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리에 과징금 추진 "다크패턴으로 교묘히 결제 유도" 작성일 10-30 2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kS0yIbYv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9eDiQhL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알리익스프레스 로고. 사진 알리익스프레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joongang/20241030163332422ocvx.jpg" data-org-width="480" dmcf-mid="tsVL8bkP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joongang/20241030163332422ocv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알리익스프레스 로고. 사진 알리익스프레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p2dwnxloWn" dmcf-ptype="general">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p> <p dmcf-pid="UYUPzFiBSi"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와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확인됐다”고 했다. </p> <p dmcf-pid="uGuQq3nbyJ" dmcf-ptype="general">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한다. 또 하나는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p> <p dmcf-pid="7QahAnGkld" dmcf-ptype="general">방통위 조사 결과 알리는 무료체험 기간인 고객은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버튼을 노출 시켰다. 이들이 ‘쿠폰 받기’ 버튼을 누르면 연회비를 결제하게 유도했다. 알리는 또 이용자가 멤버십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기도 했다. 그러다 방통위 조사 시점에 카드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xNlcLHEv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무료체험 시 할인 쿠폰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joongang/20241030163334207qqby.jpg" data-org-width="560" dmcf-mid="FcrHOk0C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joongang/20241030163334207qqb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무료체험 시 할인 쿠폰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MjSkoXDlR" dmcf-ptype="general"><br> 이 밖에 멤버십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알리 측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p> <p dmcf-pid="BRAvEgZwlM" dmcf-ptype="general">김남영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장애인체전 폐막… MVP로 수영 5관왕 김윤지 10-30 다음 유료 결제 유도하고 멤버십 허위 과장 광고…中 알리, 과징금 철퇴 수순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