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무산.."현명한 판단"vs"주주간계약 유효" 작성일 10-29 20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SADcCKGjs"> <div dmcf-pid="7kRiejtsam" dmcf-ptype="general"> <p>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mnaLDUlc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스타뉴스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IZE/20241029191249209wffd.jpg" data-org-width="600" dmcf-mid="UjmCsW6Fj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IZE/20241029191249209wff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스타뉴스 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wJoik0Ccw" dmcf-ptype="general"> <p>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직 복귀가 불발됐다. 다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p> </div> <p dmcf-pid="BIgAamzTaD"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심리 후 내려지는 기각과 달리 각하는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p> <p dmcf-pid="bQ7bz8OJg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KdKf9MSgok" dmcf-ptype="general">어도어는 지난 8월 이사회를 통해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반발한 민 전 대표이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자신을 어도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자신에 대한 대표직 해임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뉴진스 멤버들 역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p> <p dmcf-pid="9f3u09Dxac" dmcf-ptype="general">이에 어도어 이사회는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고 뉴진스의 계약기간 동안 프로듀서 자리를 보장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다만, 대표이사 복귀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이러한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표이사 자리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p> <p dmcf-pid="2f3u09DxoA" dmcf-ptype="general">지난 11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법원은 결국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다. 민 전 대표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하이브는 즉각 환영했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p> <p dmcf-pid="VzG5HUg2kj" dmcf-ptype="general">다만, 아직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표 재선임이 불발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각하 발표 이후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민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ze & iz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방시혁, '외모 품평' 작성자와 각별한 사이...발송 관여 정황도 포착 10-29 다음 '대표 복귀 무산'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 행사 검토"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