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직 복귀 불발, 가처분 각하의 의미는 [이슈&톡] 작성일 11-01 17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m6hQDUll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sPlxwuSS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tvdaily/20241101173147471ndjq.jpg" data-org-width="620" dmcf-mid="zX5e54sd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tvdaily/20241101173147471nd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figcaption> </figure> <p dmcf-pid="KIxvRmzTS6"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가 불투명해졌다.</p> <p dmcf-pid="9CMTesqyW8"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p> <p dmcf-pid="2c9rVN1mW4"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민 사내이사의 요청에 따라 어도어 이사진에 '민 사내이사를 대표로 임명하라'고 지시해도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봤다. 민 사내이사는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하이브가 이사진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다시 임명하도록 강제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Vk2mfjtshf"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민 사내이사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까닭은 무엇일까. 어도어 이사회의 독립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봤다. 어도어 이사진이 민 사내 이사를 다시 대표로 임명할 가능성이 낮은데다 그러한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이사진이 반드시 안건을 가결(안건 통과)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p> <p dmcf-pid="fEVs4AFOhV" dmcf-ptype="general">또 어도어 이사회가 해당 안건을 거절하더라도 하이브가 이사진을 해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사내 이사의 주요 쟁점인 주주간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이미 해임된 민 사내이사가 이사진에 자신을 다시 대표직에 임명해 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봤다.</p> <p dmcf-pid="4QZd18OJT2" dmcf-ptype="general">민 사내이사는 각하 결정 뿐 아니라 지난 달 30일 열린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도 대표직 복귀가 불발됐다. 이날 어도어 이사회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에서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 선임의 건'을 부결했다. 이사진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다.</p> <p dmcf-pid="8x5Jt6IiT9"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본안 소송으로 진행 중인 주주간계약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현재 민 사내이사는 어도어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자신의 임기가 3년 여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어도어는 민 사내이사가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임됐으므로 주주간계약은 무효하다는 주장이다.</p> <p dmcf-pid="6M1iFPCnv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민 사내 이사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주주간계약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져야 할 문제라고 봤다. 이는 재판부가 민 사내이사 측이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제시한 프로큐어(procure) 조항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qC2luaV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tvdaily/20241101173148797bxii.jpg" data-org-width="620" dmcf-mid="qGwuw5e7v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tvdaily/20241101173148797bxi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figcaption> </figure> <p dmcf-pid="QBhVS7NfvB" dmcf-ptype="general"><br>민 사내이사 측은 주주간계약 사안 중 하나인 프로큐어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진에 민 사내이사를 대표로 복귀시키는 강제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프로큐어 조항이란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업무 집행과 관련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 dmcf-pid="xblfvzj4Cq" dmcf-ptype="general">하지만 민 사내이사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요청에도 프로큐어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신청인에게 이득이 없다'고 본 이유는 프로큐어 조항에 실효성이 없고, 어도어 이사진이 강제 명령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다.</p> <p dmcf-pid="y5A0kHxpT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하이브의 강제 집행에 구속력이 없는 점과 프로큐어 조항에 근거가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향후 이어질 법적 분쟁, 주주간계약 본안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입지가 크게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p> <p dmcf-pid="Xj3N7dyjh0" dmcf-ptype="general">민 사내이사 측은 앞으로 어도어의 해임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법적 장치를 찾지 않는 한 대표직 복귀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주간계약 본안 소송이 시작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사안에 결졍적 영향을 미칠 민 사내이사의 배임 혐의 역시 경찰 수사 단계에 그치고 있다.</p> <p dmcf-pid="YtkUDZRuvu"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p> <p dmcf-pid="GGg1Ny8tSU"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사생활 논란 이어 횡령 혐의 고발까지 [스타이슈] 11-01 다음 이승철→에일리 '시편 150 프로젝트' 주목…K-CCM 이끈다 11-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