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물 건너 간 '어도어 대표직' 복귀…하이브 "정상화 최선 다할 것" [이슈&톡] 작성일 10-29 25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1s1jOBWT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afa74sd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tvdaily/20241029195209689swrk.jpg" data-org-width="650" dmcf-mid="KCRwVeTN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tvdaily/20241029195209689swr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dmcf-pid="VN4Nz8OJWG"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민희진 어도어(ADOR) 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p> <p dmcf-pid="fcPcbQhLvY"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신청인의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p> <p dmcf-pid="4kQkKxloC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가처분 내 쟁점으로 꼽혔던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내 조항,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 5년 보장을 근거로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해도 이사들이 이를 강제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p> <p dmcf-pid="8HDHowuSl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상법·민법상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을 판단·결정해야 한다"며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6XwXgr7vST" dmcf-ptype="general">이번 가처분 신청에서는 주주가 이사들에게 의결권 행사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프로큐어(procure)' 조항도 다뤘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상법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효력에 논란이 있어 가처분을 통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p> <p dmcf-pid="PZrZamzTv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이 조항의 유효성을 전제로 이행을 명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p> <p dmcf-pid="QplpDSVZvS" dmcf-ptype="general">사실상 하이브의 손을 잡아준 이번 각하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내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됐다. 법원이 "조항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해도 조항의 내용을 강제로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덧붙이며, 민 사내이사의 관련 내용에 대한 추후 가처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p> <p dmcf-pid="xUSUwvf5ll" dmcf-ptype="general">하이브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yA6ABPCnlh" dmcf-ptype="general">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같은날 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각하 결정은 주주간계약 유효 여부가 아닌,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 이유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며 "주주간계약에 따라 민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임기가 오는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기 때문 "30일로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p> <p dmcf-pid="WP0PGpo9SC"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가 이날 오후 9시 김영대 대중음악 평론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출연을 예고한 바, 각하 결정과 관련해 어떤 추가 입장을 낼 것인지에도 세간의 이목이 쏠린 상태다. </p> <p dmcf-pid="YQpQHUg2CI" dmcf-ptype="general">한편 어도어는 지난 8월27일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제작과 경영의 분리가 어도어의 이익과 멀티레이블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해임의 주된 이유였다. 신임 대표로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가 선임됐다.</p> <p dmcf-pid="GxUxXuaVTO" dmcf-ptype="general">하지만 민 전 대표는 이사회의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이브를 상대로 대표이사직 복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주간계약 상 정해진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는데, 하이브는 이미 주주간계약이 민 전 대표의 귀책(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해 해지된 상황이라며 대표이사 복귀는 불가하다고 맞섰다.</p> <p dmcf-pid="H9X9lZRuys"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p> <p dmcf-pid="X2Z2S5e7Tm"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아인, 2심서 선처 호소…"실형 무거워, 악의적 아니었다" 10-29 다음 방탄소년단 진 "내 찐친, 26살 연상 백종원…매일 통화하고 게임도 함께"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