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으로 유료 결제 유도" 알리,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예정 작성일 10-30 2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 알리에 시정조치안 통보 <br>위반사항 사업자 의견 청취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3AzzFiB7G"> <div dmcf-pid="59C66KEQzY" dmcf-ptype="general"> <p>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 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허위·과장고지 등 법 위반 사항이 발견돼 정부로부터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6yee8OJ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akn/20241030153203804xyeq.png" data-org-width="745" dmcf-mid="He8vvsqyF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akn/20241030153203804xyeq.pn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tuDKKUg2Uy" dmcf-ptype="general"> <p>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p> </div> <p dmcf-pid="FsfSSmzT7T"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한다.</p> <p dmcf-pid="3SxGGl2X3v" dmcf-ptype="general">알리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 중에는 30일의 무료체험 기간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유형이 있다.</p> <div dmcf-pid="0RXLLMSguS" dmcf-ptype="general"> <p>그런데 이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mVllr7v3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akn/20241030153205993hjhv.png" data-org-width="683" dmcf-mid="XtaUU5e7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akn/20241030153205993hjhv.pn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UaUEEgZwUh" dmcf-ptype="general"> <p>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p> </div> <p dmcf-pid="uRXLLMSguC" dmcf-ptype="general">알리는 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p> <p dmcf-pid="7cqmmAFOuI"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알리는 방통위 조사 시점에 카드 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zYJ11W6FzO" dmcf-ptype="general">아울러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p> <p dmcf-pid="qvKIIEph0s"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p> <p dmcf-pid="BFRXXvf57m"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p> <p dmcf-pid="bT9CCDUl7r"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KlBssc3I7w"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강동원 “난 이명세 아카데미 출신, 영화 스승 같은 분”(더 킬러스) 10-30 다음 방통위, '알리 익스프레스'에 과징금 추진…“혜택 허위 고지·유료 결제 유도”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