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객이 해지하면 개통수수료 반환하라”... LG유플러스, 대리점과 법적 분쟁 점화 작성일 11-03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리점, 통신사 개통수수료 환수 조치에 11억 손해배상 청구<br>환수 조항 효력 쟁점… 다른 대리점으로 분쟁 번질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bh4kR5TN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904610de5772a9d23601f5b61368f36be056041aa43f9941d8f1cf12866f4a" dmcf-pid="KKl8Ee1ya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챗GPT 달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chosunbiz/20261103060154609atye.jpg" data-org-width="1672" dmcf-mid="Bjn56Uwa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chosunbiz/20261103060154609aty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챗GPT 달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7b915c5edd8710a4cd1a12413a9a9d40ffbca75b2b7a7e220063216001632f1" dmcf-pid="99S6DdtWjq"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중도 해지를 이유로 대리점에 지급한 개통 수수료를 환수한 것을 두고 11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 LG유플러스 내부에서는 해당 사건을 ‘우발채무와 관련된 위험’ 사항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환수 조항이나 적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른 대리점들의 반환 요구로 이어져, 수수료 정산 관행을 둘러싼 분쟁이 확산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4d4f9d697ce9ccdc4b12a127605aebb45635c7a866c26fd90d8c4a4f8f05e1a" dmcf-pid="22vPwJFYkz" dmcf-ptype="general">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의 이동통신 대리점 A사가 지난 7월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통 수수료 환수와 관련해 약 11억5349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85a424ec8eade80a7cbda94e4e2730744d2aee5e9dd8f6a25f3806dd00940df" dmcf-pid="VVTQri3Ga7"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의 쟁점은 가입자를 유치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를 고객의 해지 시점에 따라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돌려받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p> <p contents-hash="7033375e129933dd7cac8981e982a3e23571c40686f692b2eda35ff27bae1e1f" dmcf-pid="ffyxmn0HAu" dmcf-ptype="general">개통 수수료는 대리점이 가입자를 모집하면 통신사가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돈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환수 기준은 고객이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수수료 전액을, 6개월이 지난 뒤 해지하면 약 80%를 대리점이 통신사에 돌려주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311504cef7cfd0672d77254dd7255ee1c1b934a05a8bcea52a7516e8ba781f6" dmcf-pid="44WMsLpXkU"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대리점이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을 들여 가입자 유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고객의 중도 해지를 이유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면서 “대리점들이 통신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개통 수수료를 반환하는 게 업계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만 그런 게 아니라, KT나 SK텔레콤도 비슷한 상황인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19548aea90af2bf2be826595f9d6621a779491903fbc999b9aceaf19bcb560f" dmcf-pid="88YROoUZgp" dmcf-ptype="general">다툼의 핵심은 가입자 모집 이후 발생한 해지에 대해 대리점이 어디까지 반환 책임을 져야 하는지다. 계약상 환수 조건이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리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건을 적용한 환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등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의 해지 사유와 대리점의 귀책 여부를 환수 기준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0e1e963e4b892a7a8353339b61c47b76801f1456e0d8c974acf4bea13df3cd5c" dmcf-pid="66GeIgu5A0" dmcf-ptype="general">유사한 수수료 환수 조항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도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24년 12월 휴대전화 판매점(통신 3사 모두 취급)이 고객의 통신계약을 유치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 수수료를, 고객이 183일(6개월)의 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에 전액 돌려주도록 한 계약 조항에 대해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약관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판결은 대리점과 위탁판매업자(판매점) 사이의 분쟁이었다. 이번 통신사와 대리점 간 소송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지는 계약 내용과 환수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72a9521bfe118512e41607de29d7a47ca4b25902bff9f2b64f159b385a81c165" dmcf-pid="PoucXs8Bo3"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계약 내용은 비밀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회사는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Qg7kZO6baF"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또 털렸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예산 2배로…73억 어디에 쓰나 11-03 다음 뜨거워진 지구 식히려 우주에 초대형 차양막 수천 개 띄운다 11-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