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 “과세 대상·형평성부터 다시 점검해야” 작성일 11-03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8R3Bn0HIj"> <p contents-hash="a2ad3f0a57696128f6df973ff41f5c7ddca60aac8a2cbbe121b9b89774e6b35e" dmcf-pid="q6e0bLpXDN" dmcf-ptype="general">[IT동아 한만혁 기자] 2027년 1월 시행을 두 달 앞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 전에 과세 대상과 형평성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2020년 설계한 현행 과세 체계가 지금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과세망을 빠져나가는 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금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5e661f6696e6781ad4b6d9cacefd824f759171fd897bf99d66aebdc11eab3231" dmcf-pid="BPdpKoUZma"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민병덕, 박민규, 이강일 의원실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11월 2일 디지털자산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를 짚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p> <p contents-hash="74d41b826117ff65f465b0a36a079fd5715280d8628b1d3615221be5fcd1ac3e" dmcf-pid="bQJU9gu5Ig" dmcf-ptype="general">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근거한다. 원래 2022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법 제도 미비, 시장 상황, 과세 인프라 정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미뤄졌고,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예정대로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이용자는 2027년 한 해 동안 거둔 소득을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하고 세금을 내게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4a7ad68c1fb008500f775467263140685c88c52fe2d19b5944551ebd481a8d" dmcf-pid="Kxiu2a71E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디지털자산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현장 / 출처=IT동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itdonga/20261103095111348smgx.jpg" data-org-width="1000" dmcf-mid="Qa2LkHoM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itdonga/20261103095111348smg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디지털자산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현장 / 출처=IT동아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de376a82758563bc7b9771ff59aa1886e7d346a0ba9713344c76d8cab351d6a" dmcf-pid="9Mn7VNztrL" dmcf-ptype="h3">2020년 설계 그대로인 과세 체계, 소득 구분·손실 공제·과세 대상 손질 필요</h3> <p contents-hash="fc5a88ee750814a246e92eb0517291a36ac1aaf1bcd360fdc15d85a3e9e6bf57" dmcf-pid="2RLzfjqFsn" dmcf-ptype="general">발제를 맡은 안성희 교수는 과세 시행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과세가 미뤄진 이유는 관련 법 제도가 없고 과세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다루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추진 중이고,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는지도 여전히 논란이다. 또한 법 개정 후 6년이 지나는 동안 디지털자산 거래 유형이 다양해졌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과세 시행 전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116dc7ace1cb59b5a8b308e15b69a94150521d147060f0012c28fd9ff19ef6c" dmcf-pid="V0qlH2Srmi" dmcf-ptype="general">이어 안성희 교수는 현행 소득세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현행 소득세법은 디지털자산을 팔아 얻은 양도 소득과 빌려주고 얻은 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묶어 과세한다. 1년 동안 번 돈에서 취득 원가 같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안성희 교수는 이러한 방식이 과세가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고팔아 생기는 차익인 양도 소득과 이자나 배당처럼 꾸준히 생기는 대여 소득을 한데 묶으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은 두 소득을 나눠 과세하고, 일본도 등록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을 거래하면 따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양도와 대여를 나눠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체계나 별도 분류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790b40b520ad4339b8b0e1253851a7825844f4eaa1be4e962a6127a14e8db2e" dmcf-pid="fpBSXVvmEJ" dmcf-ptype="general">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이익에서 빼 주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첫해 1000만 원을 잃고 이듬해 3000만 원을 번 투자자와 2년 연속 1000만 원씩 번 투자자는 2년간 똑같이 2000만 원을 벌었지만, 앞의 투자자가 세금을 약 250만 원 더 낸다. 