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 예외 공공IT사업, 한 달 새 11건·3044억… 'AI·국가안보'가 통로 됐나 작성일 11-03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6h6NYnQvc"> <p contents-hash="4ac2c90e9f6c956d6472be12b5616509efb284a20c9789bbf6779134e441cf08" dmcf-pid="HPlPjGLxlA" dmcf-ptype="general"><strong>- 한 달 새 11건 3044억 예외 심의 통과… 금액 기준 70%가 AI 사업</strong></p> <p contents-hash="81c9977d71328b6054b10e71e27b754ed3f5cf8c7dd2e303c69cb937cdce7491" dmcf-pid="XQSQAHoMWj" dmcf-ptype="general"><strong>- 일반 행정망도 '안보' 분류해 허용… 장기 운영·유지관리 사업까지 확대</strong></p> <p contents-hash="e278d95c26486cfaee3a3d220c54196888bdbd514d2cd613ec8865041443ecba" dmcf-pid="ZxvxcXgRlN" dmcf-ptype="general"><strong>- 법 개정 멈춘 사이 예외 남발 지적… 중견 IT업계 "공공 시장 설 자리 잃어"</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aa39aa07077f445737967570bad8072fdc1b106fffd1fb103282df9e43f24e" dmcf-pid="5MTMkZae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552796-pzfp7fF/20261103134140629zosa.png" data-org-width="640" dmcf-mid="Yk0AvBIk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552796-pzfp7fF/20261103134140629zosa.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142819badd99d3076fa58ec17143f206bc6b57c74efad70a7dc010d40913568" dmcf-pid="1pap6D2uCg"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을 풀자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 기류가 형성됐다. 이 흐름을 타고 대기업 참여를 예외로 인정받는 사업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만 3044억원 규모 11건이 예외를 인정받았고, 금액 기준 70%가 AI 사업이었다.</p> <p contents-hash="7959103b8b55e30f31feaddc92eeb1654bad2e797486b38d8203585f5b2b9f94" dmcf-pid="tUNUPwV7Wo" dmcf-ptype="general">3일 IT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인정 심의를 열고 11개 사업에 예외를 인정했다. 국가안보 등을 사유로 한 예외(고시 제5조)는 9건, 2687억원으로 모두 인정됐다. 불가피한 사유 등을 근거로 한 예외(고시 제19조)는 2건, 357억원으로 부분 인정을 받았다.</p> <p contents-hash="f12b93f79747793e1c05731d7fdc6d55730251c4f92b53260d7532f725f248ce" dmcf-pid="FujuQrfzSL" dmcf-ptype="general">예외 인정 대부분은 AI 사업이 차지했다. 사업명에 AI가 들어간 사업은 6건, 2134억원이다.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행정안전부 ‘AI 기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이 1490억원으로 가장 컸다. 아울러 경찰청 ‘AI 기반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사업(132억원)', 법무부 ‘AI 기반 출입국이민행정 지능형 대민플랫폼 구축(1차)(127억원)', 관세청 ‘AI 활용 관세조사 및 수사정보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28억원)'도 예외를 받았다.</p> <p contents-hash="8e0ae8b2d7b34b5d9c7f9d982f8f090e2ac59dca919ad9fbb68cd9a8829ea167" dmcf-pid="37A7xm4qTn" dmcf-ptype="general">경기도교육청 ‘AI-데이터 중심의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유지관리(306억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AI 심사 및 산업지원 체계 구축(2차)(51억원)'은 부분 인정을 받았다. AI 사업 6건 가운데 4건은 치안이나 국가안보 분야로 분류됐다.</p> <p contents-hash="9e71f1dd61532c561dd8e7e354dc442c677b52c05579ab0464d725af21c8f5d1" dmcf-pid="0zczMs8BTi" dmcf-ptype="general">'국가안보' 사유가 적용된 범위도 넓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이 '기타 국가안보' 분야로 예외를 받았다. 조달청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530억원)'도 같은 분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7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09억원)는 치안 분야로 분류됐다.</p> <p contents-hash="ea05e8a45468c81507f3e2e26050adb3948491c4e8e521681d828cf70f689ac4" dmcf-pid="pqkqRO6bTJ" dmcf-ptype="general">신규 구축뿐 아니라 운영·유지관리 사업도 대기업 참여 대상에 들어갔다. 