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사기 피소 해명 이어 추측성 보도+악플에 칼 빼들었다 [전문] 작성일 11-03 16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5bWLZwd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dp45A0CR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정원 / 사진=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sportstoday/20241103114449927icbp.jpg" data-org-width="600" dmcf-mid="pPAlLuj4e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sportstoday/20241103114449927icb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양정원 / 사진=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79ypCMTNeZ"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겸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이 추측성 보도 및 악성 댓글에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zvnrM1iBdX" dmcf-ptype="general">3일 양정원은 자신의 SNS에 "추측성 기사 및 악의적 댓글 다는 분들 중단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법률대리인의 공식 입장문을 게재했다.</p> <p dmcf-pid="qHjhnUNfnH" dmcf-ptype="general">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최근 양정원 씨가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필라테스 업체 이슈로 인해 잘못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며 "당 법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양정원 씨는 해당 필라테스 가맹사업자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초상권 관련 비용을 일부 수수한 것이고 그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p> <p dmcf-pid="Boqx0wzTRG" dmcf-ptype="general">이어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오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사실관계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만연히 기사화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 그러한 추측성 기사나 그 기사를 인용한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bSiwx5JqLY"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 7월부터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KD8oKS41LW"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양정원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저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라며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으며,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p> <p dmcf-pid="9oqx0wzTiy" dmcf-ptype="general"><strong>▲이하 양정원 법률대리인 입장문 전문.</strong></p> <p dmcf-pid="2sxjfWQ0RT" dmcf-ptype="general">양정원 씨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입니다.</p> <p dmcf-pid="VtDyNBEQLv" dmcf-ptype="general">최근 양정원 씨가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필라테스 업체 이슈로 인해 잘못된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p> <p dmcf-pid="fWek6HRuJS" dmcf-ptype="general">당 법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양정원 씨는 해당 필라테스 가맹사업자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초상권 관련 비용을 일부 수수한 것이고 그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p> <p dmcf-pid="4zwWjbDxLl" dmcf-ptype="general">상세한 내용은 추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오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사실관계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만연히 기사화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p> <p dmcf-pid="8ZLmRtnbih" dmcf-ptype="general">그러한 추측성 기사나 그 기사를 인용한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dmcf-pid="6GJDQZdzdC"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트리플스타 파묘에 선수 친 유비빔? 불법 영업 자백, 방송계도 손절 11-03 다음 '양보다 질' 택한 삼성폰…"인도 매출 1위, 中 물량공세 제쳤다" 11-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