안성희 교수는 “변동성이 큰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생길 수 있고, 법인은 결손금을 공제받는데 개인은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라며 “양도 손실을 이후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8eb3cb292b3ffe3bf0f974cbeed2d7dc27c17e38236d241bac9faafbe34405" dmcf-pid="4UbvZfTsD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출처=IT동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itdonga/20261103095112574suaf.jpg" data-org-width="1000" dmcf-mid="UQbvZfTsr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itdonga/20261103095112574sua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출처=IT동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b11991033b7de33893a7df736ba010f19fa8892ef7d57765d5eb7e067081a9f" dmcf-pid="8uKT54yODe" dmcf-ptype="general">과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대여 소득은 법에 정의가 없어 어떤 거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 디지털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기고 거래 검증에 참여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Staking), 디지털자산을 무료로 나눠주는 에어드랍(Airdrop), 블록체인이 둘로 갈라지며 새 디지털자산이 생기는 하드포크(Hard Fork),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DeFi), 거래소의 디지털자산 렌딩(Lending)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스테이킹 보상을 대여 소득으로 볼지, 무상으로 받은 디지털자산에 세금을 매길지, 렌딩처럼 디지털자산을 빌려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의 취득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지 현행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안성희 교수는 “모든 거래를 법령에 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과세 대상은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다면 영국처럼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나 경제적 이익을 누릴 권리가 넘어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0022bcc0508a3be261f74d2a5a7f5f985c0b700718deeaca8a0f05ce05b5060" dmcf-pid="679y18WIOR" dmcf-ptype="general">안성희 교수는 과세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을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준선인 기본 공제를 250만 원보다 높여 초기 부담을 줄이고, 과세 인프라와 해외 거래 파악 수준이 높아지면 단계적으로 과세 대상을 넓히자고 제안했다. 국내 소득세는 대부분 원천징수 방식이어서 스스로 신고해 본 경험이 없는 투자자가 많은 만큼, 처음부터 대상을 넓히면 신고 부담과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p> <p contents-hash="22c3d2c443940faf2fd998c7c82ec48b4afe0a939d9ec9e63737ae500240989a" dmcf-pid="Pz2Wt6YCDM" dmcf-ptype="general">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도 함께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등록 사업자를 통해 특정 디지털자산을 팔면 20% 분리과세를, 그렇지 않으면 최고 55%의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안성희 교수는 국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면 세율을 낮추거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유인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8c79f6241d3d5074054a1ca03f8d9f15e1cf1ad14d1aff7a5d9ce27624af21f" dmcf-pid="QqVYFPGhEx" dmcf-ptype="general">안성희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는 필요하다”면서도 “디지털자산 과세의 성패는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느냐가 아니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고,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으며, 과세당국도 실제 거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08616a51a970f7abd0ed67efcc13037a5673b42c18451255c003b601e92693dd" dmcf-pid="xBfG3QHlrQ" dmcf-ptype="h3">토론자들 “과세 원칙엔 공감하지만 시행 조건과 로드맵이 먼저”</h3> <p contents-hash="f711c747419a419a01a9a9b8efe15cce8432b279079e218c30878be27f96d1b4" dmcf-pid="ywCeaTd8mP" dmcf-ptype="general">토론에 참여한 김우철 교수는 “디지털자산이 과연 국민의 재산 형성 수단인지 객관적인 근거부터 찾아야 한다”라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정상적인 투자 시장으로 자리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과세 체계에 대해서는 “6년 전 자산의 성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임시방편을 택한 것”이라며 “현행 기타소득 과세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2998e30b57f6aeaba52a4731270738b8834c8531a87ada2797e4d32e7e866c70" dmcf-pid="WrhdNyJ6w6" dmcf-ptype="general">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이를 