영, 선수 선발 및 훈련 과정 구현 등을 프로그램의 독창적 창작성으로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a1b07e9daf366644b65bbb0e496294a16a3ee988a08ed59413c93233614e47f" dmcf-pid="b5iaturNIi" dmcf-ptype="general">하지만 오픈넷은 이에 대해 “실제 프로야구와 유사한 경험을 시청자에게 제공한다는 제작 방식 및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시즌제 운영이나 전문 해설진 중계 등의 방식 자체를 특정 프로그램이 독점할 수는 없으며, 유사한 아이디어를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진 않는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0cd3507a05203c5a6e86f652762cbae53ec4d6f8ce61cb2c4c77e55d11fd4b61" dmcf-pid="K1nNF7mjrJ" dmcf-ptype="general"><strong>‘짝’ 판결 법리 허점 지적… “창작성 인정돼도 표현 아니면 보호 못 받아”</strong></p> <p contents-hash="b7496570c83a0a9f5dbf922fd7f040df49bc9be7580915b3de0344a8542f9ad7" dmcf-pid="9tLj3zsAEd" dmcf-ptype="general">오픈넷은 방송 포맷 저작권의 주요 선례로 꼽히는 2017년 대법원의 이른바 ‘짝’ 판결에 대해서도 법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개별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요소들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 형성된 전체적 창작성을 인정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6385d22204ee1cf66ebca63ca75c19b62fc5644558f78798e06c07a5941e7e6e" dmcf-pid="2FoA0qOcse"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오픈넷은 “어떤 요소를 선택하고 배열한 방식에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선택과 배열 자체가 아이디어 영역에 머문다면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며 “‘짝’ 판결은 구성 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적 개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그것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 ‘표현’인지에 대한 검토를 건너뛰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9fd52480ce8f115c3ed0c9f92936e75749e66296782dcc62a79b510066d149e" dmcf-pid="VE7KwCQ9ER" dmcf-ptype="general">이어 “‘짝’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불꽃야구’는 선수 선발, 훈련 과정, 경기 운영 및 편집 등에서 ‘최강야구’와 상이하다”며 “대법원이 창작적이라고 본 ‘선택과 배열’ 측면에서도 불꽃야구는 최강야구를 따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ece78dfac7e9d04fe8fb956c85f0cf75129a1ee2edc92ee5d9dc6f301660ae1" dmcf-pid="fDz9rhx2rM" dmcf-ptype="general"><strong>“아이디어 독점은 문화발전 저해… 엄밀한 법적 잣대 필요”</strong></p> <p contents-hash="64286724d1bc52776c8dc55b427cd78ad7af4888a2042118f4a4d35023831e94" dmcf-pid="4wq2mlMVIx" dmcf-ptype="general">오픈넷은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아이디어와 제작 방식까지 과도하게 확장할 경우, 후속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2d392ca216f369e4a9d43f6f2e0824e72b38abb96331331451ec5f5b022c94f5" dmcf-pid="8rBVsSRfmQ" dmcf-ptype="general">오픈넷 관계자는 “저작권은 창작자의 구체적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지, 다른 창작자가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법원은 단순한 전반적 유사성이나 구성 요소의 공통점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작권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이 복제되었는지를 엄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e4f91f8057f4db08cef88613626030fd27030b7d915c57b6b4f8c63f265714" dmcf-pid="6mbfOve4OP"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韓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당 수익 역대 최고” 11-02 다음 日·EU선 앱마켓 개방·수수료 인하했다는데… 韓선 버티는 구글·애플 11-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