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김민재, 재산분할만 최소 80억?…"딸 양육비 월 1000만원 넘을 듯" 작성일 10-30 26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1/2024/10/30/0004408931_001_20241030133209554.jpg" alt="" /><em class="img_desc">김민재. 연합뉴스</em></span><br>[서울경제] <br><br>결혼 4년 5개월 만에 이혼한 축구 선수 김민재(27·바이에른 뮌헨)가 전처에게 최소 80억원 이상의 재산을 분할해줬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br><br>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김민재가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으로 최소 80억원 이상을 전처에 지급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br><br>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중국)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했고,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결혼 이후 페네르바체SK(터키), SSC 나폴리(이탈리아)를 거쳐 지금은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활약하고 있다. <br><br>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350만유로(이하 당시 환율 기준 42억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유로(35억원), 나폴리에서 463만유로(68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br><br>뮌헨에서는 1200만유로(176억원)를 받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김민재가 지난해까지 4년간 연봉으로 받은 돈은 321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광고모델료, 수당, 스폰서십까지 더하면 수입은 더욱 늘어난다.<br><br>우 변호사는 김민재가 기타 자산을 제외한 연봉 수입만 전처와 나눠 가졌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 규모를 추측했다. <br><br>우 변호사는 "어린 딸이 있고, 같이 중국, 유럽에서 생활했다면 최소 8대2~7대3까지는 나온다"며 "연봉 32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김민재가 224억~256억원, 아내가 64억~96억원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했다.<br><br>그러면서 우 변호사는 "협의 이혼으로 끝났다는 점은 상대가 만족할 만한 금액을 가져갔다는 뜻"이라며 "만족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했을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는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당연히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황을 짚었다. <br><br>아울러 우 변호사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만19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한다"며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산정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br><br>우 변호사는 "김민재는 자녀가 하나고, 수입이 많아 가산 요소가 많다"며 "지금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월 1000만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200만원 정도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전망이며,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액수는 차이가 있다고 우 변호사는 설명했다.<br><br>한편 김민재의 소속사 오렌지볼은 지난 21일 "김민재가 신중한 논의 끝에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br><br>소속사는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며 "(김민재가) 부모로서 아이를 1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br><br> 관련자료 이전 故신해철 곁으로 떠난 김수미 “안드레아 교주랑 이사벨 만나, 더 행복하길” 박슬기 애도 10-30 다음 황선우·김우민, 후배 위한 멘토로 변신...CJ그룹, 'Locker Room with TEAMCJ' 개최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