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복귀, 소명 부족”…민희진, 기약 無 잇속 싸움 [이슈&톡] 작성일 10-30 2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yGbTYP3C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WHKyGQ0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tvdaily/20241030060344740xsws.jpg" data-org-width="650" dmcf-mid="GAQzlT41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tvdaily/20241030060344740xs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dmcf-pid="tqKnzbkPvC" dmcf-ptype="general"><strong>☞ 기사 내용 요약<br><br>민희진-하이브 주주간계약 속 <br>프로큐어 조항, 상법 반(反)한 근원…‘판단 유보’<br>뉴진스만 등 터진다?<br><br># 한 배를 타고 가야 할 본사와 (예비) 임원 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엎치락뒤치락 법적 공방전이다. 지난 29일 법원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이번 사태의 애꿎은 희생양은 레이블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뉴진스가 아니냐는 우려마저 더해진다.#</strong></p> <p dmcf-pid="FB9LqKEQhI"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앞서 민 전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지난 4월, 하이브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아 들었으나, 이후 본사인 하이브 측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어도어 사내이사 5명 중 3명을 하이브 인사로 발령 냈다. </p> <p dmcf-pid="3JLCdnGkhO" dmcf-ptype="general">때문에 민 전 대표는 8월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대표 재선임 가처분조차 각하된 데다 하이브 인사가 이미 어도어를 과반 장악한 상태에서 민 씨의 CEO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p> <p dmcf-pid="0iohJLHETs"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제부로 민 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p> <p dmcf-pid="pnglioXDCm" dmcf-ptype="general">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 즉 형식조차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형식, 내용 모든 면에서 충분한 근거를 소명하지 못했으며,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B9LqKEQ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tvdaily/20241030060346594mbyh.jpg" data-org-width="650" dmcf-mid="HtJvLa5r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tvdaily/20241030060346594mby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 </figcaption> </figure> <p dmcf-pid="ub2oB9DxCw" dmcf-ptype="general"><strong>CEO 재선임 가처분, 법적 실익 無<br>주주간계약 조항 면밀히 분석돼야</strong></p> <p dmcf-pid="7KVgb2wMhD" dmcf-ptype="general">상기 속사정은 이렇다. 민 전 대표의 이번 가처분 신청 요청대로 하이브가 사내 이사들에게 민 전 대표 재선임 관련 집행을 요청한다 해도, 이사들로선 하이브의 해당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실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이는 자연스레 각하로 이어졌다.</p> <p dmcf-pid="zPMD6xloTE" dmcf-ptype="general">또 하나의 포인트는 주주간계약서 속에 내포된 프로큐어 조항이다. 이는 주주간계약 주체인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업무 집행과 관련해 특정한 행위를 하게끔 정한 규정인데, 이것 자체가 주주와 이사 및 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상법상 기본 원리에 반(反)한다는 맹점을 지녔다. 이에 따라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효력에 여전한 논란이 남아있는 만큼, 이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분석 아래 판정돼야 한다는 요지다.</p> <p dmcf-pid="qQRwPMSgSk" dmcf-ptype="general">요컨대 민 전 대표의 이번 재선임 가처분 신청에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미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설사 해당 프로큐어 조항의 채권 효력을 인정한다 한들, 조항 이행을 구하는 민 전 대표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 자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현재로써 재판부 가처분 각하는 합법적인 판단이며, 본안소송의 면밀한 재판 결과를 바라봐야 한다는 ‘유보’인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xerQRvaW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tvdaily/20241030060347936juih.jpg" data-org-width="650" dmcf-mid="XX3dUzj4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tvdaily/20241030060347936jui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 </figcaption> </figure> <p dmcf-pid="bdnIeiYcWA" dmcf-ptype="general"><strong>임원 이사 발령 난 민희진, <br>본사와 잇속 싸움 언제까지<br>뉴진스만 ‘곤혹’?</strong></p> <p dmcf-pid="KJLCdnGkyj" dmcf-ptype="general">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맡을 것이라 공표했으나, 민 전 대표로선 해임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앞선 해임이 자신과 하이브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된다는 것이며, 민 씨는 각하 판정을 받은 이날 “여전히 주주간계약 효력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 예고한 상태.</p> <p dmcf-pid="9iohJLHEyN"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던 민 씨는 지난 17일 주주총회에서는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총 3년이다. </p> <p dmcf-pid="2Dm5Er7vWa" dmcf-ptype="general">하이브와 산하 어도어에서 일하는 임원인 민 씨 간의 법적 공방이 장기 예고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와중 민 씨 편에 공개적으로 선 1020대 뉴진스야말로 이 사태의 최대 희생양이 아니냐”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ws1DmzT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tvdaily/20241030060351073rmid.jpg" data-org-width="650" dmcf-mid="ZPNvLa5r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tvdaily/20241030060351073rmi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 </figcaption> </figure> <p dmcf-pid="fAEGjk0Cyo"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p> <p dmcf-pid="4cDHAEphlL"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또 다른 장윤주를 발견하다…‘최소한의 선의’ [쿠키인터뷰] 10-30 다음 “아내 살해 성형외과 의사 장례식서 태연” 처형 호소 (스모킹건)[결정적장면]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