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가처분 각하 하이브 주장 받아들인 것 아냐”[전문] 작성일 10-29 25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nj1qA8U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uVQCHxp7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사진|스타투데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tartoday/20241029204207157djhr.jpg" data-org-width="650" dmcf-mid="ViQJyFiB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tartoday/20241029204207157djh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사진|스타투데이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7fxhXMUuT" dmcf-ptype="general">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div> <p dmcf-pid="6djwUVrRFv" dmcf-ptype="general">민희진 측은 29일 가처분 각하에 대해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p> <p dmcf-pid="PJArufme0S" dmcf-ptype="general">이어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icm74sd7l" dmcf-ptype="general">또 민희진 측은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xxocFbkP0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 11. 1. 까지 보장된다”며 오는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p> <p dmcf-pid="yytugr7v3C" dmcf-ptype="general">더불어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WWF7amzTUI"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Yp96OYP3FO"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p> <p dmcf-pid="GU2PIGQ0us"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냈다.</p> <p dmcf-pid="HuVQCHxp0m" dmcf-ptype="general"><strong>다음은 민희진 측 공식입장 전문</strong></p> <p dmcf-pid="X8JaZ7Nfpr" dmcf-ptype="general">이번 가처분 결정에 관한 민희진 전 대표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Z6iN5zj40w" dmcf-ptype="general">법원은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p> <p dmcf-pid="5Pnj1qA8zD" dmcf-ptype="general">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p> <p dmcf-pid="1XUbcCKG7E" dmcf-ptype="general">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tZuKkh9Hpk" dmcf-ptype="general">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 11. 1. 까지 보장되므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2024. 10. 30.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p> <p dmcf-pid="F1z2DSVZuc" dmcf-ptype="general">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p> <p dmcf-pid="3tqVwvf5zA"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공유 “황동혁 감독 잘 돼서 기분 좋아…‘오겜’ 능가하는 작품 쉽게 안 나올 것” (‘채정안TV’) 10-29 다음 배우 오연아, 영화 ‘더 킬러스’로 은막 컴백!···‘모두가 그를 기다린다’ 완성하는 파격 변신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