운영·유지관리는 해마다 이어지는 사업이다. 한번 수행사가 정해지면 같은 사업자가 오래 맡는 경우가 많다.</p> <p contents-hash="88a08465ca309403a58a21c32429a08e93278a555ee66e15be490f15159aabb9" dmcf-pid="UBEBeIPKld" dmcf-ptype="general">IT서비스 업계에서는 예외 인정이 잇따르는 배경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분위기를 지목하고 있다. 2013년 시행된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월 이 규제를 푸는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상출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84f737637ba12ae572e35c468e3114d02b6bdd610be4e538ac95d4df5d46ea84" dmcf-pid="ubDbdCQ9ye" dmcf-ptype="general">이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여섯 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조정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전용 사업 구간은 20억원 미만에서 40억원 미만으로 넓혔다. 700억원 이상 사업에서는 중견기업 지분을 최대 2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견기업 측이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을 법률에 명시하라고 요구하면서 조정안은 1년 넘게 확정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ba2c182cb6a2772919ab473cb0499eb3a43f6a884766f936262182a0d6d39bfb" dmcf-pid="76h6NYnQWR" dmcf-ptype="general">국회에서는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더 푸는 법안이 심사를 받고 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출제 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막는 제48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대기업 참여 하한과 예외사업 범위는 하위법령과 고시에 맡겼다. 잇따른 행정망 장애를 계기로 대형 사업에는 역량 있는 사업자가 규모와 관계없이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p> <p contents-hash="6ab98e9ef105123baf175dd3443286fd2f360bdce62864b1b35b776039996893" dmcf-pid="zPlPjGLxvM" dmcf-ptype="general">아울러 예외 심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기술품질원의 '해군전술C4I체계 전투효율성 개선 사업(196억원)'은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구매형 사업이다. 1차 심의에서는 대기업 참여가 제한됐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재심을 신청하자 지난 8월 결론이 뒤집혔다. 이 사업은 규격평가를 통과한 업체 가운데 최저가를 써낸 곳이 낙찰받는 구조로, 낙찰 업체의 투찰률은 69%대였다.</p> <p contents-hash="db509ec3301fabd3d940135edab1428bc847730717a282830c82b382058eafa9" dmcf-pid="qQSQAHoMhx" dmcf-ptype="general">중견·중소 IT서비스 업계는 예외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AI와 국가안보가 대기업이 공공 시장에 들어오는 주요 통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매출 800억~1000억원 규모의 중견 기업은 처지가 더 어렵다. 아래로는 중소기업 상생 규정에 묶이고, 위로는 대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법 개정이 멈춘 사이 예외 인정 사례가 쌓이면서 중견·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cb5b0934236b7ec5c2eaa9cc978c6d977694161fbe40f3877c7080cee9ee069" dmcf-pid="BxvxcXgRyQ"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중견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단순 시스템 고도화나 일반 행정망 사업까지 AI와 안보라는 명분을 붙여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심의 문턱만 낮추는 방식은 결국 공공 SW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다시 가속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13633490272efd78274f079d3f1eabd8f8a1f9a1991810ac4ce95e9d3e6a222" dmcf-pid="bMTMkZaeyP" dmcf-ptype="general">이어 "실제로 대기업 참여가 필요한 핵심 영역인지 따져보는 엄격한 검증 잣대와 함께 심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운영·유지관리까지 대기업에 내줄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이 공공 시장에서 고사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참여 지분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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