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가처분 각하'에 "현명한 판단 감사, 어도어 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 [공식] 작성일 10-29 2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Bhkh9HUX"> <p dmcf-pid="qGipGpo9zH" dmcf-ptype="general">[텐아시아=최지예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HnUHUg23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이브, 민희진/ 사진=하이브 제공, 텐아시아 사진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10asia/20241029180804658tbsc.jpg" data-org-width="1080" dmcf-mid="7eXNRN1m0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10asia/20241029180804658tbs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이브, 민희진/ 사진=하이브 제공, 텐아시아 사진 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bXLuXuaV7Y" dmcf-ptype="general">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이 각하된 가운데 하이브가 입장을 밝혔다. <br><br>29일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br><br>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br><br>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br><br>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복귀 불발‥법원 가처분 각하 10-29 다음 민희진, 어도어 대표 재선임 불발…法 가처분 신청 각하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