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체육회장 연임 4일 심판대…노조, 출마 반대 성명 작성일 11-01 23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소위서 1차 심사…12일 전체 회의</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5/2024/11/01/2024110116103941766_1730445039_0020684150_20241101164811662.jpg" alt="" /><em class="img_desc">지난달 22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em></span><br><br><span>대한체육회 수장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현 회장의 연임 여부가 시험대 위에 오른다.</span><br><br>1일 체육계에 따르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오는 4일 소위원회를 개최해 이 회장에 대한 1차 심사를 벌인다. 나란히 3선에 도전하는 이 회장과 오한남 대한배구협회장 등도 사전 심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br><br>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소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돼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오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줄지에 대한 판정을 내릴 전망이다.<br><br>체육회 및 산하 단체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선 이상 연임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체육회 정관상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나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쳤을 때는 예외로 하고 있다.<br><br>이 회장은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과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만큼 예외 규정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span>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과 강신욱(69)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등 4명이 </span>이 회장의 연임 도전에 맞서는 대항마로 <span>출사표를 던졌다. </span><br><br>체육회 노조는 이날 “<span>이 회장이 대한체육회장 3선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연임 승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출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span><br><br>노조는 차기 체육회장의 요건으로 체육회의 국제·국내적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권한을 책임감 있게 집행하는 인물일 것, 체육계 풀뿌리 조직 등 현장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인물일 것, 공직자로서 법적·도덕적·윤리적 책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공정성과 청렴함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br><br><span> 그러면서 “해당 안건이 올라오더라도 체육인과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가치에 따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span> 관련자료 이전 ‘음원강자’ 디셈버 DK, 12월 크리스마스 콘서트 ‘Winter DK-LAND’ 개 11-01 다음 국민체육진흥공단, SWITCH 2024에서 국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11-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