대신할 자본이득 과세의 큰 틀을 먼저 마련하고 그 연장선에서 디지털자산 과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 유예나 일방적인 유예는 조세의 안정성과 신뢰성만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금투세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도입할지 정하는 것을 전제로 기한을 둔 조건부 유예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977606e0b4313a144d00c5346ffc3d14147e83483668e781553833878b4d27" dmcf-pid="Y79y18WIr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문성훈 교수, 문경호 과장, 안성희 교수, 김우철 교수, 허준영 교수, 김재진 부회장 / 출처=IT동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itdonga/20261103095113803uggv.jpg" data-org-width="1000" dmcf-mid="u2w6JIPKD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itdonga/20261103095113803ugg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문성훈 교수, 문경호 과장, 안성희 교수, 김우철 교수, 허준영 교수, 김재진 부회장 / 출처=IT동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80a57501b93fcf3fe375cd8e17278414a6f5656fd03b29c95e9cec3906f6206" dmcf-pid="Gz2Wt6YCs4" dmcf-ptype="general">문성훈 교수는 정책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금투세 폐지로 현재 주식은 비상장 주식, 해외 주식, 대주주의 상장 주식 정도만 양도 차익에 세금을 낸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자산 차익에만 세금을 매기면 투자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나 일관된 기준 없이 유예만 거듭해 왔다”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든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fdc5dd239e313f2bef4c726881bfc48d4d6113e3646e5c267b9a7575becd9d36" dmcf-pid="HqVYFPGhIf" dmcf-ptype="general">문성훈 교수는 과세하더라도 지금보다 부담을 낮추는 방식도 제안했다.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법정 세율은 20%지만, 정부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탄력세율 10%를 적용하고 있다. 디지털자산도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면 다른 금융상품과 형평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 충격을 고려해 5% 정도의 낮은 세율로 시작하고, 과세 인프라와 해외 거래 파악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며 “해마다 시행 여부를 다시 정할 것이 아니라 시행 조건과 순서를 미리 정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27c6ac91d8ba3f0a67fdf70479b2f0babcf2a7ceecad57f3a71609ff2cdd813" dmcf-pid="XBfG3QHlOV" dmcf-ptype="general">김재진 부회장은 “2020년 제도 설계 이후 시장이 크게 변했다”라며 “과세 환경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각지대로는 해외 파생상품 거래를 꼽았다. 국내 현물 거래 소득에는 세금이 붙지만, 해외 거래소의 디지털자산 선물이나 파생상품 거래 수익에는 현행법으로 과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단순히 과세 사각지대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 대신 해외 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를 선택할 유인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98b4520a25cbea62ff4910938e39d8b875e94bc061acf2e8b6ad1144569bc2ed" dmcf-pid="Zb4H0xXSD2" dmcf-ptype="general">이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국내 거래소는 회사 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이용자가 맡긴 것과 같은 종류, 같은 수량의 디지털자산을 실제로 보유하는 등 감독당국 아래에서 여러 이용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런 장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사각지대를 남긴 채 과세를 시작하면 이용자는 보호 장치가 없는 해외 시장으로 옮겨 가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익도 줄어든다는 우려다.</p> <p contents-hash="2f284da94847c6d86ef873c9ea58f8e5e92381ed353321ddb0d06ceb6a4420d8" dmcf-pid="5K8XpMZvw9" dmcf-ptype="general">김재진 부회장은 스테이블코인 과세 문제도 제기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따로 분류하지 않아 일반 디지털자산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이 붙는다. 이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바꿀 때 생기는 환차익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개인이 외화를 환전해 얻은 환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균형이 생긴다. 