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대리, 기사 계약해지 기준 손본다 작성일 11-03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6일부터 개정 약관 시행…운전 가능 여부·차량 구조 적합성 등 안전 기준 구체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zhWbCEv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25abbfb95bad44f5247560149ca217d0cb8ca5a4b9ca3427c833e9f66d19d8" dmcf-pid="y3E4Mrfz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552796-pzfp7fF/20261103094713933vemi.jpg" data-org-width="640" dmcf-mid="Q7FwCpDg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552796-pzfp7fF/20261103094713933vem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4a060868c2a11b55e0ff1c052d039b30866c37a3e9679beedd897ef71907cfb" dmcf-pid="W2vnjWiPTO"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의 계약 해지 기준을 구체화한다. 기사가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이거나 운전면허에 부여된 조건과 고객 차량의 구조가 맞지 않는 경우 등을 약관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p> <p contents-hash="fdca6c6e3f1ed9d69698479be830fa464c709f94e3530a18e26102679c05d3ae" dmcf-pid="YVTLAYnQvs" dmcf-ptype="general">대리운전 특성상 기사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안전 운행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169f9b7820f9826e6507e79124890fa3beb3bd523257c3fbda75d1418973f3c8" dmcf-pid="GfyocGLxlm" dmcf-ptype="general">3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T 대리 기사 앱은 오는 16일부터 개정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지난달 14일 안내한 이번 개정안은 기사와의 계약 해지 사유를 다룬 제8조를 변경하고 기사 회원의 의무를 규정한 제11조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a1ac111f1e3dfe1f003a5d7393ce4900a28c0a1f882c2727d75c8b5746a45adf" dmcf-pid="H4WgkHoMvr" dmcf-ptype="general">그동안 카카오T 대리는 기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p> <p contents-hash="2ab836781ae8eec51d618cfeb8ee430a4b813bd2376357f7efe65e6a1963b9b0" dmcf-pid="X8YaEXgRyw" dmcf-ptype="general">이번에는 관련 기준을 한층 세분화했다. 신체·정신적 질병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대리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계약 해지 사유에 명확히 포함했다.</p> <p contents-hash="d84e23511fdf7fc26fe450b25f05cd561e39ca3f3173eb510cc09dfdf78a11c8" dmcf-pid="Z6GNDZaelD" dmcf-ptype="general">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운전면허 조건과 고객 차량의 구조가 맞지 않는 경우다. 예를 들어 면허 조건상 특정 운전 보조기기가 필요한 기사에게 해당 장치가 없는 차량이 배정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3898816a1a485db47851f7399bc1edc55afb39d009fe3249d9f75a81cce91f5b" dmcf-pid="5PHjw5NdhE" dmcf-ptype="general">이처럼 면허 조건과 차량 구조가 달라 법규를 위반하게 되거나 객관적으로 안전한 운행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리운전은 타인(고객)의 차량을 운행하는 만큼 면허 조건에 맞는 차량인지도 안전 운행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73a2986c82da3209af12c06bad515e072f6894d63cee833577af8df440c813b6" dmcf-pid="1QXAr1jJCk" dmcf-ptype="general">건강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 약관 제11조에는 운전 도중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을 다루는 조항이 신설된다.</p> <p contents-hash="b409e2abd62f8d9ecde05bac1eebc0c00deebd26bb2ebc6c5b792348e767b8e2" dmcf-pid="txZcmtAiCc" dmcf-ptype="general">이는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사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은 실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이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있다. 구체적인 건강 상태 확인이나 계약 해지 판단 절차는 관련 공지에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p> <p contents-hash="a854aa3bca03c65b72d0027d59d00999a770e6342f5aac07a62f74aa6ff7432b" dmcf-pid="FM5ksFcnvA"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은 승객과 기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 운행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사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운영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다"고 설명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고속도로] "AI 때문에 전기료 오를라"…오픈AI, 데이터센터 전력 감축 카드 꺼냈다 11-03 다음 애플도 발목 잡힌 메모리…스마트폰 업계 '비싼 폰' 잘 팔아야 살아남는다 11-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