결제 수단으로 쓰일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쓸 때마다 손익을 계산해야 할 수 있어 이용자 불편과 행정 부담이 커진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국내 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b99228ca0401c244d730a693102beb73613c22aede861239f76ab25b44e9b8f" dmcf-pid="196ZUR5TmK" dmcf-ptype="general">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문경호 과장은 “디지털자산은 자산 형성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과세 제도도 원칙과 함께 시장 변화와 거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경청하고 관계 부처,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결론을 내겠다”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073c25abaa34669c29c7a8cc51b271513cfee5dac8d17a7eb6e3c84dd3f45e" dmcf-pid="t2P5ue1yE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디지털자산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참석자 / 출처=IT동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itdonga/20261103095115009mxya.jpg" data-org-width="1000" dmcf-mid="7gTLkHoM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itdonga/20261103095115009mxy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디지털자산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참석자 / 출처=IT동아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710ea53d7d4e524404de1ad9d0f283a22a82354f570af6ecb5f82cf7f6a6f1da" dmcf-pid="FVQ17dtWIB" dmcf-ptype="h3">국회 “디지털자산기본법 먼저… 연내 로드맵 내놓을 것”</h3> <p contents-hash="f6538a0061fdefc3c7bff669661b03204a54a789278f85f9b857eab7f57bfc75" dmcf-pid="3fxtzJFYDq" dmcf-ptype="general">민병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 투자자의 디지털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옮겨 가는 이른바 ‘코인 엑소더스’ 현상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산의 이동을 막는 것은 답이 아니다. 국내 시장을 선택할 이유를 만드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와 기업이 왜 해외 시장을 택하는지 직시하고 시장 신뢰와 제도 경쟁력을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2a0016a2b43e25693430ed88e1d1881d1ec51f1552d1cea7256b1a9c09a685be" dmcf-pid="0uKT54yOmz" dmcf-ptype="general">또한 조세 형평성과 시장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면 지금은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법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하겠다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과세에 필요한 준비 항목별로 기한을 정해 주는 방식의 유예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e59f714144e54e1552548f7bd285eb5bdfe613dbcd5dd050eda2b27bb0c92b9" dmcf-pid="p79y18WID7" dmcf-ptype="general">이강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중에라도 정부안을 받아 정책과 법리 문제를 논의하고, 올해 안에 어렵다면 내년 1월에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법이 산업을 위축시킬지라도 일단 틀을 만들어 놔야 그 안에서 바로잡아 나갈 수 있다”라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p> <h3 contents-hash="da2289fcbb7d45563a92b74cc81ef53a908c0b5f0e66d60b93039d10f5d260e0" dmcf-pid="Uz2Wt6YCmu" dmcf-ptype="h3">시행이냐 유예냐보다 ‘무엇을 어떻게’가 먼저</h3> <p contents-hash="86002c3f5d56744cc71af7b7f1dc6bcdc6abdc14e370f02307fbcbbffecd258d" dmcf-pid="uqVYFPGhmU"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한 참석자는 없었다. 다만 2020년에 만든 체계가 스테이킹, 디파이, 스테이블코인처럼 새로 등장한 거래를 담지 못하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친 거래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국내 거래소뿐인 상황에서 그대로 과세하면 성실하게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고,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은 과세망에서 더 멀어진다. 디지털자산 과세가 조세 문제를 넘어 국내 시장 경쟁력과 이용자 보호 문제로 이어지는 이유다.</p> <p contents-hash="b3b6ff8380e3baa10315237ae4499eb4d994f8bd7669cb9fd91acc7e996ad2db" dmcf-pid="7BfG3QHlIp" dmcf-ptype="general">세 차례 유예에서 보듯 시기만 미루고 내용을 그대로 두면 같은 논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시행까지 두 달 남짓 남은 지금, 정부와 국회는 결론을 서두르되 과세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소득 구분, 손실 공제, 해외 거래 파악 같은 보완 과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다. </p> <p contents-hash="ed229e757684dd638a71b1851a87f4a4aac23f1ee44025a3926c616e58a849f9" dmcf-pid="zb4H0xXSO0" dmcf-ptype="general">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p> <p contents-hash="a83a48bf4b2e087e959b2c566acc582f5b30c38fcda437911c353b6b06db0264" dmcf-pid="qK8XpMZvr3"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span>it.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폰 듀오’ 품질 논란 반사이익…삼성 ‘갤럭시 폴드8’ 판매량 20%↑ 11-03 다음 '시리 AI' 더 쓰려면 돈 내라?…애플, 유료 방침 재확인 11-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